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원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전력 서비스 제공업체가 에너지원과 그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9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전력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송전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관리합니다.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는 특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하며, 각 전력 단위가 한 번만 판매되었음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은 특정 발전소와의 연결을 확인할 수 없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는 본 조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2(a)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란 발전원과 관련된 모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발전원의 연간 전력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2(b) "소매 공급자"란 캘리포니아의 소매 소비자에게 전력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력 회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전력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포함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8.2(c) "시스템 운영자"란 제345조에 따라 송전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신뢰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를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8.2(d)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 또는 "특정 출처로부터의 구매"란 주장된 전력 출처가 소매 소비자에게 한 번만 판매되었음을 상업적으로 검증하는 감사 가능한 계약 경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예: 거래 가능한 상품 시스템)을 통해 특정 발전원으로 추적 가능한 전력 거래를 의미한다. 소매 공급자는 부하와 자원의 시간별 매칭 대신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래가 이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8.2(e)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이란 주장된 전력 출처가 소매 소비자에게 한 번만 판매되었음을 상업적으로 검증하는 감사 가능한 계약 경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거래 가능한 상품 시스템 포함)을 통해 특정 발전원으로 추적할 수 없는 전력을 의미한다.

Section § 398.3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에너지 발전기들이 시간당 킬로와트시 전력 생산량과 사용된 연료 유형과 같은 상세한 전력 생산 데이터를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이 한 가지 연료 유형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료 유형만 보고하면 됩니다. 여러 연료 유형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전력 생산량 대비 연료 소비 비율도 보고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시스템 운영자와 연결된 시설에 대해 주 내외의 상세한 에너지 생산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외 데이터 접근은 해당 정보가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출된 경우 위원회에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에너지 생산 데이터를 영업 비밀로 취급하여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이 데이터는 발전기의 동의가 있거나 에너지 위원회에 의해 집계되어 개별 영업 비밀이 보호되는 형태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전력을 어디에서 얻는지, 그리고 그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10월 1일까지 웹사이트에, 그리고 4분기 첫 청구 주기 말까지 서면 홍보물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 자료에는 석탄, 수력,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의 비율이 표시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강도 수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이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배출량 데이터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여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 규칙은 현장 사용을 위한 전력 서비스나 특정 사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a)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공급업체는 전년도 전력원 및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공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소매 공급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제품별 서면 홍보 자료에서 잠재적 최종 사용자 소비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일반 유통 매체의 광고 및 공고는 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제공되는 전력의 최종 사용자 소비자에게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연간 공개는 매년 10월 1일까지 소매 공급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4분기의 첫 번째 완전한 청구 주기 말까지 서면 홍보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며, 섹션 398.5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소매 공급업체는 인쇄물 대신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최종 사용자 소비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d)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소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각 포트폴리오 제안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e)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에너지 위원회는 본 조항 및 섹션 398.3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의 형식 및 수단에 대한 지침을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명시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f)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발전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g)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g)(1) 소매 공급업체의 전력원 공개는 다음 각 범주에서 파생된 연간 판매량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g)(1)(A) 불특정 출처의 전력.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g)(1)(B)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g)(2) 소매 공급업체의 전력원 공개는 또한 총 캘리포니아 시스템 전력(모든 주내 발전량과 연료 유형별 순 전력 수입량의 합계)을 별도로 식별해야 한다.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g)항에 명시된 각 범주는 다음 연료, 에너지원 또는 전력 제품에서 파생된 연간 판매량의 백분율로 추가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1) 석탄.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2) 대규모 수력 발전 (30메가와트 초과).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3) 천연가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4) 원자력.
(5)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Article 16 (commencing with Section 399.11))에 따른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A)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폐기물.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B) 지열.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C) 적격 수력 발전.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D) 태양광.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5)(E) 풍력.
(6)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6)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범주.
(7)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h)(7) 비묶음 재생에너지 크레딧에서 파생된 연간 판매량의 부분은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공개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매 공급업체는 비묶음 재생에너지 크레딧의 출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i)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로 공개된 모든 전력원은 섹션 398.2의 (d)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j) 본 조항에 따라 식별된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 구매는 서부 전력 조정 위원회(Western Electricity Coordinating Council) 상호 연결 그리드에 연결된 출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k)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k)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k)(1) 각 소매 공급업체는 소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전력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와 본 항의 요건에 따라 모든 주 전체 소매 전력 판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강도에 대한 에너지 위원회의 계산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k)(2) 에너지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k)(2)(A)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매 공급업체가 소매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각 전력 구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강도 계산 방법론을 채택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4(k)(2)(B) 총 캘리포니아 시스템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주 전체 소매 전력 판매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계산해야 한다.

Section § 398.5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전력 공급업체가 에너지 위원회에 전력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연간 세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발전기 및 연료 유형별 구매량과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구매량을 명시해야 하며, 소매 판매량과 소비자 공개 내용도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보고를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전력 거래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소매업체가 제기하는 환경 영향 및 조달 관련 주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a) 소매 공급업체는 직전 역년에 대한 각 전력 공급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을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a)(1) 시스템 운영자에게 보고된 손실을 포함한 계량기 데이터와 일치하게, 직전 역년 동안 발전기 및 연료 유형별로 구매한 킬로와트시.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a)(2) 캘리포니아 내 불특정 출처로부터 구매한 킬로와트시 및 서부 전력 조정 위원회(Western Electricity Coordinating Council) 내 다른 하위 지역으로부터 캘리포니아로 수입된 불특정 출처로부터 구매한 킬로와트시.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a)(3) 각 전력 공급에 대해 소매로 판매된 킬로와트시.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a)(4) 각 전력 공급에 대해 섹션 398.4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공개.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b) 이 섹션에 따라 에너지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중 민법 섹션 3426.1의 (d)항에 정의된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을 식별할 수 없는 집계된 형태로만 공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c) 에너지 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기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 조항에 따른 정보 제출을 위한 지침과 표준 형식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d) 이 섹션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를 개발할 때, 에너지 위원회는 소매 공급업체에 부과하는 보고 부담 및 보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e) 이 섹션의 조항은 현장에서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기, 섹션 218에 기술된 'over-the-fence' 거래에 따른 발전기, 또는 섹션 372의 (a)항에 정의된 계열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8.5(f) 에너지 위원회는 소매 공급업체가 제기한 환경 및 조달 관련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Section § 398.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소매 전력 공급업체가 판매하는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규는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부하 공급 주체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2028년부터 공급업체는 매년 전력의 출처와 배출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회피된 배출량은 제외됩니다.

에너지 위원회는 보고 규칙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며, 집계된 데이터 요약을 게시할 것입니다. 특정 소규모 공급업체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공급업체는 보고 의무에 대한 수정 또는 지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보호되며, 보고는 새로운 조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공급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a)(1)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특정 출처로부터 시간별로 구매한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해당 시간 동안 소매 공급업체의 손실 조정 부하를 초과하는 전력이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a)(2) “전력원 유형”이란 제398.4조 (h)항에 기술된 연료, 에너지원 또는 전력 제품을 의미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a)(3) “부하 공급 주체”는 제3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a)(4) “손실 조정 부하”란 송전 및 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고려한 후 소매 판매를 제공하기 위해 소매 공급업체가 필요로 하는 총 전력량(유틸리티 규모 발전원에서 측정됨)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b) 2028년 1월 1일부터, 주 내 소매 고객에게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공급업체는 다음 모든 정보를 에너지 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b)(1) 전년도 각 시간 동안 손실 조정 부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 소매 공급업체의 전력원.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b)(2)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각 전력원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소매 공급업체는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거나 고려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b)(3)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강도. 이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매 공급업체의 연간 총 손실 조정 부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b)(4) 연간 총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c)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c)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에너지 위원회는 공개 절차를 통해, 대중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리고 에너지 위원회의 투표로 채택된 규칙을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d) 에너지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시스템 운영자와 공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d)(1)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바에 따라, 제454.52조에 의거한 부하 공급 주체의 통합 자원 계획 평가.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d)(2) 주 대기자원위원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 규정.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d)(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에 대한 시간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 추정.
(e)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 에너지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각 소매 공급업체가 보고한 데이터의 집계된 요약을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1) 각 전력원 유형에서 파생된 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을 연간 손실 조정 부하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2) 불특정 출처로부터의 전력을 연간 손실 조정 부하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
(3)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3) 손실 조정 부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 모든 전력과 관련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되거나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4) 손실 조정 부하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 모든 전력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강도.
(5)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e)(5) 총 회피된 온실가스 배출량.
(f)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f) 소매 공급업체가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시장 민감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모든 사항이 요구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398.6(f)(1) 발전 시설의 모든 전력 판매자는 (b)항의 보고 의무가 있는 해당 시설 전력의 각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에 예정된 구매자의 시간별 전력 점유율과 해당 전력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