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

Explanation

이 법은 고비용 지역, 생명선 서비스, 장애인 사용자 프로그램과 같은 통신 관련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여섯 가지 특정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들은 신탁으로 보관되며, 이 법에 명시된 엄격한 지침과 주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배정을 통해서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참여를 강화하고, 연방 자금 지원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들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 다음 기금은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1)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행정위원회 기금.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2)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행정위원회 기금.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3)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행정위원회 기금.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4)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행정위원회 기금.
(5)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5)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행정위원회 기금.
(6)CA 공공 서비스 Code § 270(a)(6) 캘리포니아 고급 서비스 기금.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0(b) 해당 기금의 자금은 신탁으로 보관되며 본 장에 따라 그리고 연례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 또는 추가 예산 배정에 의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0(c)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그리고 연방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참여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목표와 일관되게, 연방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참여자들에게 연방 자금 지원액을 극대화하도록 장려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0(d) 각 기금의 자금은 교육법 제19325조 및 제19325.1조와 제28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금이나 기관으로 배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전되거나, 달리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신탁에서 청각장애인 장비 취득 기금 신탁(DEAF 신탁)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다른 조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도록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체 금액은 6개월치 프로그램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이자와 함께 원래 신탁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이체된 금액과 동일한 자금이 할당됩니다. 자금 이체는 2001년 9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상환금은 DEAF 신탁 내 별도의 계정에 기록됩니다. 상환을 위한 자금은 2002년 7월 1일에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로 환수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상환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제외한) 남은 자금은 청각장애인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기금으로 환수됩니다.

Section § 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설치한 자문위원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몇 명의 위원이 있을지, 그들의 자격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위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표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회의할지 결정하지만,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유효하려면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위원들이 봉사에 대한 경비를 상환받거나 일당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사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들은 자금이 허용하는 한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각 자문위원회에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1(a)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수와 자격을 정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각 위원회에 대해 균형 잡힌 대중 참여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가능한 한,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주의 민족 및 성별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1(b)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위원회의 월별 회의 시간, 장소 및 횟수를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1(c) 각 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1(d) 위원회는 정족수 출석 없이는 회의에서 행동할 수 없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1(e)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어떠한 동의, 결의 또는 조치를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71(f)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이 정부법전 제19820조에 따른 경비 상환과 정부법전 제11564.5조에 명시된 또는 위원회가 정한 일당 수당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위원회 봉사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달리 보상받지 않는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일당 수당을 청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공공사업체 직원이 아니거나, 위원회 봉사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달리 상환받지 않는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경비 상환을 청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모든 합리적인 경비 및 일당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각 경우의 지급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금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야 한다. 청구는 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73

Explanation
이 법령은 자문 위원회가 매년 두 가지 주요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연간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둘째,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 기간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매년 또는 더 자주 요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정 기금의 정확한 수입 징수와 특정 프로그램 관련 위원회 명령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비용과 활동을 평가할 때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감사 비용은 검토 대상 기금에 자금이 있는 한 해당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자체 명령으로 제270조에 명시된 각 기금에 대해 위원회에 징수 및 제출되어야 하는 수입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자체 명령으로 본 장의 적용을 받는 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회 명령 준수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관련 비용 및 활동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위험 기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상황이 그러할 것을 정당화할 때 위원회가 감사 또는 검토를 개시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원회 자체 감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감사 또는 검토 서비스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 재무부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감사 또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검토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감사 또는 검토 대상 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2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행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농촌 및 소규모 대도시 지역의 소규모 전화 회사에 지역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합니다. 목표는 이 지역들에서 공정한 요금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금은 위원회가 징수하고 관리하는 부과금에서 나오며,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프로그램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법은 고비용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화 서비스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기금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7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CHCF-A)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전화 회사들을 지원하여 공정한 요금과 고품질 통신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부과하는 요금과 필요한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수익률'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을 규제합니다. 이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농촌 지역의 요금이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공정하도록 보장하고, 광대역과 같은 고급 서비스의 확산을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특정 규제를 받아야 하며, 연방 법률에 따라 농촌 회사로 인정받아야 하고, '최후의 수단 통신사'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합리적인 서비스 요청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8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갱신되지 않으면 종료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얻는 모든 재정적 혜택은 보편적 서비스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관리 위원회 기금 프로그램(CHCF-A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주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약속, 즉 주 농촌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저렴하고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익률 규제를 통해 설정한 수익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에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1) “최후의 수단 통신사”란 서비스 지역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서비스 요청을 이행해야 하는 전화 회사를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2) “요금 기준”이란 규제된 음성 서비스 및 고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전화 회사의 설비 및 장비 가치를 의미하며, 전화 회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률을 얻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3) “요금 설계”란 전화 회사의 수익 요건을 충족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종 사용자 요금, 고비용 지원 및 기타 수익원의 조합을 의미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4) “수익률 규제”란 위원회가 전화 회사의 수익 요건을 설정한 다음, 해당 회사가 수익 요건을 충족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요금 설계를 고안하는 규제 구조를 의미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5) “수익 요건”이란 전화 회사가 합리적인 비용과 세금 부채를 회수하고 요금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률을 얻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의미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b)(6)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란 위원회 규제를 받는 농촌 지역의 기존 지역 교환 통신사를 말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 CHCF-A 프로그램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1) 섹션 451, 454, 455 및 728에 따라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가 부과할 요금을 계속 설정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2)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의 수익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률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해당 전화 회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지역 내에서 최후의 수단 통신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익과 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전화 회사가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위한 자본을 유치하고, 전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3)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도시 전화 회사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4) 연방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을 받은 후, 각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의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익 요건의 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CHCF-A 프로그램에서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에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을 제공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5) 국가 통신 정책에 따라, 도시 지역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농촌 지역에서 고급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 및 광대역 가능 시설의 배포를 촉진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6) 고품질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 및 광대역 가능 시설 배포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투자를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의 요금 기준에 포함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c)(7) CHCF-A 프로그램의 모든 기여자에게 부담이 제한되도록 지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d) CHCF-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d)(1) 수익률 규제를 받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d)(2) 이 부문에 따라 위원회의 전화 회사 규제를 받는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d)(3) 서비스 지역 내에서 최후의 수단 통신사여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d)(4) 연방 법률 (47 U.S.C. Sec. 153(44))에 따라 농촌 전화 회사로 자격을 갖춘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e)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CHCF-A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규모 독립 전화 회사는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해당 회사의 전화 서비스 지역 내에서 규제되지 않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f) 위원회는 CHCF-A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모든 요금이 기여하는 주체와 그들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혜택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동등하도록 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75.6(g)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는 주정부가 고비용의 서비스 소외 지역에서 지역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 전화 요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추가 요금(부과금)에서 나오며, 위원회가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을 감독합니다. 발생한 모든 이자는 프로그램에 재투자되며, 프로그램 관련 모든 비용은 이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6(a)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되며, 이는 섹션 276.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내 고비용 지역에서 지역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이전 지급금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지역 요금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고, 위원회의 지시, 통제 및 승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문 위원회이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6(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6(b)(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부과금(surcharge)을 통해 징수된 모든 수익은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수령한 자금을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이체한다. 해당 기금 내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6(c)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위원회에 할당된 자금은 프로그램 및 기금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7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서비스 제공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 공정한 지역 전화 서비스 요금을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CHCF-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회사들의 요금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요금 불균형을 줄여 보편적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부과되는 모든 요금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혜택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충분한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6.5(a)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 비용이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요금을 초과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에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지역 요금 지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하고 경쟁적으로 중립적이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및 유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행정 위원회 기금 프로그램 또는 CHCF-B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편적 전화 서비스의 목표를 증진하고 해당 회사들이 부과하는 요금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위원회가 기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시 기여하는 주체의 수익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76.5(b) 위원회는 CHCF-B 프로그램을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모든 요금이 기여하는 주체와 그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혜택의 가치와 합리적으로 동등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6.5(c) 위원회는 경쟁이 입증된 서비스 지역에서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 수준을 줄이거나 보편적 서비스 요금 지원을 없애는 방안을 조사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6.5(d)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27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모든 사람이 저렴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화 회사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이 자금은 위원회에 제출된 후 특별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보내집니다. 이 기금은 오직 프로그램과 그 관리 비용에만 사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77(a) 이에 따라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는 제1부 제1편 제4장 제8조 (제87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주민들에게 생명선 전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고, 위원회의 지시, 통제 및 승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문 위원회이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7(b)(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으로 전화 회사들이 징수한 모든 수익금은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회는 수령한 자금과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징수된 모든 미사용 수익금을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이체해야 한다. 기금 내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7(c)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위원회로 배정된 자금은 프로그램 및 기금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78

Explanation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접근 행정 위원회'라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캘리포니아의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에게 통신 서비스와 장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서비스의 소비자여야 하며, 최소 한 명은 유사한 프로그램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약 및 합의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 전화 회사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을 징수하여 위원회에 보내고, 이 자금은 전용 기금으로 이체되어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서비스 운영과 위원회 자체를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

이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기금에 예치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들을 감독하기 위한 인건비는 이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a)(1) 2003년 7월 1일부터, 이전 명칭은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행정 위원회였던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접근 행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되며, 섹션 2881, 2881.1 및 2881.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주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에게 명시된 통신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는 자문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78(a)(2) 섹션 271의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회원 자격 외에도, 위원회는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접근 행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정해야 하며,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소비자가 위원회 회원 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해당 위원 중 한 명은 섹션 2881, 2881.1 및 2881.2에 규정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행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a)(3)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a)(3)(1)항에 명시된 자문 역할의 일환으로,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접근 행정 위원회는 섹션 2881.4의 (d)항 및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약 및 합의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78(b)(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으로 전화 회사들이 징수한 모든 수익금은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위원회는 수령한 금액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징수된 모든 미사용 수익금을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행정 위원회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이체해야 한다. 기금 내 금액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섹션 2881의 (g)항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은 섹션 2881.2의 (b)항에 따라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섹션 2881.2의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성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78(c)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행정 위원회 기금에서 위원회로 배정된 금액은 프로그램 및 기금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78(d) 2003년 7월 1일부터, (a)항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감독 및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발생시킨 인건비는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행정 위원회 기금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2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보건소 및 지역사회 단체에 할인된 전화 요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라는 자문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 자금은 전화 회사 수익에서 나오며, 이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프로그램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은 2-1-1 비상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카운티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은 2023년 1월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0(a) 위원회는 1994년 법령 제278장에 따라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유지하는 자격 있는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병원, 보건 진료소 및 지역사회 단체에 할인된 요금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및 관리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0(b)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는 1994년 법령 제278장에 따라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유지하는 자격 있는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병원, 보건 진료소 및 지역사회 단체에 할인된 요금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하고, 위원회의 지시, 통제 및 승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문 위원회이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c)(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으로 전화 회사들이 징수한 모든 수익은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수령한 자금을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이체해야 한다. 기금 내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d)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d)(e)항 및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위원회로 배정된 자금은 프로그램 및 기금의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위원회 및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해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0(e) 2003년 예산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대출된 자금은 정부법 제16320조의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 자금 필요성을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부법 제163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무국장에게 그 필요성을 통지해야 한다. 2003년 예산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대출된 자금이 미상환 상태인 동안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0(e)(1) 재무국장은 정부법 제16320조 (b)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 후, 위원회가 자금 필요성을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으로부터의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령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0(e)(2) 위원회는 재무국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요금을 인상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의도된 요금 인상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f)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f)(e)항은 2003년 예산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대출된 모든 자금이 전액 상환되거나 면제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g)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g)(1) 결정 11-09-016(2011년 9월 8일)인 '기존 211 센터가 없는 카운티 및 지역에 211 서비스에 대한 비상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211 선도 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요금 납부자로부터 징수된 자금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용 가능한 2-1-1 서비스를 통해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 정보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카운티의 2-1-1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회성 비용으로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에서 최대 백오십만 달러($1,5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결정 11-09-016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선도 기관으로서, 2-1-1 캘리포니아는 2-1-1 서비스가 부족한 카운티에서 자금 사용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요금 납부자로부터 징수된 자금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에는 재난 계획, 복구 및 대응의 비상 상황이 아닌 측면을 돕기 위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시 또는 카운티가 소유한 조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역 구현이 포함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0(g)(2) 이 항은 2023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28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부 임대료에서 징수된 수수료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수료의 15%는 '디지털 격차 계좌'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 기술 접근성과 교육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소액은 관리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에 최소 50만 달러가 있을 경우, 기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보조금은 도시 및 농촌 지역 전반에 걸쳐 경쟁 방식으로 수여됩니다. 수령자는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과 '디지털 격차 프로젝트'를,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가 기술 능력과 인터넷 접근성을 얻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a) 정부법 14666.8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수익 중 본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수익(교통부 재산 접근을 위한 임대 계약 또는 본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존재하던 임대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 제외)의 15퍼센트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b)(a)항에 명시된 수익은 27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 내에 이에 따라 설립되는 디지털 격차 계좌에 예치되며, 디지털 격차 시범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수익의 5퍼센트 이하는 위원회가 디지털 격차 시범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c)(1) 디지털 격차 보조금 프로그램은 본 조항에 따른 자금 가용성에 따라 이에 따라 설립된다. 위원회는 정부법 14666.8조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기반으로, 시행 다음 해의 회계연도 동안 디지털 격차 계좌에 최소 50만 달러($500,000)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때까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c)(2)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할 기준에 따라 경쟁적 기반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하며,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자금을 광범위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내국세법 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에 수여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c)(3) 본 항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매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d) 본 조항의 목적상,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에 기술을 보급하고 지역사회에 기술 사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특히 인터넷 및 기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없거나 제한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e) 본 조항의 목적상, “디지털 격차 프로젝트”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e)(1) 기술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교육 기회 제공.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e)(2)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e)(3) 멀티미디어 교육 및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제에서의 기회를 위한 청소년 준비.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0.5(e)(4)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기술 활용.

Section § 2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을 담당하며, 이 기금은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 가구의 최소 98%에 고품질 인터넷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금은 광대역 인프라, 공공 주택, 광대역 보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계정을 만듭니다. 특히 인터넷 속도가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미서비스 지역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프로젝트를 우선시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농촌 및 도시 지역,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광대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대역 공공 주택 및 광대역 보급을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접속 및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특정 할당액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위해 새롭고 견고하며 확장 가능한 인프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더 넓은 광대역 접속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a) 위원회는 본 조항 및 인터넷 포 올 나우 법(2017년 법령 제851장) 제2조의 입법 의도 진술과 일치하게,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의 상당한 사회적 혜택을 증진할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고품질 첨단 통신 서비스의 배포를 장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을 개발, 시행 및 관리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1) (A)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의 목표는 늦어도 2032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가 지정한 각 컨소시엄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가구의 98퍼센트 이상에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1)(B)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의가 적용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1)(B)(i) “Mbps”는 초당 메가비트를 의미한다.
(i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1)(B)(ii)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1)(B)(ii)(I) 하위 조항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서비스 지역”은 업데이트된 연방 및 주 광대역 매핑 데이터를 고려하여, 최소 25Mbps 다운스트림, 3Mbps 업스트림 속도 및 실시간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낮은 지연 시간으로 최소 한 단계의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반 광대역 제공업체가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II) 연방 농촌 디지털 기회 기금에서 받은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미서비스 지역”은 연방 통신 위원회가 농촌 디지털 기회 기금 관련 사건, WC Docket No. 19-126, 보고서 및 명령, FCC 20-5(2020년 1월 30일 채택, 2020년 2월 7일 발표)에 따라 설정한 표준과 일치하는 속도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반 광대역 제공업체가 없는 지역, 또는 연방 통신 위원회에 의해 추후 수정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2)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2)(A) 기존 시설 기반 광대역 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라스트 마일 광대역 접속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2)(B)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2)(B)(i) 인터넷 연결이 10Mbps 다운스트림 및 1Mbps 업스트림 이하의 속도로만 제공되거나 인터넷 연결이 전혀 없는 미서비스 지역의 프로젝트를 우선시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2)(B)(i)(ii) 본 하위 조항은 위원회가 (i)항에 명시된 지역 외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3)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통신 인프라, 디지털 형평성 및 보급을 위해 연방 자금을 매칭하거나 활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 상무부 경제 개발청, 미국 농무부 재연결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연방 통신 위원회의 통신 인프라, 디지털 형평성 및 보급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4) 위원회는 서비스 가능한 위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프로그램 방법론을 전환하고, 자금 지원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자금 출처와 일치시키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 변경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5) 위원회는 새롭고 견고하며 확장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고,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및 비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5)(A) 지방 정부 및 제공업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5)(B) 보조금 신청서 개발을 지원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5)(C) 인접 카운티 간의 조정을 포함하여 각 카운티에 필요한 인프라를 배포하기 위한 확정적인 계획 준비를 지원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1(b)(6)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박람회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및 주 비상 대응 활동에 사용되는 미서비스 비주거 시설에 광대역 인프라를 배포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 위원회는 기금 내에 다음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1)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2) 농촌 및 도시 지역 광대역 컨소시엄 보조금 계정.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3) 광대역 공공 주택 계정.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4) 광대역 보급 계정.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1(c)(5) 연방 자금 계정.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d)(1) 위원회는 (4)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추가 요금으로부터 위원회가 받은 자금을 계정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 감사관에게 이체하여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에 예치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d)(2)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d)(3)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및 (c)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들로부터의 예산 배정에 관하여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d)(4) 제281.1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위원회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15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1(e)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기금 내 계정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프로그램(프로그램 및 기금 개발, 구현 및 관리에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 포함)을 위해 위원회에 제공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 위원회는 자본 투자의 유효 경제 수명을 고려하고 유선 및 무선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 중립적 기반으로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2) 위원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최소 연 1회 개최되는 공개 워크숍을 통해 서비스 미제공 지역 및 광대역 접속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전략에 관하여 지역 컨소시엄, 이해관계자, 지방 정부, 기존 시설 기반 광대역 통신 제공업체 및 소비자와 협의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3) 위원회는 서비스 미제공 농촌 및 도시 지역을 식별하고 제914.7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 보고서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4) 기존 시설 기반 광대역 통신 제공업체는 이 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5)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는 서비스 미제공 지역 또는 서비스 미제공 가구에 최소 100Mbps 하향 및 20Mbps 상향 속도의 광대역 접속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연방 통신 위원회가 수시로 설정하는 최신 광대역 정의 속도 표준 중 더 빠른 광대역 접속 속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6)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6)(A) 개별 가구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가구 또는 부동산을 기존 또는 제안된 시설 기반 광대역 통신 제공업체에 연결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가구 또는 부동산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된 모든 인프라는 해당 시설 기반 광대역 통신 제공업체의 소유가 되고 그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6)(A)(B)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6)(A)(B)(i) 이 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위원회는 소득에 기반하여 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으로의 회선 확장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에만 자금이 제공되도록 하고, 가구당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가구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6)(A)(B)(i)(ii) 이 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7) 전화 회사가 아닌 법인도 해당 법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가 설정한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서비스 미제공 지역에 광대역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8) 위원회는 각 신청자 및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프로젝트 지역의 실제 광대역 서비스 수준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 검토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9)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을 이해관계자 서비스 목록을 설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모든 신청서 및 신청서 수정안은 해당 서비스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송달되고, 해당 결의안 초안이 게시되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10)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0) 이 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5)항에 따라 다음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0)(A)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련된 비용.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0)(B) 재산 접근 임대 비용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인터넷 백홀 서비스 비용.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0)(C) 상호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존 시설 기반 광대역 제공업체가 발생시킨 비용.
(1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f)(11)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자금 수준을 개별 사례별로 결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위치 및 접근성, 광대역 배치를 위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통신 시설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g)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g)(1) 농촌 및 도시 지역 광대역 컨소시엄 보조금 계정의 자금은 프로젝트 개발 또는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인프라 신청자를 지원함으로써 광대역 서비스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적격 컨소시엄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격 컨소시엄은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지방 및 지역 정부, 공공 안전, 초등 및 중등 교육, 의료, 도서관, 고등 교육, 지역 기반 조직, 관광,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농업, 비즈니스, 인력 조직, 대기 오염 통제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가진 기관을 선도 재정 대리인으로 둘 필요는 없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g)(2) 각 컨소시엄은 이 세분화에 따라 자금이 지원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연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g)(2)(A) 전년도에 완료된 활동에 대한 설명, 각 활동이 광대역 서비스 배치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그리고 각 활동과 관련된 비용.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1(g)(2)(B) 지원된 프로젝트 신청 건수.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h)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h)(1) 2018년 1월 1일 현재 미사용 상태인 광대역 인프라 회전 대출 계정의 모든 잔여 자금은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h)(2) 이전 광대역 인프라 회전 대출 계정에서 자금이 지원된 대출금의 모든 상환금은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1) 이 세분화의 목적상, “저소득층 커뮤니티”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공 지원 주택 개발,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자가 있는 기타 주택 개발 또는 이동 주택 단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2) 광대역 공공 주택 계정의 자금은 위원회가 이 세분화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가 정한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는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보조금 및 대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3) 광대역 공공 주택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저소득층 커뮤니티 거주자를 위한 주정부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무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저소득층 커뮤니티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소득층 커뮤니티 거주자를 위한 주정부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무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적격 신청자가 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주 전체 분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광대역 공공 주택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할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5) 이 세분화에 따른 프로젝트 신청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자금 출처의 가용성,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기여, 세금 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광대역 채택 또는 배치 프로그램의 가용성, 그리고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요청했거나 참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매칭 자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6) 위원회는 이 세분화에 따라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무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기존의 공공 지원 주택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6)(i) 위원회는 각 농촌 카운티의 라스트 마일 광대역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5백만 달러(5,000,000달러)를 할당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6)(ii) 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현재, 위원회 결정 16-12-025 (2016년 12월 1일)에서 명령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통신 시장 분석 및 시장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보고 계속 지시 결정에 따라, 가장 최근의 광대역 데이터 수집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식별하고 검증한, 최소 100메가비트/초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진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없는 캘리포니아 가구 중 각 농촌 카운티의 비례적 점유율에 따라 나머지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i)(4)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자는 이 세분화에 따라 라스트 마일 광대역 프로젝트를 위해 할당된 자금을 신청하고 유보할 수 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유보되지 않은 이 세분화에 따라 할당된 모든 자금은 주 내 어디에서든 라스트 마일 광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위원회가 할당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8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섹션 281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섹션 281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4)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하여 2032년 12월 31일까지 섹션 281에 따라 캘리포니아 첨단 서비스 기금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Section § 2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광대역 대출 손실 준비금을 설립하여,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중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채무 발행 및 준비금 설정과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비용을 충당합니다. 2021-22 회계연도에는 위원회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이 기금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기준과 자금 조달 조건을 설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관들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금을 받는 기관들은 반기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결과, 비용, 광대역 서비스 속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a)(1) 광대역 대출 손실 준비금은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이에 따라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채무 발행 비용 지불, 신용 보강 확보,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준비금 설정 및 자금 조달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a)(2) 2021-22 회계연도에 위원회는 281조 (c)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에서 광대역 대출 손실 준비금에 현금 흐름 대출을 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b)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자금 조달을 사용하여 구축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특히 자격 요건, 자금 조달 조건 및 배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c) 위원회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자금 조달을 사용하여 구축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합리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d)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d)(1) 프로젝트 이정표와 현재까지의 완료율을 명시하고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반기별 진행 보고서.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2(d)(2)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설명, 승인된 건설 비용과 실제 건설 비용 비교, 프로젝트가 서비스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속도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완료 보고서.

Section § 28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공개 지도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상호작용적인 지도에는 각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보급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이용 가능한 최대 인터넷 속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도에는 사용자가 광대역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어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지, 어떤 속도를 받는지 보고하고, 서비스 정보를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높은 비용이나 인프라 부족과 같은 광대역 접근의 장벽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제출 데이터는 공개되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광대역 제공업체는 지도 작성을 위해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지만, 개인 가입자 정보는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검증된 속도 테스트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위원회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a) 위원회는 관련 주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주 내 광대역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여주는 주 전체에 걸쳐 대중이 접근 가능하고 상호작용적인 지도를 유지 및 업데이트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및 주 표준을 충족하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인구조사 구역의 비율을 식별하는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지도는 주 내 각 주소에 대해 해당 주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와 각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주소에서 제공하는 광대역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식별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는 자가 보고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1) 사용자가 독립형 또는 번들 광대역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는지 공개할 수 있는 기능.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2) 사용자가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3) 사용자가 가입한 광대역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공개할 수 있는 기능.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4) 개인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주소에서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광대역 속도 또는 기술, 또는 둘 다를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b)(5) 개인이 광대역 접근의 장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c)(b)항 및 (h)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 및 자가 보고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가 제출된 주소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개인이 (b)항 또는 (h)항에 따라 제출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d)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를 설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e) 위원회는 또한 개인을 위한 지도에 알림 기능을 생성해야 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개인은 지도 업데이트 시 알림을 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f) 위원회는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주소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g) 위원회는 (a), (d), 또는 (e)항에 따라 제2891조에 의해 보호되는 주거용 가입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h)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h)(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검증된 속도 테스트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i) 위원회는 자가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는 한, (b)항 및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를 위원회 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j)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j)(1) “광대역”은 제583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1.6(j)(2) “검증된 속도 테스트”는 위원회가 해당 목적을 위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측정 및 검증된 광대역 속도 성능 테스트 결과를 의미한다.

Section § 2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에 예치된 돈은 해당 기금이 속한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감사관은 특정 조건 하에 이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돈을 대출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장에 따라 조성된 다른 특정 기금으로도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2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상호연결된 인터넷 프로토콜 음성(VoIP) 서비스 제공업체가 특정 공공 목적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내 수익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에는 고비용 지역 기금,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청각 및 장애인 통신, 연결성 개선, 그리고 고급 서비스 기금이 포함됩니다. 추가 요금은 VoIP 서비스를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최종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VoIP 서비스 고객이 이러한 기금에 기여하도록 엄격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 사용 장소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주요 주소 또는 비상 서비스(911) 등록 위치와 같은 동등한 주소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85(a) 본 조에서 사용되는 “상호연결된 인터넷 프로토콜 음성(VoIP) 서비스”는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9.3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85(b) 의회는 본 조의 유일한 목적이 상호연결된 VoIP 서비스 제공업체의 최종 사용 고객이 본 조에 열거된 기금에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본 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따라서 본 조는 다른 목적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 위원회는 상호연결된 VoIP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캘리포니아 주내 수익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다음 공공 목적 프로그램 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1) 제275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A 관리 위원회 기금.
(2)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2) 제276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고비용 기금-B 관리 위원회 기금.
(3)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3) 제277조에 따른 보편적 생명선 전화 서비스 신탁 관리 위원회 기금.
(4)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4) 제278조에 따른 청각 및 장애인 통신 프로그램 관리 위원회 기금.
(5)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5) 제280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텔레커넥트 기금 관리 위원회 기금.
(6)CA 공공 서비스 Code § 285(c)(6) 제281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고급 서비스 기금.
(d)CA 공공 서비스 Code § 285(d) 본 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할 권한은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한 최종 사용 고객의 주 사용 장소에 제공되는 상호연결된 VoIP 서비스에 대해 최종 사용 고객에게 부과되는 추가 요금에만 적용된다. 본 항에서 사용되는 “주 사용 장소”는 최종 사용 고객이 상호연결된 VoIP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도로 주소 또는 911 목적을 위한 고객의 등록 위치와 같이 상호연결된 VoIP 서비스 제공업체가 결정한 합리적인 대리 주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