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변화하는 전력 시장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특히 주거용 및 소규모 사업자 소비자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업은 이미 현행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진입 장벽 없이 경쟁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시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와 보호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의 이전 노력을 지지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1(a) 전기는 모든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복지에 필수적이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1(b) 전력 산업의 구조조정은 새로운 마케터와 판매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력 시장을 창출할 것이며, 이들 중 다수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1(c) 이러한 고객들이 불공정한 마케팅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중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신용도와 기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1(d) 대규모 상업 및 산업 고객은 충분한 민사 구제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상법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는 정교한 에너지 소비자이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및 산업 천연가스 사용자와 천연가스 마케터 간의 상당한 양의 계약 소송이 없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1(e) 경쟁적인 전력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는 경쟁을 통한 전기료 절감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1(f)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 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더 크고 정교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간소화하도록 설계된 전력 산업을 위한 등록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91(g)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1(g)(1) 전력 소비자들이 전력 시장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1(g)(2)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거나 남용적인 마케팅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받아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1(g)(3) 등록 및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위원회는 소규모 소매 전력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줄여 경쟁을 극대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소비자를 기만적, 불공정하거나 남용적인 사업 관행 또는 소매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391(h) 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전력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AB 1890 (1996년 법령 제854장)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Section § 3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들은 전기 요금 청구서의 각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송전, 배전, 발전 요금은 물론, 특별 기금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전기 공급업체를 선택하더라도, '경쟁 전환 요금'이라는 특정 수수료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 회사들은 관련 위원회와 함께 전기 시장의 변화에 대해 고객을 교육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들의 교육 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정한 모든 요금 청구서 형식은 이 전기 회사들에도 적용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a)(1) 전기 사업자는 전기 요금 청구서의 각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2(a)(1)(A) 송전 및 배전과 관련된 총 요금. 여기에는 연구, 환경 및 저소득층 기금을 구성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2(a)(1)(B) 발전과 관련된 총 요금. 여기에는 경쟁 전환 요금이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2(a)(2) 전기 사업자는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경쟁 전환 요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이 항은 위원회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2(b) 경쟁 전환 요금 시행 전에, 전기 사업자는 위원회와 협력하여 전기 산업의 변화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는 고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전기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2(c) 제394.4조 (e)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발한 표준 요금 청구서 형식은 전기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39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등록된 제공업체와 그 연락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과 그 해결 과정을 추적하여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서비스 계획의 약관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를 위한 표준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업체(등록이 필수인 곳과 등록을 요청하는 곳 모두)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것입니다. 공공 기관은 민간 제공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 계약 약관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무단 또는 사기성 전기 서비스 회사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은 특정 유틸리티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업체 등록이 월 5% 이상 증가할 때만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a) 위원회는 등록된 제공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편집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1) 위원회는 또한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와 특정 제공업체에 대한 고객 불만 건수(해당 제공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 수와 관련하여) 및 해당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를 편집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된 기관은 주거용 및 소규모 상업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표준 서비스 계획의 약관을 설명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제출을 위한 표준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목록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모든 등록된 제공업체와 등록이 요구되지 않지만 목록에 포함되기를 위원회에 요청하는 제공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관인 공공 기관은 다른 등록된 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계약을 공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계약의 약관을 공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2) 위원회는 섹션 394.2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무단 또는 사기적인 방식으로 주 내에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를 발행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3)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3)(A) 이 항은 제공업체가 주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된 기간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 및 San Diego Gas and Electric Company의 서비스 지역에서 경쟁 소매 전기 서비스의 총 등록 건수가 월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2.1(b)(3)(A)(B) 위원회는 (A) 소항에 기술된 모든 기간의 시작과 끝에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