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총칙 및 정의
Section § 201
이 조항은 이 법률을 '공공사업법'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속하는 법규들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ction § 202
이 법의 규칙은 보통 국제 또는 주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나 국가 사이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
Section § 206
Section § 207
Section § 208
Section § 209
Section § 210
이 조항은 '요금'이라는 용어가 운임, 통행료, 임대료, 부과금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의가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11
이 법은 '공중 운송인'을 대중에게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철도, 침대차 및 식당차 서비스, 화물 운송업체와 같은 주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주 내 내수면 또는 주 내 지점 간 공해상에서 운송을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 내에서 운영되는 여객 운송 회사도 공중 운송인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주체가 '공동 운송인'으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수상 운송 서비스를 위해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 연방 계약에 따라 미국 군사 보호구역으로 또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운송하는 선박 운영자, 그리고 스키 리프트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장비 운영자를 면제합니다. 또한 오락 목적으로 말과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 특정 재산 운송 자동차 운송인, 그리고 가구 운송업자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14.5
Section § 215
이 조항은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고정된 종점 간 또는 정기 노선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가 여객 차량을 운행하는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노선과 종점을 말합니다. 법은 이러한 노선이나 종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변경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든 가끔 발생하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215.6
이 법은 "인간 소비용 식품"을 인간이 먹거나 마시는 데 사용되는 품목과 그러한 품목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15.7
이 조항은 '비식품 제품'을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식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품목, 재료, 물질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류입니다.
Section § 216
캘리포니아에서 '공공사업체'는 가스, 수도, 전기 회사처럼 대중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됩니다. 최후의 수단 제공자 또한 이 정의에 해당하며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과 같은 특정 에너지 생산 방식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 또는 차량 연료용 압축 가스를 판매하는 것이 자동으로 공공사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용 전기를 판매하거나 특정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공공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나 특정 도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공사업체로서 부당하게 규제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6.2
Section § 216.4
Section § 216.6
“열병합 발전”이라는 용어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열을 먼저 생산하고 전기를 나중에 생산하거나, 그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a) 시설에서 매년 생산되는 총 에너지의 최소 5%는 유용한 열의 형태여야 합니다.
(b) 유용한 열에너지가 전력 생산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 유용한 연간 전력 생산량에 유용한 연간 열에너지 생산량의 절반을 더한 값은 천연가스 및 석유 에너지 투입량의 42.5%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16.8
Section § 217
Section § 2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보상을 받고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지만, 전기가 개인 또는 임차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 매립 가스 또는 소화조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사용하거나 인근에 제한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독립 태양 에너지 생산자도 제외됩니다. 1989년 이전에 대체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18.3
Section § 218.5
이 법은 특정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정의와 관할권을 설명합니다. 먼저, 연방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여 '면제된 도매 발전사업자'와 '적격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에너지 생산자는 공공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주(州)의 공공사업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사업자에 적용되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자동으로 놓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19
Section § 220
Section § 221
이 법은 '가스 설비'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조명, 난방 또는 동력용 가스를 생산, 생성, 전송, 공급, 지하 저장 또는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정착물 및 동산이 포함됩니다. 프로판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2
Section § 222.5
Section § 223
이 법은 '난방 설비'를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가정, 기업, 공장 또는 대중에게 열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장비 및 기타 재산과 같은 모든 물리적 자산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24
Section § 224.2
이 조항은 '매립가스 기술'을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물질에 의해 생성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가스정, 엔진, 송전 시설 등 이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은 기존의 전기, 가스 또는 열 발전소나 파이프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4.3
Section § 224.4
공공사업법의 이 조항은 여러 유형의 모바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로 비음성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Wi-Fi 네트워크는 제외됩니다. '모바일 호출 서비스'는 개인 호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호 전송입니다. '모바일 위성 전화 서비스'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음성 통신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화를 연결하는 상호 연결된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다루지만, 위성 서비스나 데이터 전용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4.6
이 법은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라는 용어를 차량법 제34601조라는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자세한 정의를 위해 제34601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24.8
이 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을 미국 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연방 지상교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철도 운송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5
이 법은 '승객 운송 차량'을 역마차나 자동차와 같이 사람을 운송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수하물이나 소포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수하물이나 소포 운송이 사람 운송이라는 주된 서비스에 부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26
Section § 227
이 법은 "파이프라인"을 단순히 파이프 자체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나 다른 유체(물은 제외)를 이동, 저장,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장비 및 기타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8
Section § 229
Section § 230
Section § 230.3
이 조항은 전화 회사의 "서비스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법적 사건을 언급하며, 특히 전화 서비스 설정을 위한 지역 접속 및 전송 구역에 대한 미국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존합니다.
Section § 230.5
Section § 230.6
이 법은 '하수도 시스템 법인'을 주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1
Section § 232
Section § 233
Section § 23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주에서 돈을 받고 전화 회선을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전화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병원,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 손님에게 전화 서비스를 재판매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곳과, FCC(연방 통신 위원회) 허가 시설을 사용하는 단방향 호출 서비스입니다.
Section § 235
이 조항은 "전신선"이라는 용어가 전신에 사용되는 전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과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즉, 관련 도관, 전주, 케이블, 기기 및 기타 모든 장비와 재산은 전통적인 전선 없이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신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36
이 법은 '전신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 내에서 돈을 받고 전신선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사업체나 개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37
Section § 237.5
Section § 238
Section § 239
이 조항은 두 가지 핵심 용어인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과 인터넷 프로토콜 지원 서비스(IP 지원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Vo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음성 통신 서비스로, 광대역 연결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공중 교환 전화망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향상된 기능이 없는 일반 고객 장비를 사용하고 제공자의 사용을 위해 프로토콜만 변환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IP 지원 서비스는 광대역 연결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음성, 데이터 또는 비디오와 같은 통신을 인터넷 프로토콜 형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40
이 조항에서 '수계'는 저수지, 파이프, 댐 등 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력 생산, 농업, 도시 사용 또는 기타 유익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을 이동, 저장 및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포괄합니다.
Section § 2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회사나 개인을 "물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42
이 조항은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조직의 최신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직들은 소외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소외된, 농촌, 부족 및 미편입 지역 사회에 대한 홍보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그들은 기존 자문 위원회, 저소득층 감독 위원회, 그리고 이미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지역 사회 조직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243
Section § 244
이 법은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더 낮은 요금이나 할인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대중교통 시스템 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6
Section § 247
Section § 247.1
이 법은 주 및 지방세, 수수료, 추가 요금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동통신 원천지 결정법은 세금이 고객이 주로 휴대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위치에만 부과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된 사용지가 한 주에 있다면, 다른 주에서 가끔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가 귀하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홈 서비스 제공업체', '주된 사용지'가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휴대폰 서비스 비용에 대해 여러 주로부터 이중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