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자가 요구하거나 받는 모든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요금이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공공사업자는 고객, 직원 및 대중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자가 요금이나 서비스에 관해 제정한 모든 규칙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사업자 또는 둘 이상의 공공사업자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요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제품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요구되거나 수령되는 모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금은 위법이다.
모든 공공사업자는 고객, 직원 및 대중의 안전, 건강, 편안함 및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민법 제54.1조에 정의된 전화 시설을 포함한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설비,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공공사업자가 대중에 대한 요금 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하여 제정한 모든 규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Section § 4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가 전력선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회수하려면, 동일한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공익사업체가 했을 법한 행동과 유사하게, 합리적이고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회수 여부를 결정할 때 날씨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회사의 행동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가 산불 관련 청구를 위해 산불 기금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대부분의 책임 청구를 지불한 후 비용 회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산불 관련 비용 회수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법적 조치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인 제3292조가 효력을 상실하면 무효가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a)(1) “대상 산불”은 제170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a)(2) “산불 기금”은 제3284조에 따라 조성된 산불 기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b) 전기 회사가 대상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하기 위한 신청을 심사할 때, 위원회는 해당 비용 및 경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 비용 회수를 허용해야 한다. 대상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발화와 관련된 전기 회사의 행위가 관련 시점에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익사업체가 선의로 취했을 조치와 일치하고, 해당 시점에 전기 회사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합리적인 행위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최적의 관행, 방법 또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사업 시스템의 필요, 요금 납부자의 이익, 그리고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가능한 다양한 관행, 방법 또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명시된 비용 및 경비는 습도, 온도, 바람을 포함하여 공익사업체의 통제 범위 내외에서 비용 및 경비를 악화시켰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 비용 회수를 위해 배분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c) 전기 회사는 신청 대상인 대상 산불이 발화한 기간 동안 제8389조에 따른 유효한 안전 인증을 보유하지 않는 한, (b)항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이었음을 증거의 우월성에 기반하여 입증할 책임을 진다. 전기 회사가 대상 산불이 발화한 기간 동안 유효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절차의 당사자가 전기 회사의 행위의 합리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전기 회사의 행위는 (b)항에 따라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 전기 회사는 그 의문을 해소하고 해당 행위가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d) 전기 회사가 대상 산불에 대한 적격 청구를 위해 산불 기금에서 금액을 인출한 경우, 해당 전기 회사는 대상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제3자 책임 청구를 지불한 후 제1701.8조에 따라 비용 및 경비 회수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e)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대상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 회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지시한다. 이 조항은 다른 비용 회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f) 이 조항은 민사 소송, 항소 또는 기타 조치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451.1(g) 이 조항은 제3292조가 해당 조항의 (k)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며, 이 조항이 효력이 상실된 후 3개월이 넘는 첫 번째 1월 1일에 폐지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효력이 상실되고 폐지되는지 여부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5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들이 2017년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이 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고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문제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2(a) 2017년도에 발화일이 있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하기 위한 전기 회사의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제451조에 따라 해당 비용 및 경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1.2(b)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배분할 때 위원회는 전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요금 납부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적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비용 또는 경비 중 산불에 대해 부과된 요금으로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 총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1.2(c) 전기 회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요금 납부자에게 배분된 비용 및 경비 금액 또는 회수가 허용되지 않지만 (b)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제4장 제5.8조 (제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융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451.3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가 이전에 이미 승인받았던 비용을 다시 회수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은 회사가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일반적인 벌금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평소처럼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임원에게 지급된 보너스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보너스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기업이 다시 빚을 갚기 시작한 후 최소 2년 동안 적용되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추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하지만, 표준 직원 계약의 일부인 보너스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은 사장, 재무 담당자, 또는 주요 부서장과 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고위 직원을 포함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5(a)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 공공 서비스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너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회수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해당 공공 서비스 기업의 주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 금지 조항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를 다시 지불하기 시작한 후 최소 2년 동안 유효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추가 기간 동안 유효하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5(b)(a)항의 요건은 표준 직원 보상 계약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보너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1.5(c) 이 조항의 목적상, “임원”이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공 서비스 기업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사장, 비서, 재무 담당자, 그리고 공공 서비스 기업의 주요 사업 단위, 부서 또는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부사장을 포함한다.

Section § 451.7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줄일 경우, 특정 전기 요금 할증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 기술은 산업 공정의 일부여야 하고 추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어야 하고, 현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 최대 부하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면제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a) 위원회에서 정의한 우회 불가 또는 이탈 부하 부과금은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로 인해 전력 회사 고객이 계량된 기간 동안 전력망으로부터 소비하는 전력량(킬로와트시) 감소분에는 위원회가 정한 상한선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a)항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1) 전력 생산을 위해 회수된 산업 공정 폐열은 해당 산업 공정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2) 전력 생산을 위해 회수된 산업 공정 폐열은 해당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3) 증기 온도를 높이거나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소 또는 연료 사용이 없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4)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로 생산된 전력은 관련하여 한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5)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로 생산된 전력은 제조 공정 중에 현장에서 전량 자가 소비되어야 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6)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로 생산된 전력은 도매 시장 판매를 위해 전력망으로 송전되지 않아야 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7)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로 생산된 전력은 설치 시점에 설치 고객의 최대 전력 부하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8) 해당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은 최소 정격 용량이 500킬로와트여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b)(9) 해당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c)(a)항의 면제를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의 우회 불가 또는 이탈 부하 요금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모든 비참여 고객에게 미치는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d)(1) “산업 공정 폐열 회수”란 추가적인 연료 투입이나 보조 연소 없이,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을 열을 포착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산업 공정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공정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1.7(d)(2) “감소”란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 설치 전의 산업 공정 기준 전력 부하로부터의 감소를 의미한다.

Section § 45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 규정은 전기 및 가스 회사의 각 일반 요금 인상 심의 후 비용이 예측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음 요금 심의에서 실제 비용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들 회사는 매년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률과 예측 수익률을 추적하고 비교하며,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회사의 의무에 따라 공정한 수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요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a) 각 일반 요금 인상 심의 승인 후, 위원회는 각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의 일반 요금 인상 심의 예측치와 달랐던 비용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회사가 기록한 실제 과거 비용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다음 일반 요금 인상 심의에서 승인된 수익 요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b)(1) 위원회는 전기 회사 및 가스 회사가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b)(2) 위원회는 전기 회사 및 가스 회사가 매년 실제 수익률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b)(3) 위원회는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의 실제 수익률을 예측된 수익률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추적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회사에 예상 비용이 실제 비용과 달랐던 비용 범주를 식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1.8(c) 본 조항은 451조에 따라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가 합리적인 수익을 포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는 위원회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한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51.9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고객에게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공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이에 필요한 지침을 설정할 것입니다. 가스 회사는 사용되지 않는 설비나 자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PUC는 여전히 에너지 서비스가 적절하고 공정하도록 보장하는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하지만, 특정 의무와 승인은 이 날짜 이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a)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영향을 받는 가스 회사 고객의 에너지 최종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대체 에너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스 회사는 제663조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된 서비스 구역 내의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b)(1) 무엇이 적절한 대체 에너지 서비스를 구성하고 언제 대체 에너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위원회는 제387조에 따라 최후의 수단 제공자로서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y)가 제공하는 바와 같이 대체 에너지 서비스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b)(2) 위원회는 가스 회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유용하지 않을 가스 설비 또는 자산을 폐기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가스 설비 또는 자산의 미상각 비용을 회수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남은 가스 배전 시스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상각 비용이 회수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미상각 비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수를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c) 이 조항은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1) (2)항 또는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2)(1)항은 203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가스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3)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1.9(d)(3)(1)항은 2031년 1월 1일 현재 계류 중인 제663조에 따라 승인된 시범 프로젝트의 승인된 경계 내에서 가스 회사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송업체가 상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물품 운송에 대해 합리적인 최고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운송업체는 운송 필요성에 의해 더 낮은 요금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위원회에 증명할 수 없는 한, 단순히 다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요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경쟁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한 운송업체가 제공하지만 경쟁업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상업적 필요 또는 공익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운송업자가 재산 운송에 대해 최대 합리적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설정하고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일반 운송업자는 다른 운송업자의 경쟁 요금 또는 다른 운송 수단의 비용(경쟁 운송업자의 요금 또는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운송 비용보다 낮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 운송에 대해 최대 합리적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설정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요구하는 입증과 해당 요금이 운송 조건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경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경쟁 운송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한 운송업자 또는 운송 기관이 수행하는 추가 또는 부대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요금, 요금 부과 또는 서비스 면에서 어떤 개인이나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혈통, 건강 상태, 혼인 여부, 직업 또는 특정 정부 법규에 포함된 다른 특성을 이유로 누구도 다르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기업은 다른 지역이나 서비스 유형 간에 요금에 불합리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 청구서에 정치적 또는 입법 관련 홍보 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3(a) 공공 서비스 기업은 요금, 요금 부과, 서비스, 시설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특혜나 이점을 주거나,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불이익이나 불리함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3(b) 공공 서비스 기업은 혈통, 건강 상태, 혼인 여부 또는 혼인 여부 변경, 직업 또는 정부법 11135조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으로 인해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요금 또는 보증금액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대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완료한 자는 이 소항의 위반이 주장되는 경우 금지 명령 구제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3(c) 공공 서비스 기업은 지역 간 또는 서비스 종류 간에 요금, 요금 부과, 서비스, 시설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합리한 차이를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3(d)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고객이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상품 청구서에 (1) 지역, 주 또는 전국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안건의 통과 또는 부결을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2) 공직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를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3)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행정 또는 집행 직위에 대한 인물 임명을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또는 (4)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을 촉진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광고 또는 문헌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3(e)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실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45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요금 환급을 명령하는 경우, 유틸리티 회사들이 현재 고객과, 가능한 경우, 이전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환급금은 고객의 유형(예: 주거용, 사업용 또는 정부 기관)에 관계없이 원래 지불된 금액 또는 받은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거용 및 소규모 고객에 대한 환급을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요금 환급을 배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 유틸리티(공익사업자)에게 모든 현재 유틸리티 고객에게, 그리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이전 고객에게, 고객이 주거용 또는 상업용 세입자, 집주인, 주택 소유자, 사업체, 산업체, 교육 기관,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타 유형의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비례 배분 원칙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공정한 비례 배분 원칙”은 관련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원래 지불된 금액에 비례하여, 또는 실제로 수령한 해당 유틸리티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주거용 및 기타 소규모 고객에 대한 환급을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4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법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요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요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 간소화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00개 이상의 연결을 가진 수도 회사는 또한 다양한 고객 분류에 대한 예상 영향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서비스 기업이 요금 변경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요금 변경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 고객과 조직 모두 요금 변경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지만, 절차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관련성 있는 증언이 우선시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a) 섹션 45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서비스 기업은 위원회에 새로운 요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요금도 변경하거나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을 변경하여 새로운 요금이 발생하도록 할 수 없다. 전기, 가스, 난방, 전화, 수도 또는 하수 시스템 기업이 수익 배분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기업의 새로운 비용만을 고객에게 반영하고 전가하는 변경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해당 기업은 제안된 요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새로운 요금 승인을 위한 위원회 신청서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 요건은 이러한 제출 방식에 대한 위원회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자문 서한(advice letter)에 따라 기업이 제안하는 요금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문 서한 절차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고객 또는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30일 청구 주기로 운영되는 경우 45일 이내에, 또는 60일 청구 주기로 운영되는 경우 75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송되는 정기 요금 청구서에 통지를 포함할 수 있다. 단일 청구 주기 내에 둘 이상의 요금 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신청서들이 개별적으로 식별된다면 기업은 통지들을 단일 통지로 통합할 수 있다. 통지에는 전체 요금 변경 및 각 고객 분류에 대한 제안된 요금 변경 금액을 달러 및 백분율로 모두 명시하고, 변경이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신청에 대한 청문회의 날짜,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한 추가 통지를 받거나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 고객 문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우편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제안된 요금 변경과 관련된 고객 문의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우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b) 2,0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수도 기업의 경우, (a)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에는 해당 기업의 다양한 고객 분류에 대한 예상 요금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기업이 30일 청구 주기로 운영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또는 60일 청구 주기로 운영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최종 결정(승인된 요금 및 이후 자문 서한을 통해 실행될 승인된 자본 프로젝트 포함)의 결과를 별도의 서한 또는 청구서 삽입물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c) 위원회는 제안된 요금 변경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의 성격, 입증 제시의 형식 및 방식(청문회 유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심의에 따를 절차를 규정하는 각 공공 서비스 기업 분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일반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제안된 요금 변경의 공개 및 제출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서면 입증을 규정할 수 있으며, 제출 및 지지 입증에 대한 대중 통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부여, 그리고 위원회의 입증 및 제출된 이의에 대한 심의 및 조치(청문회 유무와 관계없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요금 변경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d) 위원회는 제안된 요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개별 공공 서비스 고객 및 가입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 제안된 요금 변경에 대한 어떠한 청문회에서도 증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주재관은 반복적이거나 관련 없는 증언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454.1

Explanation

2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사업체가 관개 지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의 제안을 고려하는 경우, 지역 전기회사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특정 비용 한도 이하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전기 요금 중 상품 부분은 이러한 요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회사는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여 보충할 수 있지만, 요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2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요금은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995년 당시 머세드 관개 지구의 기존 경계 내에서 사용되는 최대 75메가와트의 전력(캐슬 공군 기지 포함)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이 지역의 신규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75메가와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인근 지역에서 전기회사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들의 요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의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a)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피크 전력 수요가 2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고객이 전기회사의 서비스 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예정이며, 관개 지구로부터 전기회사의 정해진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 서비스에 대한 진정한 제안을 받는 경우, 전기회사는 비상품 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나,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배전 한계 비용 이하로 비상품 요금을 할인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전력 상품의 비용은 관개 지구와 전기회사 양쪽의 요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기회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고객들로부터 정해진 요금과 할인된 서비스 요금 간의 차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할당으로 인해 나머지 고객들의 요금이, 해당 고객이 관개 지구로부터 전력 배전 서비스를 받고 관개 지구가 제9607조 (e)항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 인상될 요금보다 더 많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차액이 주거용 고객 또는 최대 피크 수요가 20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상업용 고객에게 재할당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벽이 있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b)(a)항은 머세드 관개 지구가 제공하는 누적 75메가와트의 부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b)(1) 해당 부하는 1995년 12월 20일 당시 존재했던 머세드 관개 지구의 경계 내에 위치하며, 그 날짜에 지구 외부에 위치했던 캐슬 공군 기지(Castle Air Force Base)의 영토를 포함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b)(2) 이 조의 목적상, 메가와트 부하는 에너지 위원회가 Docket No. 96-IRR-1890에서 수립한 방법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c)(a)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후 (b)항 (1)호에 기술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고객의 부하에 적용되며, 해당 부하는 (b)항의 75메가와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1(d) 전기회사가 제9610조 (b)항에 기술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a)항에 따라 허용되는 할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기회사의 배전 서비스에 대한 결과 요금은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전기회사의 한계 배전 비용의 120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5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가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이 있을 때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해 '요금 자유 구역'이라는 유연한 요금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운송 회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금 변경은 자동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의 제기나 자체 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든 요금 변경을 검토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허용되는 이윤폭을 약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기존 원자력 또는 화석 연료 시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후, 전기 회사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전기 회사의 전기 설비에 대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익률을 0.5%에서 1%까지 인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3(a) 해당 시설은 태양 에너지, 지열 증기, 풍력, 신규 또는 기존 댐의 수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자원청의 환경 영향 검토 및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 비용에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더한 총비용이 시설의 유효 수명 동안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원자력 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비용보다 적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사용되고 유용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3(b) 해당 시설은 당시 적용 가능한 환경 오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자본 비용에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더한 총비용이 시설의 유효 수명 동안 생산되는 전력 비용이 원자력 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 비용보다 적어야 하고; 해당 시설은 사용되고 유용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3(c) 해당 시설은 실험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선하거나 완성하거나, 또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생산되는 전력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Section § 454.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의 가스 요금을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 요금보다 높지 않게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전력 회사가 평균 사용량과 손실을 기준으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할 가스량 또는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가 실제로 사용한 가스량 중 더 적은 양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5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업체들이 상세한 전력 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고객에게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가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 입찰 절차, 위험 관리 전략, 그리고 계획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보장하고, 오염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비(非)가스 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획 승인을 감독하며, 공급업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소규모 공급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획 내의 민감한 시장 정보를 보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a) 위원회는 각 전기회사의 제안된 조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수자원부가 전력 구매 계약에 따라 각 전기회사의 고객에게 제공할 전력의 할당량(수량, 특성, 전력 공급 기간 포함)을 명시해야 한다. 각 전기회사는 위원회가 전력 할당량을 명시한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안된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조달 계획은 전기회사가 서비스 의무에 따라 소매 고객을 위한 전력 조달을 재개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가 조달 계획을 채택한 후, 위원회는 전기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조달을 재개하기 전에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 전기회사의 제안된 조달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1) 유틸리티 보유 발전, 기존 전력 구매 및 교환 계약, 그리고 전기회사가 전력, 전력 수요 감축 및 전력 관련 제품을 조달할 제안된 계약 또는 구매, 그리고 현물 시장 거래로 충당될 남은 미결 포지션을 포함하여 전기회사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가격 위험 평가.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2) 계획에 따라 조달될 제품 유형 및 수량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을 포함하여 각 전력 제품, 전력 관련 제품 및 조달 관련 금융 제품에 대한 정의.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3) 계획의 기간.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4) 조달될 각 제품의 기간, 시기 및 수량 범위.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5) 전기회사가 조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요청할 수 있는 경쟁 조달 절차. 여기에는 해당 조달 절차의 형식과 기준이 포함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6)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제안되는 경우, 해당 메커니즘이 적용될 거래 유형, 각 조달 벤치마크, 그리고 위험 및 이익 공유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7) 제안된 조달 거래의 수용 가능성 및 요금 회수 자격이 거래 실행 전에 전기회사에 의해 알려질 선행 표준 및 기준. 여기에는 위원회의 제안된 계약 검토 및 후속 계약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한 신속 승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회사는 계약이 거부될 경우 대체 조달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8) 조달 계획 업데이트 절차.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 조달 계획이 다음을 달성함을 보여주는 자료: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A) 전기회사는 충족되지 않은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제2.3장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B) 전기회사는 단기 및 장기 전력, 전력 관련 및 수요 감축 제품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조달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C)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C)(i) 전기회사는 먼저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모든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감축 자원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자원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C)(i)(ii)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수요 감축 자원의 가용성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 명령 D.14-12-024에 따라 요구되는 수요 반응 잠재력 연구에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요 감축에 관한 발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단, 해당 발견 사항이 학술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수행한 다른 수요 감축 연구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어떠한 수요 감축도 위원회 정책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D)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D)(i) 전기회사는 새로운 가스 발전 장치에 대한 입찰을 요청할 때,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의 높은 배출 수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누적 오염 부담을 겪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가스 발전 장치가 아닌 자원에 대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D)(i)(ii) 신규 가스 발전 장치에 대한 입찰을 고려하거나 계약을 협상할 때, 전력 회사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의 높은 배출 수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누적 오염 부담을 겪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가스 발전 장치 외의 자원에 더 큰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ii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9)(D)(i)(iii) 이 소항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전력 회사에 의해 체결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10) 전력 회사의 위험 관리 정책, 전략 및 관행(가격 안정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1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11) 비유틸리티 전력 발전의 소유권 다양성 및 연료 공급 다양성의 적절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1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b)(12) 요금의 발전 부문에서 조달과 관련된 합리적인 행정 비용 회수를 위한 메커니즘.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c) 위원회는 각 전력 회사의 조달 계획 및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수락,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요소, 즉 (b)항 (9)호 (C) 및 (D)목에 기술된 요소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의 검토는 각 전력 회사의 개별 조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전력 회사에 이 항에 명시된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상황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한 조달 계획은 다음 특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해당 특징 또는 메커니즘이 전력 회사의 신용도 회복을 저해하거나 전력 회사의 신용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전력 회사에 대한 특징 또는 메커니즘을 승인할 수 없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c)(1) 전력 회사가 조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요청할 수 있는 경쟁 조달 절차. 위원회는 해당 조달 절차의 형식과 경매 절차가 공개적이고 충분히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구매는 요금의 발전 부문에서 회수되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c)(2) 조달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전력 회사가 위원회가 승인한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시장에서 조달하도록 승인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며 정량화 가능한 목표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전력 회사의 위험과 보상을 제한하는 균형 잡힌 위험 및 보상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c)(3) 제안된 조달 거래에 대한 양자 계약 체결 전에 전력 회사가 해당 거래의 요금 회수 가능성 및 적격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달성 가능한 기준 및 요건. 위원회는 신속한 검토를 제공하고 전력 회사가 제출한 개별 계약이 조달 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제안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금 책정 목적상 회수 가능한 조달 계획에서 얻은 대체 조달 선택을 지정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 위원회가 승인한 조달 계획은 다음 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1) 전력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2) 승인된 조달 계획을 준수하는 전력 회사의 조치(결과적인 전력 조달 계약, 관행 및 관련 비용 포함)에 대한 사후 합리성 검토의 필요성을 없앤다. 단, 위원회는 각 계약이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3) 승인된 조달 계획에 따라 발생한 예상 조달 비용의 적시 회수를 보장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조달 비용 예측, 실제로 발생한 조달 비용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이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요율을 설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록된 수익과 승인된 조달 계획에 따라 발생한 비용 간의 차이를 추적하기 위해 전력 조달 균형 계정을 설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력 조달 균형 계정을 최소한 반기별로 검토하고, 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균형 계정을 신속하게 상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율을 조정하거나 환불을 명령해야 한다. 2006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전력 조달 균형 계정의 초과 징수 또는 미달 징수가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위해 징수된 수익을 제외한 해당 전기 회사의 전년도 실제 기록된 발전 수익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5%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계정의 초과 징수 또는 미달 징수를 상각하는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섹션의 목적과 일치하게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4) 전기 회사가 금융 및 기타 전기 관련 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장기 공급 계약에 내재된 가격 위험을 포함하여 소매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가격 위험을 완화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d)(5) 전기 회사의 조달 계획에서 가격 안정성과 가격 수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율을 제공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e) 위원회는 전기 회사의 조달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장래 변경을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f) 위원회는 위험 관리 및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컨설턴트 또는 자문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컨설턴트 또는 자문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은 상환 가능한 비용이며 섹션 631에 따라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g) 위원회는 전기 회사의 제안된 조달 계획에 제출되거나 승인된 조달 계획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시장 민감 정보의 기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되거나 체결된 전력 구매 계약, 데이터 요청 응답 또는 컨설턴트 보고서,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공공 옹호 사무소(Public Advocate’s Office) 및 시장 참여자가 아닌 다른 소비자 단체는 위원회가 승인한 기밀 유지 절차에 따라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h) 이 섹션은 위원회의 규칙 및 결정에 따른 계열사 거래 감독 또는 전기 회사의 사기 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하거나, 중대한 무능, 사기, 남용 또는 유사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불허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하지 않는다. 이 섹션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25216, 25216.5 및 25323에 명시된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의 기존 권한 및 책임을 확대, 수정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i) 주 내에서 500,000명 미만의 전력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회사는 이 섹션으로부터의 면제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j)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j)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j)(1) 2002년 9월 24일 이후 전기 회사가 소유한 발전 자산의 매각에 대한 섹션 851에 따른 승인 전에, 위원회는 제안된 매각이 전기 회사의 조달 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해야 하며, 매각이 조달 요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각이 공익에 부합하고 순 요금 납부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매각을 승인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j)(2) 2002년 9월 24일 이후 발전 자산 매각으로 인해 필요해진 전기 회사의 조달은 실제 비용이 매각된 발전 자산의 최근 과거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 섹션에 명시된 메커니즘 및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j)(3)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j)(3)(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섹션 851에 따른 자산 매각을 승인하면 제안된 조달이 이 섹션의 절차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 45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사업자가 신규 또는 개선된 발전 프로젝트 관련 계약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러한 재정적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발전 장치를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주요 송전 경로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고, 전력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지역 안정성을 위해 운영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증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원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a) 전기 사업자가 섹션 454.5에 따라 체결한,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교체 또는 재가동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계약은, 계약과 관련된 담보 요건 및 부채 등가액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요금 납부자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결정한 방식으로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a)항에 따라 요금 처리 자격을 얻으려면, 계약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1)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화력 발전소의 발전 장치를 교체하거나 재가동하는 것이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2) 해당 프로젝트는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3) 해당 프로젝트는 전기 또는 연료 관련 송전 시설을 위한 상당한 추가 통행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4) 해당 프로젝트는 전력 생산 효율성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5)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지역 시스템 운영자가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4.6(b)(6) 해당 프로젝트는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과 프로젝트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으로 이 주의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Section § 454.7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과 특정 주 규정인 (Section 2771)에 부합하는 한, 열병합 발전 기술 프로젝트가 천연가스 구매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Section 2771)에 부합하게, 열병합 발전 기술 프로젝트에 천연가스 구매에 있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454.8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요금을 정할 때, 위원회가 새로운 시설의 수명 동안 비용이 공정하게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연도의 고객이 다른 연도에 고객이 받는 혜택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54.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유틸리티가 재난 비상 계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정들은 주 또는 연방 당국이 인정한 재난 발생 시 유틸리티 서비스 복구, 손상된 시설 수리, 그리고 정부 명령 준수와 관련된 비용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틸리티는 이 비용들이 합리적임을 증명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요금을 통해 이 비용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틸리티가 재난 사건에 대한 비용 회수를 요청할 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a) 위원회는 공공 유틸리티가 재난 비망록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에 다음 비용들을 기록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a)(1) 고객에 대한 유틸리티 서비스 복구.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a)(2) 손상된 유틸리티 시설의 수리, 교체 또는 복구.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a)(3) 관할 주 또는 연방 당국에 의해 재난으로 선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 명령을 준수하는 것.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9(b)(a)항에 명시된 계정에 기록된 자본 비용을 포함한 해당 비용은 해당 유틸리티의 요청, 위원회의 합리성 인정 및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요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 위원회는 재난 사건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유틸리티 신청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45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면서 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식별하고, 전력 회사들이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둔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재생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비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지역 에너지 공급자)는 재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계획은 주 에너지 목표와 일치하고 일반 유틸리티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통합 사업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a)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의 최적 통합과 자원 다양성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자원 포트폴리오를 식별한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인 최대 범위 내에서 무탄소 배출 자원에 의존하고 섹션 454.53에 명시된 주 정책 및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섹션 38500부터 시작)) 또는 후속 법률에 따라 설정된 모든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통합 자원 계획 기반의 조달 요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b) 각 전력 회사에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식별한 포트폴리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적 적합 및 최저 비용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된 조달 계획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지시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c)(a)항에서 식별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력 회사가 조달한 모든 증분 재생 에너지 통합 자원 또는 다양한 자원의 순 비용이 섹션 365.1 (c)항 (2)호에서 식별된 비용 처리와 일치하게 완전히 우회 불가능한 방식으로 할당되도록 보장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d)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a)항에서 식별된 재생 에너지 통합 및 다양한 자원 필요의 그들의 몫을 충족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위원회가 이 필요가 자원에 대한 장기 조달 약정을 통해 가장 잘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도 자원에 대한 장기 약정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제안서를 승인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d)(1)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제안한 자원이 재생 에너지의 동등한 통합을 제공할 것이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d)(2)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가 제안한 자원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한 주 에너지 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d)(3) 전력 회사의 번들 고객은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 제안서의 승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e)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1(e)(a)항 또는 (d)항에서 식별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38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지 못한 부하 공급 주체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Section § 454.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전력 공급 사업자들이 통합 자원 계획을 제출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30년까지 최소 60%의 재생에너지 사용, 공정한 요금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유지 등 특정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요금 납부자 비용 최소화, 시스템 신뢰성 강화, 재생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집중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취약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 대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조달 전략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러한 계획이 주 에너지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협동조합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되며,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과 같은 특정 출처의 에너지는 특정 날짜 이후 제외됩니다. 또한 조달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이는 비화석 연료 자원에 중점을 두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이지 않도록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 2017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각 전력 공급 사업자가 통합 자원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와 계획의 정기적 업데이트 일정을 채택해야 하며, 전력 공급 사업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A) 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위원회 및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기 부문과 각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38566에 따라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기 부문의 비율을 반영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B)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을 최소 60% 조달해야 한다. 이는 섹션 454.53 및 챕터 2.3의 아티클 16 (섹션 399.11부터 시작)에 명시된 주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C) 각 전력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D) 요금 납부자의 청구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E)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E)(i)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시스템 및 지역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섹션 380의 단기 및 예측 장기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건물 및 운송 전력화의 예측 수준, 그리고 그러한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에너지 공급 부족을 피하기 위한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자원 조달 및 개발을 요구해야 한다.
(i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E)(i)(ii) 예상치 못한 에너지 공급 부족 또는 고비용의 비상 조달을 피하고 전력망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섹션 380 또는 본 섹션에 따라 모든 전력 공급 사업자가 수행한 보고된 단기 및 중기 자원 조달을 집계하고 중기 자원 충분성을 평가하며, 매년 익명화된 보고서를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전력망 계획에 사용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수 관례를 사용하여 선행 자원 조달을 보고해야 한다.
(ii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E)(i)(iii)
(i)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E)(i)(iii)(i)항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통합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확률적 신뢰성 모델링을 수행하여 단기, 중기, 장기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전력 공급 사업자가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 및 중기에 충분한 조달 가능 용량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수행되는 예측과 동일한 빈도로 공개 절차에서 해당 신뢰성 모델링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단기 및 중기 신뢰성을 모델링할 때, 위원회는 (ii)항과 일치하는 모든 조달을 모델링해야 하며, 에너지 위원회가 수행한 확률적 신뢰성 모델링을 위원회의 공개 절차에 의존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25233에 따라 수행되는 공동 신뢰성 계획 평가(Reliability Planning Assessments)에 모델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F) 섹션 399.13의 (b)항 (1)호에 따라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G) 대규모 송전 및 배전 시스템과 지역 사회의 다양성,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H) 배전 시스템 및 수요 측 에너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I)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39711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 사회에 조기 우선순위를 두어 지역 대기 오염 물질 및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J)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1)(J)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조달한 적격 에너지 자원을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2)(A) 위원회는 각 전력 공급 사업자가 (1)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력 공급 사업자별 지리적 서비스 영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요 측 자원, 공급 측 자원, 그리고 수요 측 또는 공급 측 자원이 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 유형에 대한 모든 출처 조달을 승인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2(a)(2)(A)(B) 위원회는 전기 부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1)항에 명시된 다른 목표를 충족할 자원 유형의 조달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술 또는 연료원의 특성상 통합 자원 계획 기간 동안 다른 자원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 454.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의 전력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에서 얻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35년 말까지 소매 전력 판매의 90%가 이러한 자원에서 나와야 하며, 2045년까지는 100%로 증가합니다. 또한, 주 기관들은 2035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다른 지역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단순히 자원을 바꾸는 '자원 재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들은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변화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전력은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목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열병합 발전 시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방 기관들은 제한 없이 더 빠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a) 캘리포니아 주 최종 사용자 고객에 대한 모든 전력 소매 판매의 90퍼센트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95퍼센트를 2040년 12월 31일까지, 100퍼센트를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격 재생에너지 자원 및 무탄소 자원이 공급하고, 모든 주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조달된 전력의 100퍼센트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 정책의 달성은 서부 전력망의 다른 곳에서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며, 자원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와 에너지 위원회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무탄소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서부 전력망의 다른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3호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기타 모든 주 기관은 이 정책을 모든 관련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주 대기자원위원회 및 기타 모든 주 기관은 (a)항을 추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1) 전력 시스템의 안전, 신뢰할 수 있는 운영 및 균형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2)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비용과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 가스 및 수도 고객 요금 및 청구서에 대한 불합리한 영향을 방지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3) 법률상 가능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문과 전력 부문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정책 채택 및 조치 이행으로 이어진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4)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제2.3장 제16조(제399.11조부터 시작)) 및 제454.51조, 제454.52조, 제9621조, 제9622조에 따른 소매 판매자 및 지역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대한 감독 및 집행 규칙 및 요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b)(5) 2025년 8월 26일 이후에는 디아블로 캐년 1호기 또는 2호기 발전소의 에너지, 용량 또는 어떠한 속성도 (a)항에 명시된 정책을 달성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c) 이 조항은 소매 판매자가 1978년 연방 공공 유틸리티 규제 정책법(16 U.S.C. Sec. 2601 et seq.)을 준수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d)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e) 이 조항은 위원회가 현장 부하를 공급했거나, 1995년 12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울타리 너머 계약(over-the-fence arrangement)에 따라 부하를 공급한 비이동식 자가열병합 또는 열병합 발전 시설에 어떠한 요건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3(f) 이 조항은 지방 정부를 포함한 어떠한 주체도 주의 전력 부문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454.5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전력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자원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하고,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며, 특정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력 공급자들 간의 비용 전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54.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력 효율 절감량을 파악하고, 전기 사업자가 이러한 절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4년마다 전기 사업자는 이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위원회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 목표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목표가 타당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면, 위원회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a)(1)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잠재적으로 달성 가능한 모든 비용 효율적인 전력 효율 절감량을 파악하고, 공공자원법 제25310조 (c)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와 일치하게 제454.5조에 따라 전기 사업자가 달성해야 할 효율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a)(2) 2018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4년마다 각 전기 사업자는 (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b)(1)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신규 또는 기존 절차에서 공공자원법 제25310조 (c)항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의 누적 두 배 달성의 타당성, 비용, 장벽 및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b)(2) 공공자원법 제25310조 (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전기 사업자가 달성하도록 설정된 목표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량을 최적화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해당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정, 개정 또는 업데이트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5(c)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설정된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사업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항은 위원회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거나 인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54.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가스 회사들이 달성해야 할 천연가스 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표들은 비용 효율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가스 회사들은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수요가 감소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4년마다 가스 회사들은 이러한 절약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된 목표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위원회는 최대 효율성과 안전성을 선호하도록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가스 회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54.57

Explanation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속화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주가 신재생 및 탄소 제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하려는 노력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력이 필요한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송전선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송전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기존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송전 시설의 선제적인 계획 및 건설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간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요 및 송전 필요성에 대한 지침과 예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취약 계층 지역에서 비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송전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하며, 이 과정에서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해상 풍력과 같은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수용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a) 이 조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속화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1)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및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주정부의 탄소 제로 전력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의 설치된 발전 용량이 3배 증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공동으로 추정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2) 캘리포니아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과 상원 법안 100 (2018년 법령 제312장)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에서 소매 전력 판매의 100퍼센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록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 속도는 새로운 자원을 주의 부하 중심지에 있는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추가적인 전력 송전선 및 시설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3)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는 송전 시스템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총 잠재적 생산량이 해당 에너지를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 집중 지역이 있다. 둘째, 가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을 수입하기 위한 송전 용량이 부족한 부하 집중 지역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제약 모두 모든 가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이 고객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4) 취약 계층 지역에서 비선호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해당 지역의 우선순위였으며, 이들은 도시 내 부하를 공급하기 위해 전달되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으로부터의 전력 접근성 증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5) 새로운 송전 시설은 온라인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요 신규 송전선은 초기 계획부터 운영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6) 새로운 송전 시설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 개발을 위한 예상 위치에서 부하 중심지로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위치는 섹션 454.52 및 9621에 따른 통합 자원 계획 프로세스 또는 섹션 454.53에 따른 장기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식별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7) 새로운 송전 시설은 송전선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8) 새로운 송전 시설은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송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b)(9) 독립 시스템 운영자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균형 조정 기관 내 소매 공급업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저장 장치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추가 송전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20년 송전 전망을 발표했다. 이러한 도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개발 기간이 긴 송전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우선순위화하고 가속화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c) 독립 시스템 운영자의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승인 요금표가 주정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송전 시설을 계획하고 승인하도록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의회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주 정책을 인지하도록 의도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7(d) 섹션 399.11부터 시작하는 조항 16 및 섹션 454.53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으로부터 증가하는 양의 전력을 공급하려는 주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2024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상되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자원 및 탄소 제로 자원의 자원 포트폴리오에 대한 송전 중심 지침을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가 자원을 연계하고 부하 중심지의 요구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송전 시설을 식별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기술적 타당성 및 상업적 관심에 기반한 해당 자원의 지역별 할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54.58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목표 달성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송전 및 배전 용량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정부 유틸리티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그리드 강화 기술 및 재도체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낮은 전기 요금, 향상된 신뢰성, 혼잡 감소, 산불 위험 감소와 같은 이점을 약속합니다. 송전 유틸리티는 이러한 기술의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6년부터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용량, 재생 에너지 통합, 그리드 신뢰성 등 여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공유되어야 하며, 일부 보안 예외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틸리티가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승인된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1) 캘리포니아주는 제454.53조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해 전력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2) 송전 및 배전 용량 증가는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3) 캘리포니아 송전 유틸리티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는 송전 용량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위한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4) 기존 송전선을 첨단 도체로 재도체화하고, 첨단 전력 흐름 제어 시스템, 동적 선로 정격 시스템, 토폴로지 최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그리드 강화 기술을 설치하는 것은 송전 용량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5) 이러한 기술의 이점에는 낮은 전기 요금, 산불 위험 감소, 신뢰성 향상, 송전선 혼잡 감소, 재생 에너지 발전 자원 축소 감소, 그리고 새로운 재생 에너지 발전, 저장 및 기타 무탄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용량 증가가 포함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6) 그리드 강화 기술은 기존 송전 기술에 비해 더 낮은 비용으로 송전 용량을 확장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7) 기존 통행권 내에서 기존 송전선을 첨단 도체로 재도체화하는 것은 새로운 송전선을 건설하는 비용의 일부로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종종 매우 비용 효율적이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8) 그리드 강화 기술은 몇 달 내에 배치될 수 있으며, 첨단 도체로 재도체화하는 것은 1~2년 내에 완료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송전 용량 증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a)(9) 현재의 송전 계획 프로세스는 10년 계획 기간 동안 특정 자원 및 지리적 조건에 대한 단일 가정 계획 시나리오의 필요성에만 엄격하게 기반하여 송전 투자 가치를 평가하며, 주요 기술 및 허가 불확실성 관련 위험 감소,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ies)의 선택권 확대, 그리고 더 긴 시간 범위에 걸쳐 이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증가된 송전 용량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적절하게 통합하지 못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b)(1) “그리드 강화 기술”이란 전력선의 용량을 증가시키고 그리드의 효율성, 신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그리드 강화 기술에는 동적 선로 정격 시스템, 첨단 전력 흐름 제어 시스템, 토폴로지 최적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b)(2) “첨단 도체로 재도체화”란 기존 전력 도체를 시스템 내 유사 직경의 기존 도체보다 직류 전기 저항이 최소 10% 낮은 도체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지 구조물 또는 기타 관련 시설의 재건축을 포함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b)(3) “송전 유틸리티”란 송전 시스템 운영을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에게 이관한 참여 송전 소유자인 전력 회사를 의미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1)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각 송전 유틸리티는 (2)항에 나열된 목적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드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준비해야 한다. 송전 유틸리티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연간 송전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제안된 다른 프로젝트와 동시에 타당성, 비용, 정격, 구현 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송전 유틸리티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경제적, 신뢰성 및 정책 목표를 위한 연간 송전 계획 프로세스의 일부로 연구 결과를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독립 시스템 운영자에게 모든 송전 계획 연구 및 분석에 그리드 강화 기술을 포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 연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리드 강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식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A) 송전 용량 증가.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B) 송전 시스템 혼잡 감소.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C) 재생 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 축소 감소.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D) 신뢰성 증가.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E) 송전 유틸리티의 승인된 산불 완화 계획과 일치하는 투자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 감소.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8(c)(2)(F) 새로운 재생 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 연결 용량 증가.

Section § 454.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들이 주 수자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2035년 말까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무탄소 또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자체 건물에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지역 공공 전력 회사를 통해 재생 전력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에너지 조달 약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 개발된 자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노동 협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에너지 크레딧은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및 신산업 지원에 기여하도록 장려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a) 이 조항은 섹션 454.53의 (a)항에 따라 부과되는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일반적으로 주 수자원 프로젝트로 알려진)을 제외한 주 정부 기관의 의무에 적용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b) 각 주 정부 기관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된 전력의 100퍼센트를 무탄소 자원 및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이 공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c) 주 정부 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으로써 (b)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c)(1) 주 소유 또는 주 임대 건물에 고객 계량기 뒤에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을 설치하여 해당 주 정부 기관의 현장 부하를 공급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c)(2) 섹션 380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부하 공급 사업자를 통해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는 것. 이 경우 해당 주 정부 기관에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부하 공급 사업자(섹션 380에 정의됨)가 고객을 대신한 조달 조건으로 부과하는 신용 또는 담보 요건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른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c)(3) 섹션 380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또는 부하 공급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발적 공유 재생 에너지 또는 녹색 가격 책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단, 해당 주 정부 기관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원이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주 정부 기관의 소매 판매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해당 주 정부 기관에 (c)항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해 이루어진 새로운 조달 약정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1)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은 계약의 결과로 새로 개발되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초기 상업 운영에 도달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2)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또는 저장 제품은 섹션 399.16의 (b)항 (1)호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3)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은 캘리포니아 내에 위치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4) 소매 판매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계약자에게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의 건설을 위해 공공 계약법 섹션 2500의 (b)항 (1)호에 정의된 다기능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고전압 송전 및 관련 작업을 위한 부속 서한을 포함하여 최근 다른 유사한 민간 프로젝트에 사용된 산업 표준 협약에 부합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5) 소매 판매자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주 정부 기관 고객에 대한 소매 판매를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모든 준수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기에는 섹션 399.25 또는 399.30에 따른 의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d)(6) 이 조항에 따른 증분 조달과 관련된 모든 재생 에너지 크레딧 또는 환경 속성은 주 정부 기관 고객을 대신하여 소멸되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추가로 판매,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익화되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4.59(e) 주 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무탄소 자원 또는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 조달 약정은 최대 장기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지방 및 주 세수를 창출하고,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옵션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공공 서비스 사업자의 새로운 요율 또는 규칙 제안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 서비스 사업자가 요율을 인상하지 않는 새로운 요율, 계약, 규칙 또는 관행을 제출할 때, PUC는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발효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토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지 않은 경우,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30)일 후에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요율을 인상하지 않거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개별 또는 공동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을 명시하는 요율표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위원회는 불만 제기 또는 자체 발의에 따라 즉시, 그리고 관련 공공 서비스 사업자의 답변이나 기타 공식적인 변론 없이도, 합리적인 통지 후 해당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의 적정성에 관한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심리 및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은 발효되지 않는다. 섹션 (455.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의 정지 기간은 위원회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원래 발효될 시점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심리에서 위원회는 제안된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을 전부 또는 일부로 확정하거나, 그 대신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것을 확정해야 한다.
그렇게 정지되지 않은 모든 요율,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은 위원회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또는 위원회가 허용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내에 발효되며, 위원회는 자체 발의 또는 불만 제기에 따른 심리 후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455.1

Explanation

수도 회사가 재활용수 공급에 대한 요금이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위원회에 요금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위원회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새 요금은 40일 후에 발효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위원회가 경고하더라도, 새 요금은 30일 후에 임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환불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40일 이내에 요금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정된 요금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금표는 공식 승인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공식 위원회 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회가 예정됩니다. 청문회 완료 후에는 제311조 (d)항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자원 공사가 위원회에, 제출 방식에 대한 위원회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자문서에 의거하여, 재활용수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분류, 계약, 관행 또는 규칙을 명시한 요금표를 제출하는 경우(해당 정책 및 기준은 수자원법 제7부 제7장 제7조 (제135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되어 있음), 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a)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수자원 공사가 제출한 재활용수 서비스 요금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d)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해당 요금표 제출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요금표는 제출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b)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b)(c)항에 규정된 변경 또는 수정 통지 제출이나 (d)항에 규정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요금표는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가 나중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요금의 모든 금액은 환불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c) 자문서 제출 검토를 담당하는 직원 조직을 통해 활동하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자원 공사가 제출한 재활용수 서비스 요금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요금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수자원 공사에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서에 요금표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 또는 수정을 명시해야 한다. 수자원 공사가 통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변경 및 수정을 포함한 수정된 요금표를 재제출하면, 수정된 요금표는 재제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면 환불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수정된 요금표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승인 조치에 따라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d) 제309.5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조직 또는 부서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가 수자원 공사가 제출한 재활용수 서비스 요금표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면 이의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개최될 이의에 대한 청문회를 설정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5.1(e) 제311조 (d)항은 본 조의 (d)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기록이 마감된 후 위원회의 조치 시기를 규율한다.

Section § 45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10,000개 이상의 연결을 가진 수도 회사의 요금 조정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PUC는 새 요금이 시험 연도 첫날부터 적용되도록 이러한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지연되면, 수도 회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최종 요금이 확정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금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연이 회사의 잘못인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PUC와 회사가 동의하여 건너뛰지 않는 한, 수도 회사가 3년마다 요금 조정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PUC와 수도 회사는 이러한 시기 요건을 면제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5.3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요금을 변경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사들은 요금 변경이 있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와 모든 운송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사들이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도 새로운 요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새로운 요금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30일 동안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나중에 요금 인상의 일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회사는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이자와 함께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인상은 나중에 더 많은 인상이 승인되지 않는 한 연간 10%로 제한됩니다.

위원회에서 요금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정지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새로운 요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로 판정된 요금 부분은 이자와 함께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454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1998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석유 파이프라인 기업이 요율을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 개정된 규칙 및 규정은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1) 파이프라인 기업은 위원회와 모든 운송업자에게 요율 변경에 대해 최소 30일 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2) 요율 변경에 대한 30일 통지 후, 파이프라인 기업은 위원회 승인 전에 요율을 변경하고 해당 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3)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된 30일 통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요율 변경 및 변경된 요율의 사용을 정지할 권한을 가진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4) 파이프라인 기업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추후 불허된 요율 변경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이자와 함께 모든 운송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이자는 새로운 요율이 처음 부과된 날부터 발생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b)(5) 위원회 승인 전에 석유 파이프라인 기업이 부과하는 운송 요율의 인상은 12개월 기간당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추후 승인된 요율 인상에 대한 소급 부과 및 징수의 적절성을 결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5.3(c) 입법부의 의도는 석유 파이프라인 기업이 위원회 승인 전에 (b)항 (3)호에 따라 위원회에 의한 요율 변경 정지 기간(있는 경우) 이후에 새로운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단, 새로운 요율의 불허된 부분은 이자와 함께 전액 환불되어야 한다.

Section § 455.5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회사의 시설이 9개월 이상 가동 중단될 경우 위원회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들은 가동 중단 시설을 보고해야 하며, 9개월 연속 가동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사하여 비활동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다시 가동되어 최소 100시간 연속 운영될 때, 회사는 요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설비 가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는 한 청문회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정전이나 9개월 미만의 가동 중단은 이 특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위원회는 더 짧은 기간 동안 가동 중단된 시설이라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a)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회사의 요금을 책정할 때, 위원회는 가동 개시 후 9개월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의 어떠한 부분의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불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설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을 불허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에 따라 회사의 요금을 인하해야 하며, 회계 목적상 해당 시설 부분의 가치를 이연 차변 계정에 기록하고 이 금액을 건설 중 자금 허용액 처리와 유사하게 처리해야 한다. 해당 시설 부분이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용한 서비스로 복귀할 때, 회사는 회사의 요금 책정 목적상 그 가치 및 운영 관련 비용의 포함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b) 모든 전기, 가스, 열 및 수도 회사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서비스 중단 상태인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의 어떠한 부분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설의 어떠한 부분이 9개월 연속 서비스 중단 상태였을 때 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c)(b)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서비스 중단 상태인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의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회사의 요금을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사전에 예정된 정해진 기간의 계획된 정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명령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요금이 조사 개시 명령이 발부된 날짜부터 환불 대상이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에 대한 청문회를 해당 회사를 위해 개시된 다음 일반 요금 절차와 통합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d)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d)(a)항 또는 (b)항에 따라 9개월 이상 연속 서비스 중단 상태로 인해 위원회가 요금 책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의 어떠한 부분이 서비스 복구되었고 최소 100시간 연속 가동을 달성했음을 회사가 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요금 책정 목적상 해당 시설 부분을 다시 고려할 수 있으며, 청문회 없이 회사의 요금을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요금 책정 목적상 추가된 설비 가치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9개월 연속 미만으로 서비스 중단 상태였던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 또는 사전에 예정된 정해진 기간의 계획된 정전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455.5(f) 이 조항의 목적상,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발전 또는 생산 시설은 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주요 시설로 판단하는 시설만을 포함하며, 위원회가 미래 사용을 위해 보유된 설비로 판단하는 어떠한 시설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5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형 전력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청구 투명성 규칙을 정의합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들 회사는 주거용 전기 및 가스 요금에 포함된 다양한 비용 범주에 대한 세부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전력망 인프라, 산불 완화, 송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그리고 세금 및 보험과 같은 다양한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스의 경우, 비용 범주에는 배전 및 송전 인프라, 상품 가격, 비상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a)(1) “대형 전력 회사”는 제32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a)(2) “대형 가스 회사”는 주 내에 250,000개 이상의 고객 계정을 가진 가스 회사를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 20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각 대형 전력 회사는 다음 회계연도의 주거용 전기 요금에 포함된 비용 범주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모든 비용 범주가 포함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1) 전력 배전망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 산불 완화와 특별히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2) 제4.1부 제6장(제8385조부터 시작)에 따른 산불 완화 활동과 관련된 비용.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3) 전력 송전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 위원회 관할권 내의 송전 비용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관할권 내의 송전 비용을 분리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4) 전력 공급(energization)으로 인한 비용. 제4장 제14.5조(제931조부터 시작)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5) 재난 및 비상사태로 인한 비용.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6) 순 계량(net metering) 및 순 청구(net billing) 요금제로 인한 비용. 제2827조부터 제2827.10조까지를 포함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7) 천연가스를 포함한 상품 가격으로 인한 비용.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8)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 제379.5조, 제381조, 제382조, 제399.4조 및 제399.8조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9) 자가 보험을 포함한 보험으로 인한 비용.
(10)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10) 계량 및 청구로 인한 비용.
(11)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11) 세금으로 인한 비용.
(12)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12) 미회수 연체금으로 인한 비용.
(13)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b)(13)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비용 범주.
(c)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각 대형 가스 회사는 다음 회계연도의 주거용 가스 요금에 포함된 비용 범주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모든 비용 범주가 포함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1) 가스 배전망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
(2)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2) 가스 송전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 위원회 관할권 내의 송전 비용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관할권 내의 송전 비용을 분리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3) 재난 및 비상사태로 인한 비용.
(4)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4) 천연가스를 포함한 상품 가격으로 인한 비용.
(5)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5)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 제379.5조, 제382조 및 제399.4조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6) 보험으로 인한 비용.
(7)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7) 계량 및 청구로 인한 비용.
(8)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8) 세금으로 인한 비용.
(9)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9) 미회수 연체금으로 인한 비용.
(10)CA 공공 서비스 Code § 455.7(c)(10)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비용 범주.

Section § 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익사업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비용 절감 조치나 개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생한 이익은 배당금 형태로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효율성과 개선을 장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익사업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익사업자와의 합의를 만들거나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458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누구든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품의 운송을 할인된 요금으로 얻도록 돕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청구 내역 위조, 중량 허위 진술, 부정확한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을 제외한 모든 운송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8(a) 공공 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 또는 이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는 고의적인 허위 청구, 분류, 중량, 계량 또는 중량 보고를 통하거나 기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이 이 주 내의 지점들 사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운송을 당시 제출되어 시행 중인 요금표에 따라 확정되고 시행 중인 요금 및 운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얻도록 조력하거나, 묵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허위 청구, 허위 또는 부정확한 분류, 허위 중량 또는 계량, 포장 내용물 또는 물질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중량 보고 또는 진술을 통하거나 기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공공 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의 동의나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그러한 운송을 당시 확정되어 시행 중인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얻으려 시도하거나 얻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8(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58(b)(a)항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5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그 직원들이 사람이나 물품 운송과 관련된 대금이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허위 정보나 문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 운송업체(운송 사업체)는 그러한 허위 손해 청구를 고의로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59(a) 어떤 사람이나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대리인, 직원은 고의로, 직간접적으로, 비용이나 가치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표현, 또는 상해의 성격이나 정도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표현을 통해, 또는 허위 청구서, 선하증권, 영수증, 증빙서류, 장부, 계정, 청구, 증명서, 진술서, 또는 증언의 사용을 통해, 또는 허위, 가공, 또는 사기성 진술이나 기입을 통해, 사람이나 재산의 운송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재산의 운송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수당, 리베이트, 또는 지급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 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대리인, 직원의 동의나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어떤 일반 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대리인, 직원도 고의로 그러한 수당, 리베이트, 또는 손해 청구를 지급하거나 지급하려고 제안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59(b) 하위 조항 (a)는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60.3

Explanation
이 법은 여객 운송 회사가 비장애인 승객에 비해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 승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추가 지원은 일반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른 법률에서 의무화된 것 이상의 추가 장비나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460.7

Explanation

1990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여객 운송 회사들은 위원회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자체 보험 승인서, 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공하는 보험은 취소 30일 전 통보 없이는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a) 1990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 계속하여, 모든 여객 운송 사업자는 위원회에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a)(1) 인가된 보험사가 발행한 직원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증명서.
(2)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a)(2) 산업관계국장이 발행한 자가보험 허가 증명서, 그리고 해당 운송 사업자의 근로자 재해보상 자가보험 계획 관리자의 신원.
(3)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a)(3) 여객 운송 사업자로서의 운영에 있어서 이 주의 근로자 재해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어떠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서.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b)(a)항의 (1)호에 따라 증명된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취소는 30일 전 사전 통지를 요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c)(a)항의 (3)호에 명시된 진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법인이 이 주의 근로자 재해보상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위원회에 (a)항의 (3)호에 따른 진술서를 철회한다는 것을 즉시 통지하고,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60.7(d)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461.2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및 전신 회사의 요금을 정할 때, 위원회가 단순 내부 배선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배선은 이를 규제 완화한 특정 연방통신위원회 명령에 따라 규제됩니다.

Section § 4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운송 회사들이 다른 장소나 사람 간에 요금이나 서비스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노선에서 더 긴 경로보다 더 짧은 경로에 대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더 긴 여행에 대해 더 적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특별 승차권 요금을 제공하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회사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한 경우, 차별적이지 않다면 화주에게 환불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2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또는 도시 간 철도 회사들이 승객들에게 환승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환승권은 승객들이 같은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에서 회사의 다른 노선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 두 번째 여정이 원래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구간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전기 및 가스 회사의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사가 5천만 달러가 넘는 발전소의 계획, 건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나 누락을 저질렀다면, 위원회는 그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오류나 누락된 조치로 인해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 경비도 요금에 포함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단순히 자본 투자에 기반하여 계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나 행동 부족이 오류 또는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63(a)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요율을 설정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발전소 또는 시설 중 비용이 5천만 달러 ($50,000,000)를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계획,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반영하는 경비를 불허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다른 불합리하거나 부주의한 경비를 발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소항은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어떠한 권한이나 권능도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위원회에 계류 중인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감가상각되지 않은 자본 비용에 대한 허용된 수익률 이외의 기준으로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요율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63(b)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전소 또는 시설의 계획,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합리성과 신중성에 관한 관련성이 있거나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위원회가 완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요율을 설정할 목적으로 해당 경비를 불허해야 한다. 이 소항은 위원회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프로젝트에 발생한 비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록을 준비하거나 유지하는 것의 관련성 또는 잠재적 관련성, 또는 해당 비용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록 유지의 범위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1) “계획”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및 후속 평가와 관련된 활동;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조항 협상; 인증; 프로젝트 조직; 그리고 지진 조건과 같은 환경 요인 및 발전소의 건설, 운영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외부 요인의 조사 및 해석을 포함한 부지 선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2) “건설”은 사양, 도면 및 절차의 개발 및 사용과 같은 엔지니어링 관련 활동; 청사진을 포함한 건설 계획의 준비 및 사용; 조달 활동; 장비 및 시설의 수리, 교체, 재설계 또는 재배치; 시운전 활동; 그리고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3) “운영”은 발전소 사용 시기 및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관련된 활동; 배전 및 제어 활동 및 결정; 그리고 발전소 운영, 연료 장전 및 유지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4) “오류”는 (i) 발전소를 완전 상업 운전에 투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증가, (ii) 발전소를 완전 상업 운전에 투입하는 데 필요한 인력 또는 회사 유형 또는 수의 변경, (iii)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 시간의 증가, 또는 (iv) 장비, 구성, 설계, 일정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을 유발하는 피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또는 지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463(c)(5) “누락”은 (i) 발전소를 완전 상업 운전에 투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증가, (ii) 발전소를 완전 상업 운전에 투입하는 데 필요한 인력 또는 회사 유형 또는 수의 변경, (iii)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 시간의 증가, 또는 (iv) 장비, 구성, 설계, 일정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을 유발하는 피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또는 지시의 불이행 또는 지시의 미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63.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이전에 합리적인 비용을 설정했거나 추정했다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PUC가 향후 검토에서 비용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63.5(a) 제463조는 위원회가 제1005.5조에 따라 최대 합리적 비용을 설정했거나 어떠한 절차에서 합리적 비용 추정치를 채택한 경우, 5천만 달러 ($50,000,00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설비 각 항목 비용의 합리성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된 비용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대 비용 설정 또는 추정 비용 채택은 후속 절차에서 설비 관련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함에 있어 위원회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63.5(b) 이 조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전력 회사들이 송전 시설을 계획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돈을 쓸 때, 특히 전력 시장 경쟁을 지원하거나 신뢰성을 높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와 전력 감독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전력 시설 비용이 관리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소유한 전력 및 가스 설비의 감가상각 일정과 요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64(a) 송전 시설 소유자이자 전력 회사인 주체에 의한 송전 시설의 재구성, 교체 또는 확장을 계획, 설계 및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은 전력 생산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거나, 개방형 접근 및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신뢰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익에 부합하며 신중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지출이 운영 가능한 송전 시설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64(b) 위원회와 전력 감독 위원회는 주의 송전 시설 소유 전력 회사들이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된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는 노력을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6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규에 따른 위원회의 기존 요금 결정 권한에 따라 또는 연방 전력법 (41 Stat. 1063; 16 U.S.C. Secs. 791a, et seq.)에 따라 다른 전력 시설의 합리적인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전력 회사가 소유한 전력 설비에 대해 승인된 감가상각 일정 및 요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고 가스 회사가 소유한 가스 설비에 대해 승인된 감가상각 일정 및 요율을 이 법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Section § 46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책임감 있는 입찰자를 선택하고, 계약에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건강 보험, 연금, 공휴일 수당 등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90일 이하의 단기 고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 요건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계부 국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5(a)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465(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직원이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는 최저가 책임 입찰자에게 계약으로 위탁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해당 계약의 조건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통상임금”은 건강 및 복지, 연금, 공휴일, 병가, 휴가, 견습 또는 기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65(b) 공공 서비스 기업은 계약을 맺는 업체가 청소 또는 관리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a)항의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서비스 기업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6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서비스 기업이 이 조항의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 없이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청소 또는 관리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465(d) 산업관계부 국장은 노동법 제1773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청소 또는 관리 직원에 대한 통상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4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계약에 따라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무 분류, 근무 시간, 지급된 임금 등 상세한 급여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하며, 근로자 또는 노동기준집행국(DLSE)의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불만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증된 급여 기록을 공공 시설 및 DLSE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65조에 따라, 계약을 수주한 계약자와 그 하도급업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명시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각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한 각 청소 및 관리 근로자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무 분류, 매일 및 매주 근무한 정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 그리고 실제 지급된 일당 임금을 명시한 정확한 급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급여 기록은 모든 합리적인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 시 근로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 그리고 노동기준집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통상임금 미만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담긴 불만이 노동기준집행국에 접수된 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노동기준집행국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공 시설 및 노동기준집행국에 급여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67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제466조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노동법 제1부 제4장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46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직원이나 계약업체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지지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러한 비용은 해당 기업의 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