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구조조정정보 관행
Section § 391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변화하는 전력 시장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특히 주거용 및 소규모 사업자 소비자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이미 현행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진입 장벽 없이 경쟁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시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와 보호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의 이전 노력을 지지합니다.
Section § 392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들은 전기 요금 청구서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송전, 배전, 발전 요금은 물론, 특별 기금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전기 공급업체를 선택하더라도, '경쟁 전환 요금'이라는 특정 수수료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 회사들은 관련 위원회와 함께 전기 시장의 변화에 대해 고객을 교육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들의 교육 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정한 모든 요금 청구서 형식은 이 전기 회사들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92.1
이 법은 위원회가 등록된 제공업체와 그 연락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과 그 해결 과정을 추적하여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서비스 계획의 약관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를 위한 표준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업체(등록이 필수인 곳과 등록을 요청하는 곳 모두)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것입니다. 공공 기관은 민간 제공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계약 약관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무단 또는 사기성 전기 서비스 회사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은 특정 유틸리티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이 월 5% 이상 증가할 때만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통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