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기 회사와 관련된 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관리자는 기금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증권에 기금의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청구를 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기금 자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기 회사로부터 미납금을 징수하고 효과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이사회(council)의 감독을 받습니다.

관리자는 이 부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사회(council)의 감독을 받으면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a)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 전문가, 직원, 회계사, 보험계리사, 금융 전문가 및 기타 경영진, 고문, 컨설턴트, 변호사 및 전문 인력을 유지, 고용 또는 계약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b) 기금의 운영, 관리 및 행정과 관련된 계약 및 기타 의무를 체결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c)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6430조에 따라 적격한 증권에 기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d) 청구 및 합의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적격 청구 지불을 목적으로 참여 전기 회사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e) 기금의 청구 지불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을 구매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f) 산불 기금(Wildfire Fund) 자산에서 기금의 비용, 경비 및 기타 의무를 지불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g) 참여 전기 회사로부터 기금에 미지급된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281(h) 이사회(council)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운영, 관리 및 행정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3282

Explanation
이 법은 고문이나 관리자와 같이 공적 자격으로 일하는 특정 개인에게, 선의로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고 행동하는 한, 그들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발로부터 제한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이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초과하는 청구를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주정부는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조항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 또는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283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가 산불 기금 및 그 계정의 운영과 재정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금 및 계정 자산,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접수 및 지급된 청구 내역, 주요 조치 요약, 그리고 기금이 3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매년 8월 15일까지 관련 정부 규정에 따라 해당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 관리자는 기금 및 계정의 운영, 재정 상태 및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1) 산불 기금 자산 및 계정 자산.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2) 기금 및 계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예측.
(3)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3) 접수 및 지급된 청구에 대한 정보.
(4)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4) 이사회 또는 관리자의 조치 요약.
(5)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a)(5) 예측에 따라 산불 기금 자산 또는 계정 자산이 향후 3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기금 또는 계정을 청산하기 위한 계획.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b)(1)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보고서는 매년 8월 15일까지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b)(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3(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28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속하지 않는 재정 자원인 산불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산불로 인한 청구를 처리하는 전기 회사들을 지원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 기금은 일반적인 회계연도 제한을 우회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제3291조부터 시작하는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관리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기금은 제3291조 또는 제3292조에 명시된 대로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됩니다. 사용되지 않은 돈은 승인된 은행이나 투자 기금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국립 은행이 기금의 증권을 관리합니다. 청구는 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며, 이는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후 45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a) 이에 따라 산불 기금이 설립되며, 이는 주 재무부에 속한 기금이 아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c)(1) 해당 기금은 이 부분에 따라 보장되는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적격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 전기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3291)에 따라 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관리자에 의해 관리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c)(2)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기금 내에 분리된 전용 계정이 설정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d) 해당 기금은 관리자가 해당되는 경우 제3291조 또는 제3292조에 따라 기금을 해산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e) 기금 내 미투자 자금은 공공 자금 예치를 법적으로 승인받은 금융 기관에 수시로 예치되거나,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장 제3절 제4조 (commencing with Section 1647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잉여 자금 투자 기금에 예치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f) 국립 은행은 수자원법 제28부 (commencing with Section 805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 보유자의 권리를 정의하는 구성 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에 속하는 모든 증권의 보관인이 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284(g)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는 적격 청구의 검토, 승인 및 적시 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승인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에 의해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해당 절차에는 합의 수준에 대한 지침 또는 사전 승인을 포함하여, 합의된 적격 청구의 검토 및 승인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관리자가 적격 청구에 대한 합의 금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적격 청구의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시기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32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기금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유지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이 기금은 주(州)의 잉여 자금 투자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자원법과 관련된 채권으로부터의 자금도 기여되며, 기금 내 별도 계좌에 보관됩니다. 전기 회사들은 이 기금에 초기 및 연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들에게도 요금이 부과되며, 이 돈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전기 회사에 부과되는 요금으로부터의 수익과 특정 채권으로부터의 수익금도 기금에 추가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a) 해당 기금은 섹션 3288에 따라 주(州)의 잉여 자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초기 자본이 조성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b) 수자원법(Water Code) 제28부(섹션 805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은 수자원법 섹션 805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에 배정된 채권 수익금은 기금 내 별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 다음의 모든 항목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1) 전기 회사로부터의 초기 기여금.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2) 전기 회사로부터의 연간 기여금.
(3)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3) 섹션 3289의 (a)항 (1)호 (B)소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요금으로 참여하는 지역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로부터 발생하여, 해당되는 경우 섹션 3291 또는 3292에 따라 해당 기금으로 송금된 수익.
(4)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4) 섹션 3289의 (a)항 (1)호 (A)소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요금으로 각 대형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서, 섹션 80550의 (b)항 (4)호에 규정된 바와 같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3285(c)(5) 수자원법 섹션 8055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기금에 배정된 채권 수익금.

Section § 328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협의회와 관리자의 재정 기록 및 문서를 원할 때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지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28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조항이 발효될 때 특정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5억 달러를 이체하는 재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재무국장은 재무관 및 기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시기를 결정한 다음, 감사관에게 투자 기금에서 대출 형태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대출금은 지정된 수입원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는 특정 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계산됩니다. 또한 2019-20 회계연도에 최소 20억 달러의 초기 이체를 해야 하는 요건과, 일반 기금의 현금 준비금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현금 흐름 보호 조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a) 섹션 3291이 발효되는 경우, 재무국장은 재무관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본 부분의 목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재무국장은 해당 자금을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 요청에 따라 감사관은 잉여금 투자 기금 및 일반 기금에 이자가 발생하는 기타 기금에서 최대 105억 달러 ($10,500,000,000)를 현금 대출 형태로 해당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수자원법 섹션 80550의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b) 섹션 3292가 발효되는 경우, 재무국장은 재무관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금에 105억 달러 ($10,500,000,000)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을 결정하고, 그 일정을 6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사관은 재무국장이 제공한 일정에 따라 잉여금 투자 기금 및 일반 기금에 이자가 발생하는 기타 기금에서 본 부분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형태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잉여금 투자 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은 청구 지불 자원을 위한 단기적인 필수 현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는 해당 대출이 회계연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상환되도록 의도한다. 해당 대출은 섹션 3289의 (a)항 (1)호 (A)목에 따라 승인된 요금의 수익금 또는 수자원법 제28부 (섹션 80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채권의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c)(a)항 또는 (b)항의 경우, 미상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계산 직전 완료된 역분기 동안의 1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분기별 수익률 또는 현금 이체 시점의 잉여금 투자 기금 금리 중 더 높은 값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자 지급액은 현금 이체 후 산불 기금 자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어야 하며, 대출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자 지급액은 잉여금 투자 기금의 이자 수익이며, 정부법 섹션 16475 및 16480.6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d) 섹션 3291 또는 3292가 발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9-20 회계연도에 최소 20억 달러 ($2,000,000,000)의 초기 자금 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e)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8(e)(a)항 또는 (b)항에 따라 잉여금 투자 기금에서 이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무국장은 해당 이체로 인해 향후 24개월 동안 일반 기금의 예상 현금 및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이 30억 달러 ($3,000,000,000) 미만으로 감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무국장이 해당 이체로 인해 예상 현금 및 미사용 차입 가능 자원이 그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잉여금 투자 기금으로부터의 자금 이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항은 2019-20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첫 20억 달러 ($2,000,000,000)의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2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요금 규제 기관이 2019년 7월 26일까지 전기 회사들이 특정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은 특정 재정적 의무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금 금액은 전기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회사의 경우 다른 곳에서 결정된 재정적 필요에 맞춰지며, 지역 회사는 킬로와트시당 0.5센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만약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요금은 특정 기존 재정적 약속이 종료된 후에 시작됩니다. 이 요금에 대한 결정은 검토 절차 시작 후 9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2036년 이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Golden State Energy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고객들도 이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a)(1) 2019년 7월 26일까지, 위원회는 섹션 701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여 각 전기 회사(챕터 3 (섹션 3291부터 시작)에 따라 어떠한 기금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지역 전기 회사는 제외)에 해당 전기 회사의 요금 납부자로부터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우회 불가능 요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자원법 디비전 28 (섹션 805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의 지급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a)(1)(A) 대형 전기 회사의 경우, 수자원법 섹션 80524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요금.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a)(1)(B) 지역 전기 회사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0.5센트($0.005/kWh)에 해당하는 금액.
(2)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a)(2) 위원회가 (1)항에 기술된 요금 부과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섹션 701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에 수자원법 디비전 27 (섹션 80000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에 발행된 채권과 관련된 수익 요건의 최종 부과가 이루어진 달의 바로 다음 달부터 해당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해당 요금은 수자원법 디비전 27 (섹션 80000부터 시작)에 따라 수자원국에 상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정 절차 개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요금 부과에 관한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c) 섹션 455.5 또는 1708,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36년 1월 1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 섹션에 따라 내려진 요금 부과 결정을 수정, 개정 또는 달리 변경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289(d) 관리자가 섹션 3292의 (d)항에 따라 Golden State Energy가 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Golden State Energy의 요금 납부자는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이전에 부과한 우회 불가능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