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6

Explanation
이 법은 기차나 버스 회사와 같은 대중교통 운송업자들이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운송업자들의 노선 간에 승객을 환승시킬 때 공정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운송업자는 환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불공정한 대우, 추가 요금 또는 서비스 품질의 차이도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558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의 모든 전화 및 전신 회사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다른 회사들의 통화 및 메시지를 편애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59

Explanation
이 법은 556조부터 558조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운송인이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다른 운송 노선을 통해 사람과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공동 요금을 여전히 설정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네트워크 철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60

Explanation

어떤 회사가 물품을 운송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설 선로를 철도 회사의 선로에 연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연결이 실용적이고 안전하며 사업적으로 타당한 경우 철도 회사는 그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결이 안전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거나 예상되는 사업량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철도 회사는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부지에 필요한 지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화물 발송인 또는 수령인 또는 예상 발송인 또는 수령인이 철도 회사의 철도와 기존 또는 예상 사설 선로 또는 철도 간의 연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연결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연결이 요청된 철도의 운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설치 및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연결을 통해 철도 회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량이 철도 회사에 대한 연결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면, 철도 회사는 해당 연결을 구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분기기 및 선로를 제공하며, 그 위로 차량을 인도하고 수령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철도 회사는 화물 발송인 또는 수령인 또는 예상 발송인 또는 수령인의 신청에 따라, 화물을 수령하고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행권 내에 지선(스퍼)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물을 수령하고 인도해야 한다.

Section § 5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하는 모든 철도 회사, 여객 운송 회사, 여객 항공 운송업체 및 노면 전차 회사가 승객 좌석 구역에서 담배 제품 흡연을 금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승객에게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은 '금연' 또는 유사한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 구역에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 규칙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닙니다. '여객 항공 운송업체', '흡연하다', '흡연' 및 '담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사업 및 직업법의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제공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61(a) 이 주에서 출발하는 모든 철도 회사, 여객 운송 회사, 여객 항공 운송업체 및 노면 전차 회사는 모든 승용차, 여객 운송 차량, 항공기 또는 기타 차량의 승객 좌석 구역에서 담배 제품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61(b) 모든 해당 회사 및 운송업체는 모든 승용차, 여객 운송 차량, 항공기 또는 기타 차량의 승객 좌석 구역에 (a)항에 따른 금연 요건을 승객에게 알리는, 탑승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된 충분한 수의 공지문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공지문에 “금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기재된 단어는 최소 4분의 3인치 높이여야 하며, 공지문의 다른 설명 문구는 최소 4분의 1인치 높이여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61(c) 어떤 사람도 자신이 비흡연 승객을 위해 지정된 공간임을 아는 곳에서 담배 제품을 흡연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위반은 범죄가 아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61(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여객 항공 운송업체”는 제2741조 및 제2743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61(e)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하다” 및 “흡연”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c)항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561(f)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562

Explanation

이 법은 골든게이트 교량, 고속도로 및 교통국이 관리하는 여객선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사업체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둡니다. 만약 해당 국과 공공사업체가 사용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의 사용을 명령하고 공정한 보상과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의 여객선 서비스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원회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해당 국의 다른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국을 위해 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체는 공공의 편의와 필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공공사업체는 위원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562(a)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공공사업체의 불만 제기에 따라, 골든게이트 교량, 고속도로 및 교통국이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여객선 터미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국과 공공사업체가 사용 또는 그에 대한 조건이나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명령으로 공공사업체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건설, 자본 개선, 임대 또는 대여,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과되고 준수되어야 할 합리적인 보상과 합리적인 조건들을 규정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62(b)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728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의 목적에 한하여, 골든게이트 교량, 고속도로 및 교통국의 여객선 서비스는 위원회의 관할권과 이 부분의 조항에 따른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든게이트 교량, 고속도로 및 교통국의 여객선 운영 또는 해당 국의 다른 운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62(c) 위원회는 해당 국을 위해 여객 페리 또는 기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사업체가 그러한 운영을 승인하는 공공의 편의와 필요 증명서를 먼저 취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62(d) 이 조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공공사업체는 해당 불만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562(e) 위원회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564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일반 명령 131-D'라는 규칙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 전력 회사들은 기존 전력 시스템을 더 쉽게 개선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전력선 및 변전소 확장 또는 개선과 같은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 허가 절차'라는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하거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높은 전압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송 용이권이나 통행권과 같은 기존 법적 구역 내에 있는 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