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을 '공공사업법'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속하는 법규들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공공사업법"으로 지칭될 수 있다.

Section § 202

Explanation

이 법의 규칙은 보통 국제 또는 주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나 국가 사이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는 그 어떤 조항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그러한 적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외국과의 상거래 또는 주간 상거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주 내의 지점과 다른 주 또는 외국 내의 지점 사이에서 주간 상거래를 운영하는 여객 운송 회사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공중 보건, 안전, 편의 및 일반 복리의 이익과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공공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통일적이며, 차별 없는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이 법규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인 법인뿐만 아니라 회사, 협회, 합자회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을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동업 형태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개인'과 '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임차인, 또는 법원에 의해 수탁자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중 또는 그 일부'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이나 개인, 회사, 도시, 또는 주의 일부와 같은 더 작은 부분을 포함하여 서비스나 상품을 받는 모든 집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8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의 운송'이 단순히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 편안함, 편의와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여행 중 그들의 수하물을 처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품 운송”이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물품의 수령, 인도, 이전, 보관은 물론, 냉장이나 환기 제공과 같은 활동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급 운송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용 전송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Section § 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금'이라는 용어가 운임, 통행료, 임대료, 부과금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의가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요금”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법은 '공중 운송인'을 대중에게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철도, 침대차 및 식당차 서비스, 화물 운송업체와 같은 주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주 내 내수면 또는 주 내 지점 간 공해상에서 운송을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 내에서 운영되는 여객 운송 회사도 공중 운송인으로 간주됩니다.

“공중 운송인”이란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 또는 그 일부에게 유상으로 운송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공중 운송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1(a) 모든 철도 회사; 노면 전차 회사; 급행, 침대차, 식당차, 응접실차, 화물, 화물선, 냉장, 유류, 가축, 과일, 차량 대여, 차량 임대, 차량 적재, 그리고 이 주 내에서 유상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타 차량 회사 또는 개인.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1(b) 섹션 21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내수면 지점 간 또는 이 주 내 지점 간 공해상에서 유상으로 사람 또는 재산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회사 또는 개인. 이 섹션에서 사용된 “내수면”은 공해를 제외한 이 주 내의 모든 항해 가능한 수역을 포함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11(c) 이 주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여객 운송 회사”.

Section § 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주체가 '공동 운송인'으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수상 운송 서비스를 위해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 연방 계약에 따라 미국 군사 보호구역으로 또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운송하는 선박 운영자, 그리고 스키 리프트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장비 운영자를 면제합니다. 또한 오락 목적으로 말과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 특정 재산 운송 자동차 운송인, 그리고 가구 운송업자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 “공동 운송인”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1) 이 주 내의 내륙 수역 또는 이 주 내의 지점 간 공해상에서 계열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 또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제품을 위해 수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선박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단, 해당 수상 운송 서비스가 액체나 유체를 대량으로 보관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제공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2) 이 주 내의 지점 간에 유상으로 인원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단,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운행의 한 종착지가 미국 군사 보호구역 경계 내에 있고, 제공될 서비스 조건을 명시하는 연방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법인이나 개인이 미국 군사 보호구역 외부에 있는 이 주 내의 종착지 간에 어떠한 서비스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이 면제 조건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공사업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3) 스키 리프트, 스키 토우, J-바, T-바, 체어 리프트, 공중 트램웨이 또는 주로 동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사용되는 기타 장치나 장비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운송 수단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
(4)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4)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말, 노새 또는 기타 말과 동물을 이용한 운송을 제공하거나 달리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
(5)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5) 차량법 제34601조에 정의된 재산 운송 자동차 운송인.
(6)CA 공공 서비스 Code § 212(a)(6) 사업 및 직업법 제19225.5조에 정의된 가구 운송업자.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2(b)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4.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소유자"라는 용어가 차량국(DMV)에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나 렌탈 계약을 통해 차량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고정된 종점 간 또는 정기 노선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가 여객 차량을 운행하는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노선과 종점을 말합니다. 법은 이러한 노선이나 종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변경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든 가끔 발생하든 상관없습니다.

“고정된 종점 간 또는 정기 노선으로”란 어떤 여객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여객 운송 차량을 운행하는 종점 또는 노선을 의미하며, 비록 그 종점 또는 노선에서 이탈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이탈이 주기적이든 불규칙적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15.6

Explanation

이 법은 "인간 소비용 식품"을 인간이 먹거나 마시는 데 사용되는 품목과 그러한 품목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정의합니다.

“인간 소비용 식품”이란 인간의 음식이나 음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그러한 물품들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Section § 215.7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식품 제품'을 식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식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품목, 재료, 물질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류입니다.

“비식품 제품”은 식품이 아닌 모든 물품, 재료, 물질 또는 제품을 의미한다.

Section § 2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사업체'는 가스, 수도, 전기 회사처럼 대중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하도록 폭넓게 정의됩니다. 최후의 수단 제공자 또한 이 정의에 해당하며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과 같은 특정 에너지 생산 방식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 또는 차량 연료용 압축 가스를 판매하는 것이 자동으로 공공사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용 전기를 판매하거나 특정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공공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나 특정 도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공사업체로서 부당하게 규제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16(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16(a)(1) “공공사업체”는 서비스가 공중 또는 그 일부를 위해 수행되거나 상품이 공중 또는 그 일부에게 공급되는 모든 공중 운송인, 유료 교량 회사, 파이프라인 회사, 가스 회사, 전기 회사, 전화 회사, 전신 회사, 수도 회사, 하수도 시스템 회사 및 열 회사를 포함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6(a)(2) 제387조에 정의된 최후의 수단 제공자로서, 제2.3장 제8.5조 (제387조부터 시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관할권, 통제 및 규제와 본 조항의 규정을 따르는 공공사업체이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6(b) 공중 운송인, 유료 교량 회사, 파이프라인 회사, 가스 회사, 전기 회사, 전화 회사, 전신 회사, 수도 회사, 하수도 시스템 회사 또는 열 회사가 공중 또는 그 일부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중 운송인, 유료 교량 회사, 파이프라인 회사, 가스 회사, 전기 회사, 전화 회사, 전신 회사, 수도 회사, 하수도 시스템 회사 또는 열 회사는 위원회의 관할권, 통제 및 규제와 본 조항의 규정을 따르는 공공사업체이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16(c)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개인, 사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그 개인, 사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이 다시 직간접적으로, 매개적으로 또는 즉시 그 서비스를 공중 또는 그 일부를 위해 수행하거나 그 상품을 공중 또는 그 일부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법인은 위원회의 관할권, 통제 및 규제와 본 조항의 규정을 따르는 공공사업체이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16(d)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 전원 외의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 또는 매립 가스 기술을 사용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은 오직 해당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로 만들지 않는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16(e) 지열 또는 태양열 자원이나 열병합 발전 기술에서 파생된 어떠한 형태의 열을 사유 또는 공공 소유의 공공사업체, 또는 공중 또는 그 일부에게 개발, 생산, 전송, 분배, 공급 또는 판매하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오직 그러한 활동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가 아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16(f) 압축 천연가스 또는 수소를 오직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매로 공중에게 판매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압축 천연가스 또는 수소를 오직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소매로 공중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오직 그러한 소유, 운영 또는 판매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로 만들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16(g) 2005년 공공사업 지주회사법 (42 U.S.C. Sec. 16451(6))에 정의된 면제된 도매 발전 사업자인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은 오직 해당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로 만들지 않는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216(h) 직접 거래에 사용되는 발전소의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 또는 제365조 (b)항에 따라 허용되는 직접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다른 도매 전력 시장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시장으로의 판매, 또는 제218조 (b)항부터 (d)항까지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 또는 판매는 오직 그러한 소유, 참여 또는 판매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로 만들지 않는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16(i) 경량 플러그인 전기차 충전용으로만 공중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의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는 오직 그러한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을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공공사업체로 만들지 않는다. 본 항의 목적상, “경량 플러그인 전기차”는 경량 배터리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다. 본 항은 제454조 또는 제740.2조 또는 다른 해당 법규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16.2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공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체는 공공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6.4

Explanation
이 법은 "케이블 텔레비전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케이블을 이용해 고객에게 TV 프로그램을 보내고 그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는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Section § 216.6

Explanation

“열병합 발전”이라는 용어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열을 먼저 생산하고 전기를 나중에 생산하거나, 그 반대의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a) 시설에서 매년 생산되는 총 에너지의 최소 5%는 유용한 열의 형태여야 합니다.

(b) 유용한 열에너지가 전력 생산 다음에 이어지는 경우, 유용한 연간 전력 생산량에 유용한 연간 열에너지 생산량의 절반을 더한 값은 천연가스 및 석유 에너지 투입량의 42.5% 이상이어야 합니다.

“Cogeneration” means the sequential use of energy for the production of electrical and useful thermal energy. The sequence can be thermal use followed by power production or the reverse, subject to the following standards: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6.6(a) At least 5 percent of the facility’s total annual energy output shall be in the form of useful thermal energy.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6.6(b) Where useful thermal energy follows power production, the useful annual power output plus one-half the useful annual thermal energy output equals not less than 42.5 percent of any natural gas and oil energy input.

Section § 21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규정을 참조하여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동 데이터, 호출, 위성 전화, 일반 전화 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이동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공하는 정의와 세부 사항에 기반을 둡니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기 설비'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는 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 자체부터 실제로 가정이나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과 장비까지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Section § 2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보상을 받고 전력 설비를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지만, 전기가 개인 또는 임차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열병합 발전, 매립 가스 또는 소화조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 사용하거나 인근에 제한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독립 태양 에너지 생산자도 제외됩니다. 1989년 이전에 대체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8(a) "Electrical corporation"에는 이 주 내에서 보상을 받고 전력 설비를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포함된다. 단, 전기가 생산자에 의해 사유지에서 오직 자체 사용 또는 임차인의 사용을 위해 생산되거나 배분되며, 타인에게 판매 또는 송전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 "Electrical corporation"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서만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 전원 이외의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1) 자체 사용 또는 임차인의 사용.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2)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 또는 그에 즉시 인접한 부동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최대 두 개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단,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과 즉시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공공 도로가 있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2)(A)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과 즉시 인접한 부동산이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지 않거나, 그러한 공동 소유 또는 통제가 그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 목적으로만 취득되었고 다른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2)(B)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유효 열 출력이 즉시 인접한 부동산에서 석유 생산 또는 정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C)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2)(C) 즉시 인접한 부동산에 공급되는 전기가 전기를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8(b)(3) 전기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에 판매 또는 송전하는 경우. 단,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달리 전기 회사인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송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18(c) "Electrical corporation"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서만 매립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8(c)(1) 자체 사용 또는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에 위치한 최대 두 명의 임차인의 사용.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8(c)(2)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최대 두 개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8(c)(3) 전기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에 판매 또는 송전하는 경우.
(d)CA 공공 서비스 Code § 218(d) "Electrical corporation"에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서만 소화조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8(d)(1) 자체 사용 또는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에 위치한 최대 두 명의 임차인의 사용.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8(d)(2) 전기가 생산되는 부동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최대 두 개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218(d)(3) 소매 고객에게 전력 서비스의 판매 또는 송전이 해당 소매 고객의 기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전기 회사의 송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전기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에 판매 또는 송전하는 경우.
(e)CA 공공 서비스 Code § 218(e) "Electrical corporation"에는 제2부 제9장 제3조(제2868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독립 태양 에너지 생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18(f) 1987-88 정기 회기 중 1987년 부분에서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여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즉시 인접한 부동산에 사용을 위해 해당 전기를 공급한, 열병합 발전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존 전원 이외의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8.3

Explanation
"전기 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 전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고객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용어는 이러한 회사의 규제받지 않는 계열사 및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설명된 특정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전기를 제공하는 회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자체 또는 지역 유틸리티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용 사용자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전기 회사나 공공 기관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독립 태양 에너지 생산자도 제외됩니다.

Section § 21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정의와 관할권을 설명합니다. 먼저, 연방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여 '면제된 도매 발전사업자'와 '적격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에너지 생산자는 공공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주(州)의 공공사업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공공사업자에 적용되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자동으로 놓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18.5(a)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18.5(a)(1) “면제된 도매 발전사업자”는 2005년 공공사업지주회사법 (42 U.S.C. Sec. 16451(6))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18.5(a)(2) “적격 소규모 발전사업자,” “소규모 발전 시설,” 및 “적격 소규모 발전 시설”은 미국 법전 제16편 제796조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18.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발전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적격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만을 이유로 위원회의 일반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자가 아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18.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제된 도매 발전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 또는 운영만을 이유로 위원회의 일반 관할권에 속하는 공공사업자가 아니다.

Section § 219

Explanation
“특급 운송 회사”라는 용어는 주 내에서 일반 운송업자, 역마차 노선 또는 자동차 역마차 노선을 이용하여 화물, 상품 또는 재산을 운송하여 돈을 버는 모든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20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운송 주선인'을 일반 운송인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수집하고 운송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농업 또는 원예 협동조합이나 그 대리인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운임을 얻기 위해 비영리적으로 자신들의 화물을 통합하거나 분배하는 화주 또는 화주 그룹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터미널 지역에서 풀카(pool car)에 중점을 둔 화주 대리인도 면제됩니다.

Section § 221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설비'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조명, 난방 또는 동력용 가스를 생산, 생성, 전송, 공급, 지하 저장 또는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정착물 및 동산이 포함됩니다. 프로판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스 설비”는 조명, 난방 또는 동력용으로 천연 또는 제조된 가스(프로판 제외)의 생산, 생성, 전송, 공급, 지하 저장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되는 모든 부동산, 정착물 및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스 회사'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가스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세입자 사용을 위해서만 가스를 생산하고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매립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스 회사에 판매하는 단체는, 가스 품질이 너무 낮아 대규모 시스템에 수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스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들은 가스 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최대 4개의 다른 단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를 Division 1.7, Section 3400부터 시작하는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23

Explanation

이 법은 '난방 설비'를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가정, 기업, 공장 또는 대중에게 열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장비 및 기타 재산과 같은 모든 물리적 자산을 포함합니다.

“난방 설비”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또는 공공용 열의 생산, 발생, 전송, 공급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되는 모든 부동산, 비품 및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열 공급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열을 공급하는 난방 설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단, 열이 사유지 내에서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타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어떤 법인이 매립 가스 기술을 사용하여 열을 생산하는 경우, 그 열이 개인적인 용도, 세입자를 위한 용도, 또는 다른 열 공급 법인이나 공공 기관에 판매되는 경우라면 '열 공급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매립가스 기술'을 매립지에서 분해되는 물질에 의해 생성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가스정, 엔진, 송전 시설 등 이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은 기존의 전기, 가스 또는 열 발전소나 파이프라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립가스 기술”이란 위생 매립지에서 매립지를 구성하는 물질의 부산물로 생성된 가스 또는 기체 화합물을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가스 추출정, 가스 제거 또는 저장을 위한 엔진 및 압축기, 가스 정화 또는 정류 장비, 매립가스 사용을 통한 증기, 전기, 열 또는 기타 형태의 에너지 생성 또는 생산을 위한 장비, 그리고 매립가스 또는 그로부터 생성되거나 생산된 다른 형태의 에너지의 송전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착물 및 동산은 전기, 가스 또는 열 발전소나 파이프라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사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 사업자로서 운영되는 시 또는 지방자치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를 공급하는 지방 공공사업 지구, 공공사업 지구 또는 관개 지구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이 전력 발전 또는 송전 시설을 소유하는 공동 권한 기관으로 연합하는 경우에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누가 전력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공 소유인지 여부입니다.

Section § 224.4

Explanation

공공사업법의 이 조항은 여러 유형의 모바일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로 비음성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말하며, Wi-Fi 네트워크는 제외됩니다. '모바일 호출 서비스'는 개인 호출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호 전송입니다. '모바일 위성 전화 서비스'는 위성 기술을 이용한 음성 통신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화를 연결하는 상호 연결된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다루지만, 위성 서비스나 데이터 전용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24.4(a)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로 비음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바일 전화 서비스 단말기로 전송되는 비음성 정보, 휴대용 개인 정보 단말기 (PDA) 및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되는 비음성 정보, 그리고 호출기 및 양방향 메시징 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호출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는 비면허 무선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 일반적으로 "Wi-Fi" 네트워크로 알려진 것을 통해 전송되는 비음성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24.4(b) "모바일 호출 서비스"는 사람이 휴대하도록 설계된 특정 소형 무선 수신기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될 때 청각적, 시각적 또는 촉각적 표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호화된 무선 신호의 전송을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24.4(c) "모바일 위성 전화 서비스"는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20부 및 제25부에 따라 상업용 모바일 무선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모바일 위성 서비스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음성 통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24.4(d)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셀룰러 무선 전화, 광대역 개인 통신 서비스 (PCS), 그리고 디지털 특수 모바일 무선 (SMR)을 포함하여,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통화를 전송하는 모바일 통신 기기를 통해 공중 교환 전화망 (PSTN)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호 연결된 모바일 전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모바일 전화 서비스"는 모바일 위성 전화 서비스 또는 모바일 기기로 비음성 정보를 전송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24.6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라는 용어를 차량법 제34601조라는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자세한 정의를 위해 제34601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는 차량법 제34601조에 정의된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를 의미한다.

Section § 224.8

Explanation

이 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을 미국 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연방 지상교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철도 운송으로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철도 운송"이란 미국 법전 제49편 제10501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연방 지상교통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철도 운송을 의미한다.

Section § 225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 운송 차량'을 역마차나 자동차와 같이 사람을 운송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들의 수하물이나 소포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수하물이나 소포 운송이 사람 운송이라는 주된 서비스에 부수적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승객 운송 차량”은 사람, 또는 사람과 그들의 수하물 또는 특급 화물, 또는 사람 또는 수하물 또는 특급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기 운송 차량, 자동차 정기 운송 차량 또는 기타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때 해당 수하물 또는 특급 화물은 승객 운송에 부수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2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여객 운송 사업자'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공공 도로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회사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주로 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행, 학교 관련 운송 및 특정 다른 상황은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사항에는 학생 운송, 카풀 서비스, 의료 운송, 래프팅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는 셔틀 서비스, 그리고 일부 사회 복지 운송이 포함됩니다. 카풀은 비용 충당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한 면제되며, 더 큰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 가입 및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주 간 운송 서비스의 경우 연방 법률이 주 규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7

Explanation

이 법은 "파이프라인"을 단순히 파이프 자체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나 다른 유체(물은 제외)를 이동, 저장,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장비 및 기타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또는 물을 제외한 기타 유체 물질의 송유, 저장, 분배 또는 운송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되는 모든 부동산, 설비 및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파이프라인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내에서 대가를 받고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매립가스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만약 어떤 회사나 개인이 매립가스나 그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이동시키거나 분배하기 위해서만 파이프라인을 운영한다면, 그들은 '파이프라인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철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철도뿐만 아니라 노면 전차를 제외한 도시 간 및 기타 유형의 철도 시스템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선로, 역, 교량, 터널, 심지어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등 이러한 철도를 운영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공공용으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30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법인"을 주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철도를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화 회사의 "서비스 지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법적 사건을 언급하며, 특히 전화 서비스 설정을 위한 지역 접속 및 전송 구역에 대한 미국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존합니다.

전화 회사 운영 목적상 "서비스 지역"이란 United States 대 Western Electric Co., Inc. 및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 사건(CA 82-0192, 1983년 4월 20일 및 7월 8일)과 1983년 8월 5일자 각서 및 명령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구역 미국 지방법원에 의해 정의되고 승인된 지역 접속 및 전송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2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하수 관리를 목적으로 '하수도 시스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파이프와 처리 시설처럼 하수 및 물 배수를 돕는 부동산, 장비 및 재산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재산에서만 하수를 수집하는 시스템은 하수도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30.6

Explanation

이 법은 '하수도 시스템 법인'을 주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하수도 시스템 법인”은 이 주 내에서 대가를 받고 하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Section § 231

Explanation
이 법은 '노면 전차'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도시 내의 거리, 도로, 교량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로 운행되는 모든 철도 또는 그 지선이나 연장선을 포함합니다. 사람이나 물품의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관련 재산과 장비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상업용 또는 도시 간 시스템의 일부인 철도는 제외됩니다.

Section § 2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면전차 회사'를 주 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노면전차를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로 정의합니다. 또한,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위해 정기 노선을 따라 버스나 자동차와 같은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3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전화선”은 전화 통신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선과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신주, 덕트와 같은 구조물, 그리고 관련 장치나 재산도 포함되며, 이들이 통신을 위해 물리적인 전선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주에서 돈을 받고 전화 회선을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모든 개인이나 회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전화 회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병원, 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 손님에게 전화 서비스를 재판매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곳과, FCC(연방 통신 위원회) 허가 시설을 사용하는 단방향 호출 서비스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34(a) "전화 법인"은 이 주 내에서 보상을 받고 전화 회선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34(b) "전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34(b)(1) 전화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환자나 손님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만 메시지 교환 또는 청구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 호텔, 모텔 또는 이와 유사한 임시 숙박 시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34(b)(2) 1995년 6월 13일 현재 유효한 바와 같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7편 제24부 D소항(섹션 24.100부터 시작)에 기술된 협대역 개인 통신 서비스(narrowband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부터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단방향 호출 서비스.

Section § 2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신선"이라는 용어가 전신에 사용되는 전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과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즉, 관련 도관, 전주, 케이블, 기기 및 기타 모든 장비와 재산은 전통적인 전선 없이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신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전신선"은 모든 도관, 덕트, 전주, 전선, 케이블, 기기 및 설비, 그리고 전신 통신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되는 그 밖의 모든 부동산, 정착물 및 동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통신이 전송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236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 내에서 돈을 받고 전신선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사업체나 개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신 회사"는 이 주 내에서 대가를 받고 전신선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Section § 2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료 교량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 내에서 사람이나 물품을 유료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교량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사기업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37.5

Explanation
교통 전력화는 전력망과 같은 외부 전력원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및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차량 및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기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충전소 및 기타 인프라에 대한 프로그램과 투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3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운송 목적의 '선박'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소형 보트와 수상 택시로 사용되는 특정 선박은 제외합니다. 또한, 포장 없이 최대 세 가지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수상 운송업자에게는 대부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선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1993년 이전에 사람이나 물품의 선박 운송을 시작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1994년까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과거 서비스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39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핵심 용어인 음성 인터넷 프로토콜(VoIP)과 인터넷 프로토콜 지원 서비스(IP 지원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Vo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음성 통신 서비스로, 광대역 연결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공중 교환 전화망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향상된 기능이 없는 일반 고객 장비를 사용하고 제공자의 사용을 위해 프로토콜만 변환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IP 지원 서비스는 광대역 연결을 통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음성, 데이터 또는 비디오와 같은 통신을 인터넷 프로토콜 형식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1)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또는 "VoIP"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음성 통신 서비스를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1)(A)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후속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후속 프로토콜 위치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실시간 양방향 음성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1)(B) 사용자의 위치에서 광대역 연결을 필요로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1)(C)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교환 전화망에서 시작된 전화를 수신하고 공중 교환 전화망으로 전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39(a)(2) 공중 교환 전화망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며, 향상된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고객 구내 장비를 사용하고, 순 프로토콜 변환을 거치지 않으며, 제공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기술 사용으로 인해 최종 사용자에게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VoIP 서비스가 아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39(b) "인터넷 프로토콜 지원 서비스" 또는 "IP 지원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또는 모든 후속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가 광대역 연결을 통해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형식 또는 모든 후속 인터넷 프로토콜 형식으로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 기능, 기능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며, 통신이 음성, 데이터 또는 비디오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Section § 24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수계'는 저수지, 파이프, 댐 등 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력 생산, 농업, 도시 사용 또는 기타 유익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을 이동, 저장 및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포괄합니다.

“수계”는 전력, 관개, 간척 또는 제조용, 또는 도시, 가정용 또는 기타 유익한 용도를 위한 물의 취수, 개발, 저장, 공급, 분배, 판매, 제공, 운반, 할당 또는 측정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되는 모든 저수지, 터널, 수직갱, 댐, 제방, 수문, 파이프, 수로, 운하, 구조물 및 설비, 그리고 기타 모든 부동산, 부착물 및 동산을 포함한다.

Section § 2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회사나 개인을 "물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물 기업”은 이 주 내에서 대가를 받고 모든 수도 시스템을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

Section § 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역 기반 조직의 최신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직들은 소외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소외된, 농촌, 부족 및 미편입 지역 사회에 대한 홍보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그들은 기존 자문 위원회, 저소득층 감독 위원회, 그리고 이미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지역 사회 조직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42(a)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는 저소득층, 소외된, 농촌, 부족 및 미편입 지역 사회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한 대중 홍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기반 조직 목록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42(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42(b)(a)항에 따라 목록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는 기존 자문 위원회 및 저소득층 감독 위원회와, 그리고 각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 기반 조직들과 협력해야 한다.

Section § 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법이 생기더라도 이전에 존재했던 어떠한 권리나 벌칙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었거나 벌칙이 부과될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권리나 벌칙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244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나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더 낮은 요금이나 할인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대중교통 시스템 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중교통 지구, 일반 운송업자 또는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도 그 사람이 해당 대중교통 지구, 일반 운송업자 또는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격 또는 요금 할인을 받는 대가로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 제한 또는 변경하도록 어떠한 사람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은 대중교통 지구, 일반 운송업자 또는 공공 소유 대중교통 시스템의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4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회사가 발전소를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규제 대상인 공공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발전소가 공공사업자에게 임대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공공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자와의 임대나 계약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회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원회는 그러한 회사들이 연방 공공사업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 또는 계약 조건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 또는 계약이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진정한 공공사업자의 요금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법의 일부가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예: 휴대폰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방 1934년 통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있는 규칙이 연방 규칙과 중복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법의 나머지 부분이나 다른 사람 및 상황에 대한 법의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4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방세, 수수료, 추가 요금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동통신 원천지 결정법은 세금이 고객이 주로 휴대폰 서비스를 사용하는 주된 위치에만 부과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된 사용지가 한 주에 있다면, 다른 주에서 가끔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가 귀하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홈 서비스 제공업체', '주된 사용지'가 무엇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의가 제공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휴대폰 서비스 비용에 대해 여러 주로부터 이중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a) 이동통신 원천지 결정법 (Public Law 106-252)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주 및 지방세, 수수료,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전국적인 통일된 원천지 결정 규칙을 수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단일하고 통일된 원천지 결정 규칙을 수립하기 위해, 연방법은 주된 사용지가 주 및 지방세, 수수료 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주 외부에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고객에게 세금,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주 및 지방법을 부분적으로 선점(우선 적용)했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b) 본 조항에 참조로 통합된 이동통신 원천지 결정법에 따라, 그리고 섹션 (275.6), (276.5), (280), (431), (879) 및 (2881)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른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는 주된 사용지가 이 주 밖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가 과세 관할 구역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되고, 해당 서비스 요금이 고객의 홈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청구되는 경우 고객의 홈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 이 섹션의 목적상:
(1)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1)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란 섹션 (216.8)에 정의된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거나 그에 대한 모든 요금, 또는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의 부속 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그에 대한 모든 요금을 의미하며, 개별 전송이 홈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홈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 또는 이를 위해 고객에게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2) “고객”이란 (A)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홈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B)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이 항은 주된 사용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고객”이라는 용어는 (A)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업자, 또는 (B) 홈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된 서비스 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통신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3) “홈 서비스 제공업체”란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하는 시설 기반 통신사 또는 재판매업자를 의미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4) “허가된 서비스 지역”이란 홈 서비스 제공업체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합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5) “이동통신 서비스”란 섹션 (216.8)에 정의된 상업용 이동 무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6) “주된 사용지”란 고객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이 주로 발생하는 곳을 나타내는 도로명 주소를 의미하며,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6)(A) 고객의 주거지 도로명 주소 또는 주된 사업장 도로명 주소.
(B)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6)(B) 홈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7)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7)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7)(A) “재판매업자”란 다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여 해당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구성 요소로 사용하거나, 구매한 서비스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통합하는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7)(A)(B) “재판매업자”는 홈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의 허가된 서비스 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하는 서비스 제공 통신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8) “서비스 제공 통신사”란 홈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재판매업체의 허가된 지역 외부에서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반 통신사를 의미합니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247.1(c)(9) “과세 관할 구역”이란 여러 주 중 하나,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국의 영토나 소유지,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 카운티, 타운십, 교구, 교통 구역 또는 평가 관할 구역, 또는 세금, 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미국 영토 내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법의 어떤 조항이 연방 철도법, 특히 제49편 제4부제 A부분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충돌하는 주법은 철도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공공사업법의 부분들은 충돌이 없는 상황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