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구조조정발전원 공개
Section § 398.1
Section § 398.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전력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송전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관리합니다.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는 특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하며, 각 전력 단위가 한 번만 판매되었음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은 특정 발전소와의 연결을 확인할 수 없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98.3
Section § 398.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전력을 어디에서 얻는지, 그리고 그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10월 1일까지 웹사이트에, 그리고 4분기 첫 청구 주기 말까지 서면 홍보물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 자료에는 석탄, 수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의 비율이 표시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강도 수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이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배출량 데이터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여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 규칙은 현장 사용을 위한 전력 서비스나 특정 사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98.5
이 법은 소매 전력 공급업체가 에너지 위원회에 전력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연간 세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발전기 및 연료 유형별 구매량과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구매량을 명시해야 하며, 소매 판매량과 소비자 공개 내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보고를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전력 거래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소매업체가 제기하는 환경 영향 및 조달 관련 주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8.6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소매 전력 공급업체가 판매하는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규는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부하 공급 주체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2028년부터 공급업체는 매년 전력의 출처와 배출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회피된 배출량은 제외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보고 규칙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며, 집계된 데이터 요약을 게시할 것입니다. 특정 소규모 공급업체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공급업체는 보고 의무에 대한 수정 또는 지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보호되며, 보고는 새로운 조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공급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