Section § 28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내에서 태양광 및 기타 재생 에너지 시설을 개발하여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지함을 표명합니다. 이는 재생 에너지의 재정적, 건강, 환경적 이점을 인정하며,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더 많은 사람, 기업, 공공 기관이 재생 에너지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대규모 기관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독립 증진에 기여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참여 요금 납부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생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시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a)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주의 전력 수요를 공급하는 운영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 상당한 재정적, 건강, 환경 및 노동력 혜택을 제공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b)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목표를 달성하여 150,000개 이상의 주거용 및 상업용 현장 태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과 기업에 도달할 수 없으며,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만 국한되고 다른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은 현장 발전의 혜택을 현재 이용할 수 없는 모든 요금 납부자에게 모든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태양광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c) 학교, 단과대학, 대학교, 지방 정부, 기업 및 군대를 포함한 많은 대규모 기관 고객들로부터 에너지 수요의 33퍼센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발전 시설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d) 공공 기관은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인 공유 발전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의 향상된 유연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e)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인 운영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 독립을 증진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f) 캘리포니아의 많은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은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현장 전력 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옥상 또는 토지 공간 제한이나 순 에너지 계량의 규모 제한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장의 제정은 군사 시설, 대학교, 지방 정부와 같은 기관 고객뿐만 아니라 상업 고객 및 개인 그룹이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부터의 전력 발전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g) 입법부의 의도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시설로부터의 현장 외 전력 발전을 위한 크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비참여 요금 납부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h)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이 나머지 번들 서비스, 직접 접근 및 지역사회 선택 집합 고객에 대한 비참여 요금 납부자의 무관심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Section § 28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그린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재생에너지 크레딧',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과 같은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참여 유틸리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소 100,000개 이상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를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5(a) 이 장은 그린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5(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5(b)(1)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재생에너지 크레딧”, 및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은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 (Article 16 (commencing with Section 399.11) of Chapter 2.3 of Part 1)에서 해당 용어들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1.5(b)(2) “참여 유틸리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100,000개 이상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8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유틸리티가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2014년 3월 1일까지 유틸리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의 입법적 발견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4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신청서를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은 제안된 프로그램이 합리적이고 입법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만 미만의 고객을 가진 유틸리티도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유틸리티는 비참여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이 장의 지침과 일치하는 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013년 5월 1일 이전 신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 장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32(a) 201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참여 유틸리티는 유틸리티가 제2831조의 입법적 발견 및 의도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에서 10만 미만의 고객 계정을 가진 전기 회사가 제2831조의 입법적 발견 및 의도 진술과 일치하는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2(b) 201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참여 유틸리티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승인할지 또는 불승인할지 결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2(c) 통지 및 대중 의견 수렴 기회 후에,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합리적이며 제2831조의 입법적 발견 및 의도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틸리티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2(d) 이 장의 요건은 2013년 5월 1일 이전에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동등한 프로그램을 갖기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전기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이 비참여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신청서가 이 장과 일치한다는 결정을 통해 신청서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가 2013년 5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투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합의 계약을 승인한 경우, 위원회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프로그램이 이 장과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이전에 승인된 합의 계약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8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회사들이 사람들이 지역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보장합니다. 전력회사는 2023년 4월 이후 허가를 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원에서 나와야 하며, 가장 취약하다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1메가와트로 제한됩니다.

각 전력회사는 이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00메가와트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중 특정 부분은 취약 지역사회, 주거용 고객, 그리고 데이비스 시를 위해 할당됩니다. 에너지는 근처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전력회사는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특정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된 재생에너지에 따라 요금 청구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에너지 생산 시점 및 자원 적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수요보다 더 많이 지불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조치를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재생에너지 크레딧은 참여자를 대신하여 소멸됩니다.

또한, 전력회사는 기후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다른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제한 없이 유사한 재생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a)(1)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참여 전력회사가 관리하는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a)(2)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자문서한을 통해 참여 전력회사가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b) 참여 전력회사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전 시설은 명판 정격 발전 용량이 20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이어야 한다. 다만, (d)항 (1)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취약한 지역사회로 식별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지정된 발전 시설의 경우, 명판 정격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c) 참여 전력회사는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제1부 제2.3장 제399.11조부터 시작하는 제16조)에서 요구하는 발전 시설 외에 추가적인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을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조달하기 위해 위원회 승인 도구 및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 본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위원회 승인 도구 및 메커니즘”이란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제1부 제2.3장 제399.11조부터 시작하는 제16조)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도록 위원회가 승인한 조달 방법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 참여 전력회사는 해당 전력회사의 서비스 지역 내 고객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제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전력회사가 명판 정격 발전 용량으로 측정된 주 전체 고객 참여 600메가와트 제한의 비례 할당량을 충족하거나, 참여 전력회사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이 종료 또는 중단될 때까지이다. 비례 할당량은 각 참여 전력회사의 소매 판매량을 모든 참여 전력회사의 총 전력 소매 판매량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위원회는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른 구매에 대해 매년 특정 용량 수준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제한을 둘 수 있다. 다음 제한 사항은 주 전체 600메가와트 제한에 적용된다: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1)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1)(A) 100메가와트는 명판 정격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취약한 지역사회로 식별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인구조사 구역별로 식별되며, 다음 각 사항을 식별하도록 설계된 최상의 가용 누적 영향 선별 방법론의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0퍼센트로 결정되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1)(A)(i) 환경 오염 및 기타 위험 요소로 인해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 노출 또는 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ii)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1)(A)(ii)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있는 지역.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1)(A)(B) 본 항의 목적상, “이전에 식별된”이란 시설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식별된 것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2) 100메가와트 이상은 주거용 고객의 참여를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d)(3) 20메가와트는 데이비스 시를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e) 가능한 한, 참여 전력회사는 등록된 참여자에게 합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한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f) 참여 전력회사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달과 위원회 일반 명령 156호의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g) 참여 전력회사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고객이 고객의 전력 수요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2833(h) 본 세분(subdivision)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 전력회사의 녹색 요금제 공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은 고객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명판 발전 용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학교 또는 학군, 카운티 교육청,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