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요율
Section § 451
이 법은 공공사업자가 요구하거나 받는 모든 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요금이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공공사업자는 고객, 직원 및 대중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자가 요금이나 서비스에 관해 제정한 모든 규칙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가 전력선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회수하려면, 동일한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공익사업체가 했을 법한 행동과 유사하게, 합리적이고 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용 회수 여부를 결정할 때 날씨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인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회사의 행동은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가 산불 관련 청구를 위해 산불 기금에서 돈을 사용했다면, 대부분의 책임 청구를 지불한 후 비용 회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산불 관련 비용 회수에 초점을 맞추며, 다른 법적 조치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인 제3292조가 효력을 상실하면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45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회사들이 2017년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이 비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고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기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문제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3
Section § 451.5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평소처럼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임원에게 지급된 보너스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보너스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기업이 다시 빚을 갚기 시작한 후 최소 2년 동안 적용되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추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하지만, 표준 직원 계약의 일부인 보너스는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은 사장, 재무 담당자, 또는 주요 부서장과 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고위 직원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51.7
이 법은 기업이 산업 공정 폐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줄일 경우, 특정 전기 요금 할증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 기술은 산업 공정의 일부여야 하고 추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어야 하고, 현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 최대 부하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면제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51.8
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 규정은 전기 및 가스 회사의 각 일반 요금 인상 심의 후 비용이 예측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음 요금 심의에서 실제 비용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들 회사는 매년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률과 예측 수익률을 추적하고 비교하며,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 규정은 위원회가 회사의 의무에 따라 공정한 수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요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51.9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 하에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고객에게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이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대체 에너지는 공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이에 필요한 지침을 설정할 것입니다. 가스 회사는 사용되지 않는 설비나 자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PUC는 여전히 에너지 서비스가 적절하고 공정하도록 보장하는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하지만, 특정 의무와 승인은 이 날짜 이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Section § 452
이 법 조항은 운송업체가 상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물품 운송에 대해 합리적인 최고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운송업체는 운송 필요성에 의해 더 낮은 요금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위원회에 증명할 수 없는 한, 단순히 다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요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경쟁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한 운송업체가 제공하지만 경쟁업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53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요금, 요금 부과 또는 서비스 면에서 어떤 개인이나 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혈통, 건강 상태, 혼인 여부, 직업 또는 특정 정부 법규에 포함된 다른 특성을 이유로 누구도 다르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기업은 다른 지역이나 서비스 유형 간에 요금에 불합리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 청구서에 정치적 또는 입법 관련 홍보 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 사항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453.5
이 법은 위원회가 요금 환급을 명령하는 경우, 유틸리티 회사들이 현재 고객과, 가능한 경우, 이전 고객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환급금은 고객의 유형(예: 주거용, 사업용 또는 정부 기관)에 관계없이 원래 지불된 금액 또는 받은 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주거용 및 소규모 고객에 대한 환급을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4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법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요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요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특정 간소화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00개 이상의 연결을 가진 수도 회사는 또한 다양한 고객 분류에 대한 예상 영향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 서비스 기업이 요금 변경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요금 변경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 고객과 조직 모두 요금 변경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지만, 절차는 효율적이어야 하며 관련성 있는 증언이 우선시됩니다.
Section § 454.1
2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사업체가 관개 지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의 제안을 고려하는 경우, 지역 전기회사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을 낮출 수 있지만, 특정 비용 한도 이하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전기 요금 중 상품 부분은 이러한 요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회사는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여 보충할 수 있지만, 요금 인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2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요금은 이러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995년 당시 머세드 관개 지구의 기존 경계 내에서 사용되는 최대 75메가와트의 전력(캐슬 공군 기지 포함)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이 지역의 신규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75메가와트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인근 지역에서 전기회사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들의 요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의 최소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454.2
Section § 454.3
이 조항은 전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허용되는 이윤폭을 약간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환경 기준을 준수하거나,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기존 원자력 또는 화석 연료 시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4.4
Section § 45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력 공급업체들이 상세한 전력 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고객에게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가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 입찰 절차, 위험 관리 전략, 그리고 계획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보장하고, 오염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비(非)가스 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획 승인을 감독하며, 공급업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소규모 공급업체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획 내의 민감한 시장 정보를 보호합니다.
Section § 454.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기 사업자가 신규 또는 개선된 발전 프로젝트 관련 계약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러한 재정적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발전 장치를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주요 송전 경로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고, 전력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야 하며, 지역 안정성을 위해 운영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증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한 원가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Section § 454.7
이 법은 연방법과 특정 주 규정인 (Section 2771)에 부합하는 한, 열병합 발전 기술 프로젝트가 천연가스 구매에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54.8
Section § 454.9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유틸리티가 재난 비상 계정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정들은 주 또는 연방 당국이 인정한 재난 발생 시 유틸리티 서비스 복구, 손상된 시설 수리, 그리고 정부 명령 준수와 관련된 비용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틸리티는 이 비용들이 합리적임을 증명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요금을 통해 이 비용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틸리티가 재난 사건에 대한 비용 회수를 요청할 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Section § 454.51
이 조항은 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면서 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식별하고, 전력 회사들이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데 중점을 둔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재생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비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선택 통합 사업자(지역 에너지 공급자)는 재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계획은 주 에너지 목표와 일치하고 일반 유틸리티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통합 사업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454.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전력 공급 사업자들이 통합 자원 계획을 제출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030년까지 최소 60%의 재생에너지 사용, 공정한 요금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유지 등 특정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요금 납부자 비용 최소화, 시스템 신뢰성 강화, 재생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집중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취약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 대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조달 전략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러한 계획이 주 에너지 정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협동조합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되며,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과 같은 특정 출처의 에너지는 특정 날짜 이후 제외됩니다. 또한 조달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이는 비화석 연료 자원에 중점을 두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이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454.5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의 전력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자원에서 얻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35년 말까지 소매 전력 판매의 90%가 이러한 자원에서 나와야 하며, 2045년까지는 100%로 증가합니다. 또한, 주 기관들은 2035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다른 지역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거나,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단순히 자원을 바꾸는 '자원 재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들은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변화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디아블로 캐년 발전소의 전력은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목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열병합 발전 시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방 기관들은 제한 없이 더 빠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4.54
Section § 454.55
이 법은 위원회가 에너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력 효율 절감량을 파악하고, 전기 사업자가 이러한 절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4년마다 전기 사업자는 이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말까지 위원회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절감 및 수요 감축 목표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목표가 타당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면, 위원회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54.56
Section § 454.57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속화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주가 신재생 및 탄소 제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하려는 노력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전력이 필요한 지역과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송전선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송전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기존의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송전 시설의 선제적인 계획 및 건설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간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요 및 송전 필요성에 대한 지침과 예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취약 계층 지역에서 비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송전 프로젝트 승인을 가속화하며, 이 과정에서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해상 풍력과 같은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수용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청정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54.58
이 법은 환경 목표 달성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송전 및 배전 용량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주정부 유틸리티와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가 그리드 강화 기술 및 재도체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기술은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낮은 전기 요금, 향상된 신뢰성, 혼잡 감소, 산불 위험 감소와 같은 이점을 약속합니다. 송전 유틸리티는 이러한 기술의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6년부터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용량, 재생 에너지 통합, 그리드 신뢰성 등 여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와 공유되어야 하며, 일부 보안 예외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유틸리티가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승인된 노력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54.5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들이 주 수자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2035년 말까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무탄소 또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들은 자체 건물에 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지역 공공 전력 회사를 통해 재생 전력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새로운 에너지 조달 약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운영을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내의 새로 개발된 자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노동 협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에너지 크레딧은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 및 신산업 지원에 기여하도록 장려됩니다.
Section § 4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가 공공 서비스 사업자의 새로운 요율 또는 규칙 제안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 서비스 사업자가 요율을 인상하지 않는 새로운 요율, 계약, 규칙 또는 관행을 제출할 때, PUC는 그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발효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검토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지 않은 경우,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30)일 후에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Section § 455.1
수도 회사가 재활용수 공급에 대한 요금이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위원회에 요금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위원회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새 요금은 40일 후에 발효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위원회가 경고하더라도, 새 요금은 30일 후에 임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나중에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환불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40일 이내에 요금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정된 요금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금표는 공식 승인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공식 위원회 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청문회가 예정됩니다. 청문회 완료 후에는 제311조 (d)항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Section § 455.2
Section § 455.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요금을 변경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사들은 요금 변경이 있기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와 모든 운송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사들이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도 새로운 요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새로운 요금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30일 동안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나중에 요금 인상의 일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회사는 결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이자와 함께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인상은 나중에 더 많은 인상이 승인되지 않는 한 연간 10%로 제한됩니다.
위원회에서 요금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정지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새로운 요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로 판정된 요금 부분은 이자와 함께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5.5
이 법은 전기, 가스, 열 또는 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 서비스 회사의 시설이 9개월 이상 가동 중단될 경우 위원회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들은 가동 중단 시설을 보고해야 하며, 9개월 연속 가동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사하여 비활동을 반영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다시 가동되어 최소 100시간 연속 운영될 때, 회사는 요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설비 가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는 한 청문회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정전이나 9개월 미만의 가동 중단은 이 특정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위원회는 더 짧은 기간 동안 가동 중단된 시설이라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5.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형 전력 및 가스 회사에 대한 청구 투명성 규칙을 정의합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들 회사는 주거용 전기 및 가스 요금에 포함된 다양한 비용 범주에 대한 세부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전력망 인프라, 산불 완화, 송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그리고 세금 및 보험과 같은 다양한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스의 경우, 비용 범주에는 배전 및 송전 인프라, 상품 가격, 비상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56
Section § 458
이 법은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누구든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품의 운송을 할인된 요금으로 얻도록 돕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청구 내역 위조, 중량 허위 진술, 부정확한 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을 제외한 모든 운송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459
이 법은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그 직원들이 사람이나 물품 운송과 관련된 대금이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얻기 위해 허위 정보나 문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반 운송업체(운송 사업체)는 그러한 허위 손해 청구를 고의로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0.3
Section § 460.7
1990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여객 운송 회사들은 위원회에 세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자체 보험 승인서, 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공하는 보험은 취소 30일 전 통보 없이는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즉시 위원회에 알리고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61.2
Section § 461.5
Section § 462
Section § 46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전기 및 가스 회사의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사가 5천만 달러가 넘는 발전소의 계획, 건설 또는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나 누락을 저질렀다면, 위원회는 그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오류나 누락된 조치로 인해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 경비도 요금에 포함되는 것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단순히 자본 투자에 기반하여 계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나 행동 부족이 오류 또는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Section § 463.5
이 법은 공공사업위원회(PUC)가 이전에 합리적인 비용을 설정했거나 추정했다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전기 또는 가스 회사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PUC가 향후 검토에서 비용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64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전력 회사들이 송전 시설을 계획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돈을 쓸 때, 특히 전력 시장 경쟁을 지원하거나 신뢰성을 높이는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와 전력 감독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전력 시설 비용이 관리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회사들이 소유한 전력 및 가스 설비의 감가상각 일정과 요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465
이 법은 공공 서비스 기업이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책임감 있는 입찰자를 선택하고, 계약에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건강 보험, 연금, 공휴일 수당 등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90일 이하의 단기 고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 요건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계부 국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466
이 법 조항은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계약에 따라 청소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무 분류, 근무 시간, 지급된 임금 등 상세한 급여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검사를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하며, 근로자 또는 노동기준집행국(DLSE)의 요청 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관련 불만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증된 급여 기록을 공공 시설 및 DLSE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