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시, 카운티, 그리고 통합 시-카운티가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안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절반을 충당하도록 돕기 위해 자금을 할당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 고속도로 계정이나 다른 기금에서 나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회계 연도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의 주 고속도로 계정(State Highway Account) 또는 기타 다른 기금에서 배정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에 위원회가 결정한 필요에 따라 할당하고 지출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의 거리,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건널목 보호 공사(grade-crossing protection works) 건설 비용의 자기 부담분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해당 공사 비용의 자기 부담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할당하거나 지출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할당 및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231.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매년 예산에 1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시와 카운티가 철도 건널목의 자동 보호 장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돕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장치 수가 늘어나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이 오르면 더 많은 예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을 결정합니다. 철도 회사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 확인된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돈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특정 회계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65조에 따라 교통부가 준비하는 각 연간 제안 예산에서, 자동 건널목 보호 장치 유지보수에 대한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의 비용 분담분을 철도 또는 노면전차 회사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업위원회에 할당하기 위해 1백만 달러($1,000,000)가 따로 배정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위원회는 건널목 보호 장치 수의 증가 또는 해당 장치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인해 1백만 달러($1,000,000)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업위원회에 할당하기 위해 1백만 달러($1,000,000)보다 더 큰 금액을 따로 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총 할당액의 특정 금액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구성한다. 해당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지급은 자동 건널목 보호 장치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철도 또는 노면전차 회사가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한 확인된 청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사업위원회가 특정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후속 연간 할당에 이월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할당 및 지출이 가능하다.

Section § 12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할 때 주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감사관에게 건설 비용에 대한 주정부 상환을 요청할 것입니다. 주 감사관은 이 자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후에,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나 카운티는 이 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위해 해당 자금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본 장에 따라 각 할당을 할 때, 주 감사관에게 이를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할당된 프로젝트 건설 비용 중 주정부 부담금에 대한 상환 청구를 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목적과 조건에 따라 할당된 자금이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급 전 또는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널목 보호 시설이 유지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해당 할당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검토 및 승인은 지급의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