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구조조정독립 시스템 운영자
Section § 345
Section § 345.5
캘리포니아의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는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며, 그 활동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부합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보장합니다. ISO는 주 전력망을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서비스를 유지하며,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소비자 비용을 최소화하며,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 법률을 준수합니다.
ISO는 전력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요금 납부자의 비용을 낮게 유지하며, 전력망 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에너지 당국과 개방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ISO는 소비자 및 환경 법률에 부합하도록 지방 및 주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ISO는 다른 비영리 기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Bagley-Keene 공개 회의법 및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의 지침을 따라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합니다.
Section § 346
Section § 347
Section § 348
Section § 349
고객의 10%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정전의 원인,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시설의 유지보수 관행이 상황을 개선했는지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 지연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ISO는 제재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전의 주요 원인이 전력 부족이었다면, ISO는 웹사이트에 조사 결과와 제안을 보고하고, 관련 주 기관 및 입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49.5
이 조항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ISO)가 최대 수요 시간 동안 전력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ISO와 계약을 맺은 비주거 기관에 대해 대기오염 및 대기질 구역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중단 가능 서비스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 계약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로 동의하는 대가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역 구역은 제공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지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공개 기록 법률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50
Section § 352
Section § 352.5
이 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주 내 모든 발전소의 공개 접근 가능한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2.7
이 법은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의 컨설팅 또는 정보 기술 계약 과정에서 얻은 비밀 정보를, 그 공개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 고의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사가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독점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이 비밀로 합의했거나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비밀로 정한 정보를 말하며,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중의 건강, 안전,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정보를 팔려는 의도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독립 시스템 운영자는 새로운 정보가 비밀로 분류되면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