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와 절차가 엄격한 기술적 증거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비공식성은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은 이러한 청문회에 적용되지 않지만, 행정 심판 윤리 강령은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에게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a) 모든 청문회, 조사 및 절차는 이 부분과 위원회가 채택한 실무 및 절차 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그 수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증거 규칙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청문회, 조사 또는 절차에서든 또는 증언 채택 방식에서든 비공식성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에 의해 제정, 승인 또는 확인된 어떠한 명령, 결정 또는 규칙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b) 정부법전 제11425.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포함)는 이 법전 하의 위원회 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심판 윤리 강령(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 제16조(제11475조부터 시작))은 위원회의 행정법 판사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701.1

Explanation

이 섹션은 위원회가 다양한 유형의 법적 절차를 어떻게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절차는 준입법적, 재판적, 요율 설정 또는 대규모 산불 관련 절차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에 대해 감독, 심리 요건 및 위원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비공개 소통인 일방적 소통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됩니다. 이러한 소통을 보고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제공됩니다.

이 섹션은 또한 절차에 공개 의견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다루며, 공개 의견이 기록의 일부이지만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치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과 기록상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a) 위원회는 각 절차가 준입법적, 재판적, 요율 설정 또는 대규모 산불 관련 절차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의 성격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결정일 또는 절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리 요청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재심리를 요청한 당사자만이 사법 심사를 위한 자격을 가지며, 해당 심사는 절차 종료 시에만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재심리에 관한 결정을 3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분류 문제에 대한 일방적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b)(1) 위원회는 재판적 절차 또는 요율 설정 절차를 개시할 때, 사건을 감독할 한 명 이상의 위원과 적절한 경우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배정된 위원은 사전 심리 회의를 소집하고, 고려될 쟁점과 해결을 위한 적용 가능한 시간표를 설명하며, 적법 절차, 공공 정책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해당 절차에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범위 설정 메모를 명령 또는 결정으로 준비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b)(2) 행정법 판사는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심리 또는 재판적 심리를 주재하고 진행하거나, 배정된 위원 또는 위원들이 주재하고 진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c) 위원회는 준입법적 절차를 개시할 때, 사건을 감독할 한 명 이상의 위원과 적절한 경우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야 하며, 행정법 판사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기술 자문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정된 위원은 고려될 쟁점과 해결을 위한 적용 가능한 시간표를 설명하며, 적법 절차, 공공 정책 및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해당 절차에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범위 설정 메모를 명령 또는 결정으로 준비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d)(1) 이 조항의 목적상, 준입법적 사건은 정책을 수립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규칙 제정 및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조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d)(2) 이 조항의 목적상, 재판적 사건은 섹션 170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율 또는 요금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한 집행 사건 및 불만 사항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d)(3) 이 조항의 목적상, 요율 설정 사건은 특정 회사에 대한 요율이 설정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반 요율 사건, 성과 기반 요율 설정 및 기타 요율 설정 메커니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d)(4) 이 조항의 목적상, 대규모 산불 관련 절차는 전력 회사가 섹션 1701.8에 정의된 보장되는 산불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섹션 451 또는 451.1에 따라 비용 및 경비 회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 (A) 이 조항의 목적상, “일방적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이란 위원회가 실무 및 절차 규칙에서 절차적 사안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공개 심리, 워크숍 또는 기타 공개 절차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절차의 공식 기록에 없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하여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구두 또는 서면 소통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규칙 제정을 통해 제정된 실무 및 절차 규칙에서 이 조항에 따라 절차적 사안으로 간주되는 쟁점의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B) 이 조항의 목적상, “이해관계인(Interested person)”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B)(i)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직원, 또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절차의 참가자.
(i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B)(ii)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1조 (섹션 87100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대리인 또는 직원,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대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 신용 등급을 발행하거나 절차 당사자의 주식 또는 운영에 투자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문하는 사람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B)(iii)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시민, 환경, 지역사회, 사업, 노동, 무역 또는 유사 단체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iv)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e)(1)(B)(iv) 위원회가 규칙으로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는 기타 개인 범주.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B) 회의에서 발생하며 준입법 절차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방적 통신은 위원회가 개발한 일방적 통신 공개 요건에 의해 규율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C) 본 조항의 목적상, "회의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통신"은 사적인 환경에서의 통신 또는 식사, 오락 행사 및 견학 중의 통신,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 간의 비공식적인 논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8) 위원회는 법률과 기록상의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방적 통신은 절차의 증거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f) 위원회는 위원들의 투표를 요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적 합의에 도달하거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행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조항의 목적상 "행정 사항"의 정의를 규칙으로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g) 위원회는 대중으로부터 받은 서면 의견이 절차 기록에 포함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해당 의견은 증거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절차 당사자들에게 절차 기록에 포함된 모든 공개 의견에 응답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1(h) 입법부의 의도는 위원회와 위원회가 취하는 조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이 1974년 정치 개혁법(정부법 제9편(제8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적용 가능한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적용 가능한 로비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ection § 170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절차 내의 심판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사건은 범위 설정 메모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이 메모는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 중 누가 사건을 주도할지 결정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행정법 판사를 교체하기 위한 1회의 자동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사가 최근 특정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제한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또는 판사는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기소와 심판 기능은 분리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자와의 소통은 제한됩니다.

일방적 통신, 즉 공식 절차 외부에서 결정권자와의 소통은 금지됩니다. 심판 사건은 연장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잠재적 벌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검토가 있을 수 있지만, 부유하거나 대규모 공공 서비스 기업은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재정 능력 평가를 다루며, 대규모 공공 서비스 기업은 추가적인 재정 심사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a) 이 조항은 심판 사건에만 적용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b) 섹션 1701.1의 (b)항에 따라 배정된 위원이 심판 사건에 청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배정된 위원 또는 배정된 행정법 판사는 범위 설정 메모에 명시된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범위 설정 메모는 배정된 위원 또는 배정된 행정법 판사 중 누가 해당 사건을 주재할지 지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c) 위원회는 행정법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peremptory challenges) 및 사유 있는 기피 신청(challenges for cause)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사유 있는 기피 신청은 재정적 이해관계 및 편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규칙은 모든 당사자가 모든 사건에서 행정법 판사 배정에 대해 1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옹호적 지위로 어떤 역할이든 수행했거나, 규제 대상 공공 서비스 기업에 고용되었거나,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했거나 이해관계인이었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가 무제한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d) 배정된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는 권고, 사실 인정 및 결론을 명시한 결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당 결정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결정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배정된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30 일 이내에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모든 당사자는 결정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로든 제안된 결정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e)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에 중요한 모든 쟁점에 대한 사실 인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실 인정은 배정된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가 작성한 기록에 근거해야 한다. 배정된 위원 또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에는 해당 결정에 가해진 각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f) 섹션 307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앞에서 심판 사건의 기소 또는 기소 감독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결정 또는 사실적으로 관련된 모든 심판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사실 인정, 법적 결론 또는 명령에 관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조언하는 것이 포함된다. 심판 사건의 기소 또는 기소 감독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합의 도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공개 청문회 또는 (h)항에 따라 비공개된 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변호인으로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합의 수락 또는 거부 결정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위원회가 심판 사건에서 기소 및 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원회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변호사 포함)이 어떠한 심판 사건 또는 사실적으로 관련된 심판 절차에서 이들 기능 중 하나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선언한다.
(g)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g)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g)(1) 일방적 통신(ex parte communications)이 심판 사건에서는 금지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g)(2) 심판 사건에서 이해관계인과 결정권자(배정된 행정법 판사 제외) 간의 절차적 사항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신은 금지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항소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청문회에서 회의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투표는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항소 결정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i) 심판 사건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결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기한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기한 연장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판 사건의 재심리가 허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 구두 변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j)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j)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2(j)(1) 위원회는 피고가 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는 잠재적 벌금, 과태료 또는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Section § 17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요율 설정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이나 행정법 판사가 주 청문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결정은 제안으로 사용됩니다. 최종 위원회 결정 전에 대체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청문회, 특히 최종 변론 시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된 결정은 전체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청문회 참석 기록과 적시성 여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비공식 접촉(공식 절차 외의 논의)은 특히 예정된 투표일에 가까워질수록 특정 공개 규칙과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서면 또는 구두 비공식 접촉은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원회 정족수 앞에서 최종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제시된 증거에 따라 제안된 결정을 수정하거나 채택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a)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a)(h)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요율 설정 사건에만 적용된다. 단, 1701.1조에 따라 배정된 위원이 요율 설정 사건이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b), (d), (f), (i)항에 규정된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b) 배정된 위원은 첫 청문회 전에 위원 또는 배정된 행정법 판사가 주 청문관으로 지정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청문관은 청문회 일수의 절반 이상에 참석해야 한다. 주 청문관의 결정은 제안된 결정이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c) 주 청문관이 아닌 배정된 위원 또는 배정된 행정법 판사가 대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모든 대체 결정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으며, 311조의 요건에 따라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d) 위원회는 당사자가 청문회에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배정된 위원은 해당 사건의 모든 최종 변론에 참석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e) 주 청문관은 공개 회의에서 제안된 결정을 전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체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개 회의에서 전체 위원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f) 전체 위원회에 대한 발표에는 청문회 일수, 각 위원이 참석한 일수, 그리고 결정이 제때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g) 위원회는 행정법 판사에 대한 무조건적 기피 신청 및 사유 있는 기피 신청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사유 있는 기피 신청에는 재정적 이해관계 및 편견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당사자는 행정법 판사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옹호 직책으로 어떤 역할이든 수행했거나, 규제 대상 공공 유틸리티에 고용되었거나, 당사자를 대리했거나,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었던 모든 사건에서 무제한의 무조건적 기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h)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1) 요율 설정 사건 및 대규모 산불 절차에서의 비공식 접촉(ex parte communications)은 이 조항의 공개 요건을 따른다. 위원회는 명령 또는 결정으로 요율 설정 사건 또는 대규모 산불 절차에서 구두 비공식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2) 모든 당사자에게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된 경우, 의사결정자는 구두 접촉을 허용할 수 있다. 개별 비공식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예정된 투표일 3영업일 전에는 개최될 수 없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3)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3)(A) 어떤 당사자에게 비공식 접촉 회의가 허용된 경우, 다른 모든 당사자도 요청 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간의 개별 비공식 접촉 회의를 허용받아야 하며, 요청이 허용될 때 해당 기회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3)(A)(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3)(A)(B)(A)항은 비공식 접촉 회의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가 정책 또는 법률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의 개인 직원이고, (A)항이 적용되는 다른 의사결정자가 참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4) 이해관계인의 서면 비공식 접촉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예정된 투표일 3영업일 전까지는 원본 통신과 같은 날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이 전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h)(5) 서면 및 구두 비공식 접촉은 절차의 증거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i) 모든 당사자는 위원회 앞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구두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 앞에서 최종 구두 변론을 요청하면, 해당 변론은 적시에 예정되어야 한다. 최종 구두 변론에는 위원회의 정족수가 참석해야 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3(j)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기록상의 증거에 근거하여 제안된 결정 또는 결정의 일부를 채택,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제안된 결정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이 기한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11조에 따라 대체 결정이 제안되는 경우 60일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Section § 17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새로운 규칙이나 정책을 만드는 준입법적 사건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위원이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정된 행정법 판사는 위원이 규칙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돕고, 이 초안은 공개 회의에서 발표되며, 청문회 개최 여부와 위원 참석 여부가 보고됩니다. 비공식적인 대화(일방적 소통)는 위원회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당사자들은 정족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PUC에 최종 구두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PUC는 제안된 규칙을 변경하거나 수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발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절차상의 비공식성이 결정들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a) 이 조항은 준입법적 사건에만 적용된다. 다만, 제1701.1조에 따라 배정된 위원이 준입법적 사건이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b), (d), (e)항에 규정된 절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b) 배정된 행정법 판사와 배정된 기술 자문 직원은 준입법적 사건에서 배정된 위원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배정된 위원은 행정법 판사와 배정된 기술 자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제안된 규칙 또는 명령을 준비한다. 배정된 위원은 공개 회의에서 전체 위원회에 제안된 규칙 또는 명령을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청문회 일수와 위원이 참석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c) 준입법적 절차에서의 일방적 소통은 허용되며 본 조항의 공개 요건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명령 또는 결정으로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c)(1) 일방적 소통이 본 조항의 공개 요건에 따른다는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c)(2) 일방적 소통이 금지되며 본 조항의 공개 요건에 따른다는 것.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d) 모든 당사자는 위원회 앞에서 사건에 대한 최종 구두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적시에 일정이 잡혀야 한다. 최종 구두 변론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족수가 참석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e)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을 발령할 때 제안된 결정 또는 규칙 또는 명령의 일부를 채택,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최종 규칙 또는 명령은 제안된 규칙 또는 명령이 발령된 후 60일 이내에 발령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 날짜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311조에 따라 대체 규칙 또는 명령이 제안되는 경우 60일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4(f) 증언 또는 증거 채택 방식의 비공식성은 준입법적 사건에서 위원회에 의해 작성, 승인 또는 확인된 어떠한 명령, 결정 또는 규칙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7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요율 설정 또는 준입법적 사건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 기한을 지킬 수 없다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사건의 계획을 담은 범위 설정 메모(scoping memo)에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사건에 배정된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5(a)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5(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율 설정 또는 준입법적 사건에서 위원회는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범위 설정 메모에 제기된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단, 위원회가 해당 기한을 지킬 수 없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며 기한 연장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5(b)(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18개월보다 늦은 해결 날짜를 범위 설정 메모에 명시할 수 있다. 단, 해당 범위 설정 메모에 늦은 날짜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건에 배정된 위원이 그 날짜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0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인 일방적 통신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벌금에는 위반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각 날에 대해 하루 최대 $50,000의 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칙 위반으로 인해 벌금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된다면, 벌금은 받은 재정적 이득에 맞춰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의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벌금액을 고객에게 크레딧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다른 벌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벌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행동과 경험, 재정 상황, 그리고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a) 제11장 (제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처벌 외에도, 위원회는 본 조항의 일방적 통신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요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을 조달, 지원 또는 방조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자 또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 제재는 민사 벌금, 위원회 절차에서의 불리한 결과 또는 위반을 저지른 법인, 개인 또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지시된 기타 적절한 위원회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되는 민사 벌금은 위반당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속적인 위반의 각 날은 별개의 위반이다. 위반이 일방적 통신 요건에 의해 금지된 통신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 해당 통신이 발생한 공식 절차에서 위반이 위원회와 기록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각 날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b)(2)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방적 통신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1)항에 따라 허용되는 민사 벌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재정적 이익의 금액까지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c) 위원회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는 법인에 대해 (b)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은 해당 법인의 고객에게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징수된 민사 벌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d) 적절한 민사 제재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d)(1) 위반의 심각성.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d)(2)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 위원회 절차 참여 경험 수준 및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방적 통신 요건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d)(3) 법인 또는 개인의 재정 자원.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6(d)(4) 공익 증진을 위한 모든 상황.

Section § 1701.7

Explanation

본 조항은 법무장관이 다른 당사자의 지식 없이 당사자와 의사결정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소통인 일방적 소통에 관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위원회 의사결정자 또는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의사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이 징수되면 특정 정부 기금으로 들어간다. 법원은 처벌을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행위 및 재정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법무장관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합의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a) 법무장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일방적 소통 요건을 고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을 조달, 지원 또는 방조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자 또는 직원에 대해 고등법원에 집행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b) 제1759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집행 조치에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절차에서 의사결정자의 자격 박탈 및 제2111조에 규정된 민사 벌금을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c) 적절한 구제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c)(1) 위반의 심각성.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c)(2) 의사결정자 또는 직원의 행위.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c)(3) 의사결정자 또는 직원의 재정 자원.
(4)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c)(4) 공익 증진을 위한 모든 상황.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d) 법무장관은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집행 조치를 합의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7(e)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민사 벌금은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2장 제9조 (제164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소송 예치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7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9년 7월 12일 이후 발생한 산불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들이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산불이 전기 회사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와 관련된 합의 청구를 통해 해결되면, 이는 '대상 산불'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들은 특정 절차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먼저 제3자 청구를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비용 회수 신청을 하기 전에, 보험이나 다른 배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산불 기금으로부터 제3자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지급을 받았다면, 모든 청구를 해결하고 가능한 모든 보상을 받은 후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5일 이내에 비용 회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비용 회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a)(1) “대상 산불”이란 2019년 7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산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a)(1)(A) 발화 원인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 또는 관할 법원이 해당 산불이 전기 회사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a)(1)(B) 전기 회사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며, 제3자 손해 배상 청구 합의로 인한 법원 승인 기각으로 이어지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a)(2) “산불 기금”이란 제3284조에 따라 조성된 산불 기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 다음 절차 및 기준은 대규모 산불 소송에 적용된다: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 전기 회사는 제451조 또는 제451.1조(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대상 산불과 관련된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지급을 포함하여, 모든 또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제3자 손해 배상 청구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구속력 있는 약정을 체결한 후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기 회사는 대상 산불과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포함하여 제3자에 대한 모든 배상권 또는 기타 청구(계약상 또는 기타)를 소진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B) 전기 회사가 대상 산불에 대한 제3자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산불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전기 회사는 다음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소항 (A)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B)(i) 모든 제3자 손해 배상 청구를 해결하고 대상 산불과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포함하여 제3자에 대한 모든 배상권 또는 기타 청구(계약상 또는 기타)를 소진한 날짜.
(i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B)(ii) 관리자가 전기 회사에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짜.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C) 전기 회사가 제850.1조 (a)항 (1)호 소항 (B)에 따라 발행된 금융 명령에 따라 승인된 회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기 회사는 다음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소항 (A)에 따라 회수 채권에 포함된 비용 및 경비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C)(i) 전기 회사가 모든 제3자 손해 배상 청구를 해결하고 대상 산불과 관련된 보험금 수령을 포함하여 제3자에 대한 모든 배상권 또는 기타 청구(계약상 또는 기타)를 소진한 날짜.
(ii)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1)(A)(C)(ii) 위원회가 전기 회사에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짜.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2) 위원회 위원장은 (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어 대규모 산불 소송이 개시되면, 해당 소송의 주재관으로 위원 1명을, 소송 진행을 보조할 행정법 판사 1명을 배정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는 사전 심리 회의를 통지해야 하며, 이는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4)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4)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4)(A)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정된 위원은 명령 또는 결정으로 범위 설정 각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하며, 이 각서는 소송의 범위가 전기 회사의 대상 산불 관련 비용 및 경비가 제451조 또는 제451.1조(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임을 명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4)(A)(B) 범위 설정 각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안된 결정이 발행되는 날짜를 포함하여 소송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8(b)(4)(A)(C) 배정된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제안된 결정 발행 날짜에 대해 범위 설정 각서에 명시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170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특정 제안을 심의하는 동안 적용되지만, 재판적 또는 준입법적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3일 전 대중 통지를 제공한 후 결정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투표 예정일 3영업일 전에는 '정숙 기간'이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구두 일방적 통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숙 기간의 첫 이틀 동안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고 변경 사항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서면 의견 제출이 허용됩니다. 마지막 정숙 기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면 의견 제출은 허용되지만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during the pendency of a commission proceeding, except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during an adjudicatory or quasi-legislative proceeding: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a) The commission may meet in closed session to deliberate on a proposed decision, order, or resolution after providing three-day advance notice to the public.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b)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a quiet period during the three business days before the commission’s scheduled vote on a decision, during which oral ex parte communications shall not be permitted.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c) The requirement specified in subparagraph (F) of paragraph (1) of subdivision (b) of Section 11123 of the Government Code shall not apply to a meeting of the commission during a quiet period that is held by teleconference.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d)(1) If the commission materially modifies a proposed decision during the first two business days of the three-day quiet period before the commission’s scheduled vote on the proposed decision, an interested person may submit a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during those two business days if copies of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are concurrently transmitted to all parties at the same time as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i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and the scope of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is limited to the portion of the proposed decision that was materially modified.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1.9(d)(2) If the commission materially modifies a proposed decision during the last business day of the three-day quiet period before the commission’s scheduled vote on the proposed decision, an interested person may submit a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on that day if copies of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are concurrently transmitted to all parties at the same time as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is submitted to the commission and the scope of the written ex parte communication is limited to the portion of the proposed decision that was materially modified.

Section § 1702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전기, 수도, 전화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회사에 대한 불만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기하거나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만은 해당 회사가 법이나 위원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 요금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특정 지방 정부 관계자나 최소 25명의 현재 또는 미래 고객이 서명한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불만은 위원회 자체 발의로 또는 법인이나 개인, 상공회의소, 무역위원회, 노동조합, 또는 시민, 상업, 무역, 교통, 농업 또는 제조업 협회나 단체, 또는 정치 단체나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공공 서비스 사업자가 행했거나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 또는 사항(이전에 설정되거나 고정된 공공 서비스 사업자의 규칙 또는 요금을 포함)이 법률 조항 또는 위원회의 명령이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내용을 명시한 서면 청원 또는 불만으로 제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 발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 전기, 수도 또는 전화 회사의 요금 또는 요금의 합리성에 관한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는다. 단, 해당 불만이 주장된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시군의 시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장 또는 의회, 위원회 또는 기타 입법 기관의 과반수, 또는 해당 가스, 전기, 수도 또는 전화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 또는 구매자 25명 이상에 의해 서명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702.1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또는 전화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회사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 청구 한도 내에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공익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심리 절차로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서와 답변서 외에 추가적인 법적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심리는 30일 이내에 예정됩니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공공사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그 불만의 일부로 위원회에 돈을 맡기면, 위원회는 그 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돈은 주 재무관에게 신탁으로 보관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안전하고 이자가 붙는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불만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돈과 발생한 이자는 결정에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2.2(a)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2.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사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에 위탁한 모든 자금은 정부법전 제16305.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의해 재무관의 보관 하에 신탁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702.2(b) 공공사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위원회에 위탁한 자금의 금액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금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까지 이자가 붙는 은행 또는 연방 또는 주 저축대부조합의 보험 가입 계좌에 신탁으로 예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자금과 그에 지급된 이자를 함께 해당 불만에 대한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17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가스 및 전기 회사에 대한 안전 집행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시정 조치 및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규칙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보고하거나 시정하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회사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받으며, 벌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의 특정 기한까지 가스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특정 발전 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면제되며, 이는 위원회의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쟁점이나 불만 사항을 하나의 심리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따릅니다. 불만이 여러 쟁점을 결합했거나 여러 당사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불만을 기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하나의 심리에서 병합될 수 있으며, 소송 원인 또는 불만 사항의 부당 병합, 또는 당사자의 부당 병합 또는 누락을 이유로 한 불만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도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송 원인 및 당사자의 병합에 관하여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위원회는 고소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만도 기각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Section § 1704

Explanation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해당 민원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일반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후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소 10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긴급한 필요로 인해 더 빨리 개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고소인과 피고발인 모두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니다. 청문회 후 위원회는 결정을 담은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사실 인정과 법적 결론이 포함됩니다. 단, 특정 조항에 따른 청문회 결정은 예외입니다. 이 명령은 피고발인에게 송달되며,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송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가 준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다른 청문회에서 나온 명령은 법적 선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또는 위원 앞에서 정해진 청문회 시간 또는 청문회가 연기된 시간에, 고소인과 피고발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위원회가 개입을 허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를 발행해야 한다. 청문회가 종료된 후, 위원회는 결정을 포함하는 명령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섹션 (1702.1)에 따라 개최된 청문회 후 제출된 결정을 제외하고, 결정은 명령 또는 결정에 중요한 모든 쟁점에 대해 위원회의 사실 인정과 법적 결론을 별도로 명시하여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의 인장으로 인증된 해당 명령의 사본은 피고발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 변호사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명령은 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송달 후 (20)일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되며, 명령에 지정된 기간 동안 또는 위원회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위원회가 명령이 (20)일 이내에 준수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 준수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령에 정해진 준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섹션 (1702.1)에 따라 제기되고 처리된 불만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 또는 이 주의 법원에 대한 선례 또는 구속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06

Explanation
위원회에서 정식 심리가 열리면, 모든 발언과 진행 상황은 임명된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 누군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증언, 증거물, 절차 등을 포함한 이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과 위원회는 법원에서 검토될 내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섹션 (1702.1)에 따른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 회사가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절차는 다른 불만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의해 심리되거나 위원회가 지정한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한, 이전의 명령이나 결정을 변경, 취소 또는 수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면, 원래의 명령이나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불만 사항의 경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 위원회가 내린 명령이나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전 명령이나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하는 모든 명령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을 때 원래의 명령이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70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규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이를 거부하거나 처리 절차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법률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자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청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까지 이 규칙들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식적인 청문회 없이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규정이 원래 청문회 절차를 통해 통과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a)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규정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를 위원회에 청원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b)(1) 위원회는 청원을 심의하고, 청원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원을 거부하거나 해당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b)(2) 위원회는 제311조 (g)항에 따른 공중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허용하기 위해 (1)항에 따른 청원 심의를 위한 6개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c) 위원회가 청원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의에는 해당 거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d)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청원 승인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따른 거부 이유 진술은 관련 법률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e) 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실무 및 절차 규칙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200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청원 처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 및 절차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708.5(f) 제170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증거 심리 후 채택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 심리 없이 통지 및 의견 수렴 규칙 제정 절차를 사용하여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절차의 당사자들은 제1708조에 따라 부여된 증거 심리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7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최종 결정이나 명령을 내리면, 다른 관련 법적 사건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Section § 171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체, 개인 또는 법인의 문서나 기록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해당 문서를 작성했거나 작성을 감독하는 사람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인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무능력자로 판정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하다면, 이 문서들은 증거법에 따른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제출하는 주체가 직접 만들거나 감독하지 않은 문서에는 이 인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공공사업체 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어떠한 문서나 기록도, 해당 문서나 기록이 이를 작성했거나 작성을 담당한 사람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위증의 처벌 하에 인증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되거나 어떠한 증인의 증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작성자가 사망했거나 무능력자로 선언된 경우, 해당 사실 진술에 대해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 기록을 인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인증이 어떤 이유로든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서나 기록은 증거법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 조항은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공공사업체 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작성했거나 그 감독 또는 지시 하에 작성되지 않은 어떠한 문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재정(裁定) 사건을 제외하고, 어떤 절차의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그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절차의 초기 문서에 이러한 참여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정책 및 기획 부서는 다른 규제 기관의 홍보 전략을 연구하고, 성공 측정 방법을 포함하여 홍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및 권고 요구사항은 2020년 1월 1일에 만료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어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711(a)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재정(裁定) 사건을 제외하고, 절차의 범위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절차의 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절차의 초기 범위 설정 메모(scoping memo) 본문에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1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711(b)(1) 위원회의 정책 및 기획 부서는 다른 주 및 연방 공공사업 규제 기관이 수행한 홍보 노력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고, 성공 평가에 사용될 지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711(b)(2) 이 소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 날짜 이후에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