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31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 서비스와 같은 모든 여객 운송 회사가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위원회로부터 특별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는 1927년 특정 날짜 이전에 이미 특정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던 서비스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다른 조항 (1032)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나 허가는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a) 여객 운송 사업체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운행에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증명서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본 주의 공공 도로에서 여객 운송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917)년 (Chapter 213, Statutes of 1917)의 규정에 따라 (1927)년 (July 29, 1927)에 실제로 성실하게 운행하고 있던 고정된 종점 또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객 운송 사업체도 그러한 증명서를 요구받지 아니하며, (1927)년 (January 1, 1927)에 운행하고 있었거나 (1926)년 동안 3개월 연속 기간 이상의 계절 서비스를 운행했던, 하나의 종점만을 가진 연속적인 관광 여행의 관광 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도 그러한 증명서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여객 운송 사업체가 보유, 소유 또는 취득한 모든 권리, 특권,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판매, 양도, 임대, 저당, 이전, 상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담보 설정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1(b) 본 조항의 목적상, 여객 운송 사업체 증명서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편의와 필요성”은 신청인이 (Section 1032)에 명시된 증명서 발급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103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최종 법원 판결이 그들에게 내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결을 이행했거나 파산을 통해 해결했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2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명서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증명서를 원한다면 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과 재정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을 유지보수하고, 운전 기록을 확인하며,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 검사를 위한 주소가 필요하며, 여객 운송 법인은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증명서 발급 및 양도 업무를 집행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a) 증명서 또는 증명서 양도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위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된 대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된 특권의 부분적인 행사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필요한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양도되기 전에,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안되거나 기존의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수행하거나 계속 수행할 합리적인 적합성과 재정적 책임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A) 신청인은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고속도로 안전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B) 신청인은 해당되는 경우, 증명서에 따라 유상 운송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직원이든 하청 운송업자이든 관계없이)에게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률의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C) 신청인은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규정에 부합하는 예방 정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D) 신청인은 증명서에 따라 B종 운전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직원이든 하청 운송업자이든 관계없이)의 운전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E) 신청인은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직원 또는 하청 운송업자를 위한 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F) 신청인은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고 자동차 안전 관련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G) 신청인은 위원회에 제460.7조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1)(H) 신청인은 위원회에 이 항에서 요구되는 증빙 자료에 명시된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검사할 수 있는 사무실 또는 터미널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2)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b)(2)(1)항의 (B)호 및 (F)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신청인이 준수 능력 및 준수 의도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위원회의 인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c)(b)항의 요건 외에도, 여객 운송 법인(passenger stage corporation)은 해당되는 경우, 규정된 모든 기타 주 및 연방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d) 위원회는 그 집행이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certificates of public convenience and necessity)를 발급하거나 양도할 권한과 (b)항에 명시된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1032.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의무적인 약물 및 알코올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언을 받아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운전자가 고용 전과 지정된 시기에 특정 물질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고, 알코올 선별 검사에서 0.02% 미만이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검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연방 규정을 따르며, 운전자는 검사 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 시 1년간 유효한 결과는 기밀이며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됩니다. 운전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재활 및 업무 복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방 또는 주 검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일부 운전자는 면제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는 약물 관련 형사 사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인증된 검사 컨소시엄 목록을 제공하며, 무작위로 준수 문서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a)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가 채택한 의무적인 규제 약물 및 알코올 검사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제시한 제안을 고려한 후, 다음의 모든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1) 운전자는 고용 전에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제40부(제4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각 규제 약물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한 후 지정하는 다른 시기에 이러한 규제 약물 및 알코올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알코올 음성 검사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0.02퍼센트 미만임을 보여주는 알코올 선별 검사를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2) 절차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40부(제40.1조부터 시작)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단, 운전자는 검사 시점과 장소에서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활 및 업무 복귀 및 후속 검사 요건과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요건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2부(제382.101조부터 시작)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3) 한 신청인에 대한 검사는 다른 신청인에 대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운전자가 음성 결과 이후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음성 검사 결과는 해당 신청인 또는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정기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1년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음성 결과는 후속 고용에 대한 고용 전 검사 요건 또는 정기 검사 외의 프로그램에 따른 다른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4) 운전자이기도 한 신청인의 경우, 검사 결과는 위원회에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 결과는 신청인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5) 모든 검사 결과는 기밀이며,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6) 신청인은 직원 및 잠재적 직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준수 및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단, 신청인은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재활 및 업무 복귀 및 후속 검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b)(7) 이 프로그램의 요건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2부(제382.101조부터 시작) 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34520조의 규제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및 검사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운전자 또는 해당 조항의 규정에서 면제된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c) 이 프로그램에 따른 양성 검사 결과에서 파생된 어떠한 증거도 규제 약물의 불법 소지,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d)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를 제공한다고 알고 있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2부(제382.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컨소시엄 목록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e) 위원회는 프로그램 준수를 뒷받침하는 신청인의 문서에 대해 무작위 및 사유 기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32.1(f)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은 독립 운전자로서의 자영업을 포함한다.

Section § 103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연방 운영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 내 주 내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방 법률이 주 규제를 막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한 이러한 증명서에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에 사람들을 운송하는 회사인 여객 운송 회사에 대해 허가를 발급하고, 결정을 내리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의 규칙과 지역 시 또는 군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033.5

Explanation

이 법규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권이나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소지자가 안전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허위 수익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권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위원회는 소지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연체된 벌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특정 정부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소지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통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5(a) 위원회는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27년 7월 29일에 수행된 운영에 의해 취득된 운영권 또는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소지자에게 통지하고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운영권 또는 증명서를 취소,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5(b) 운영권 또는 증명서의 정지, 취소,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회는 소지자에게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자는 벌금 납부가 연체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징수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일반 기금 내 공공사업위원회 운송 상환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5(c) 이 조항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5(c)(1) 운영권 또는 증명서 소지자가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차량법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에 포함된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위원회, 차량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여객 운송 법인의 기록에 의해 입증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5(c)(2) 소지자가 수익과 수수료를 과소 보고하는 허위 보고서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Section § 1033.7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나 셔틀 서비스와 같은 여객 운송 법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거나 필수 안전 프로그램에 운전자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면허증을 정지하고 잠재적으로 재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안전 문제나 규정 미준수를 발견하면, 위원회에 해당 회사의 운영 면허증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했음을 입증하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면허증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된 후에도 회사가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나 면허증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로부터 여객 운송 법인의 면허증을 정지해야 한다는 서면 권고를 받은 경우, (1) 유상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차량법(Vehicle Code) 또는 캘리포니아 법규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에 포함된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러한 불이행이 지속적이거나 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2) 차량법(Vehicle Code) 제1808.1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를 풀 노티스 시스템(pull notice system)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d)항에 따른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인의 면허증을 정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서면 권고는 (c)항의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b)(a)항에 따라 면허증이 정지된 법인은 위원회에 재개(reinstatement)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125달러 ($125)의 재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부서로부터 터미널 및 차량에 대한 재검사(reinspection)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재개 수수료를 공공사업위원회 운송 상환 계정(Public Utilities Commission Transportation Reimbursement Account)에 예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검사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법인의 안전 준수 상태가 해당 부서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서면 권고를 받는 즉시 (a)항에 따라 정지된 법인의 면허증을 재개해야 한다. 단, 면허증이 다른 이유로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c)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c)(a)항에 따른 권고를 위원회에 전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여객 운송 법인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c)(1) 해당 부서가 해당 법인의 안전 기록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으며,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또는 기타 증거의 요약본을 제공한다는 사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c)(2) 해당 판단으로 인해 위원회에 의해 해당 법인의 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c)(3) 해당 법인이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해당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해당 법인이 이 단락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지를 전달하기 전에 해당 재검토를 수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d) 위원회가 (a)항에 따라 여객 운송 법인의 면허증을 정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정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에 서면 요청서가 제출된 후 합리적인 시간(21일을 초과하지 않음)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그 사본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제공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은 정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청문회 종료 시, 위원회는 이 부분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벌칙 외에도 정지를 종료하거나, 정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정지된 여객 운송 법인의 면허증을 정지 후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해당 부서로부터 재개에 대한 서면 권고를 받지 못했고 해당 법인이 위원회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e) 위원회가 청문회 후, 여객 운송 법인이 (a)항에 따라 면허증이 정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e)(1) 해당 법인의 면허증을 취소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7(e)(2) 면허증 소지자에게 불법 운영일마다 1,000달러 ($1,000) 이상 5,000달러 ($5,000) 이하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한다.

Section § 103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근로자 재해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여객 운송 사업체를 다룰 때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다룹니다. 첫째, 사기성 보험 청구로 인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위원회는 조사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회사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이 해결되거나 파산을 통해 면책되거나 회사가 청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운영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청문 요청 절차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10일 이내에 완료하면 취소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미해결 채무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허가증은 즉시 취소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8(a) 산업관계국장이 노동법 제3710.1조에 따라 발부한 정지 명령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해당 여객 운송 사업체가 법령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 재해보험 보장에 관해 허위 진술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해야 한다.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위원회가 법령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나 명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운영 권한 정지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8(b) 산업관계국장으로부터 노동법 제3716.2조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결과로 여객 운송 사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에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의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단, 해당 판결이 이행되었거나 미국 파산법에 따라 면책되었거나 해당 사업체가 (c)항에 따라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33.8(c) 산업관계국장으로부터 노동법 제3716.2조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결과로 여객 운송 사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는 최종 판결에 명시된 해당 사업체에 불만 사항에 대한 청문 권리 및 청문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해당 사업체가 판결이 이행되었거나 미국 파산법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증명하고, 30일 대기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한,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후 (b)항에 따라 해당 사업체의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또한 해당 사업체에 청문 권리 및 청문 요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해당 사업체는 위원회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청문 요청은 취소를 유예한다. 청문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노동법 제3717조에 따라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미이행 판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의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운영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1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 여객 운송 서비스가 필요한 승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주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에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전 경고 없이도 내려질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034.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유효한 증명서 없이 여객 운송 사업체로 운영된다고 광고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개인이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유효한 증명서 없이 여객 운송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구두 또는 서면 광고, 방송 또는 기타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발행, 게시 또는 부착하거나 발행,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개인이면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법인이면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103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가 '여객 운송 사업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정해진 노선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떤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여러 지점 사이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1인당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여객 운송 사업자로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1036

Explanation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미 인근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한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나 관련 서비스 권리를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3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037

Explanation

이 법은 여객 운송 회사가 본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을 방조하거나 교사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조언하거나 권유하는 모든 여객 운송 사업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이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하고, 법인이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1038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승객을 태우는 모든 차량의 내부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38.5

Explanation

이 법은 여객 운송 회사가 차량의 분류를 나타내는 특별한 식별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는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호는 위원회가 지정한 디자인을 따라야 하며, 회사가 운행을 위한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간 상업 위원회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식별 기호가 별도의 표시 필요성을 대체합니다.

여객 운송 사업자는 차량에 해당 차량이 속한 분류를 나타내는, 위원회가 정한 형식의 고유한 식별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운행을 위한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가 본 장에 따라 발급될 때까지는 식별 기호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주간 상업 위원회의 적용을 받는 여객 운송 사업자가 표시하는 식별 기호는 본 조의 표시 요건을 대신한다.

Section § 1039

Explanation
여객 운송 회사가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서비스를 광고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부여한 증명서 번호나 특별한 식별 기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040

Explanation

이 법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회사인 여객 운송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기타 보호 조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사망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장도 포함됩니다. 보험 보장은 1982년 버스 규제 개혁법에 의해 설정된 최소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8명 이하의 승객을 태우는 경우, 단일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험 요건은 7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때, 여객 운송 사업자가 증명서 유효 기간 동안 법률에 의해 해당 법인에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신체 상해(그로 인한 사망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위한 보호, 단일 사고로 인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해당 법인의 총 책임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재산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이러한 책임 보호 보증에 대한 최소 요건은 개정된 연방 버스 규제 개혁법 (P.L. 97-261)에 따라 수행되는 운송 사업자의 운영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운전자를 포함하여 8명 이하의 인원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차량의 경우, 위원회는 단일 사고로 인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해당 법인의 총 책임에 대한 보호를 75만 달러 ($750,00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041

Explanation

이 법은 여객 운송 차량(승객 운송 버스 등) 소유자가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 도로에서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차량 식별 및 사고 책임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객 운송 차량의 소유자가 해당 여객 운송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달리 지시하여, 이 장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증명서를 먼저 취득하지 않거나, 섹션 1038.5의 차량 식별 요건 또는 섹션 1040의 사고 책임 보호 요건을 먼저 준수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 공공 도로에서 해당 여객 운송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1042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나 개조 리무진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여객 운송 사업체들이 유료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연간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개조 리무진의 터미널 위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해당 회사의 보험사에 공유합니다.

또한, 회사들은 차량 검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운영 허가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차량에 대한 보험이 없다면, 위원회는 특히 반복 위반의 경우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조 리무진'은 추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연장되었지만,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으로 정의되며, 특히 휠베이스가 변경된 차량에 중점을 둡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42(a) 모든 여객 운송 사업체는 전년도에 유상 운송에 사용된 모든 차량의 목록을 서약 하에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각 개조 리무진과 각 개조 리무진의 터미널 위치가 포함되어 식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개조 리무진과 그 터미널 위치를 식별하는 이 목록의 사본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사업체의 사고 책임 보호가 보험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 목록의 사본을 해당 사업체의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42(b) 위원회는 차량법 제34500.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수수료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벌금을 제출하지 않은 여객 운송 사업체에 대해 어떠한 허가, 증명서 또는 권한도 발급하거나 효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42(c) 여객 운송 사업체의 보험사가 해당 사업체가 목록에 보고된 차량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부분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벌칙 외에도, 첫 번째 위반에 대해 해당 사업체의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둘 다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둘 다 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42(d) 이 조항 및 제1042.1조에서 사용되는 "개조 리무진"이란 차량의 전체 휠베이스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조, 변경 또는 연장되어, 해당 차량의 기본 모델 및 연도에 대한 원래 장비 제조업체의 공표된 휠베이스 치수를 초과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추가 승객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개조된 차량으로서, 유상 승객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휠베이스"란 앞바퀴와 뒷바퀴의 수직 중심선 사이의 종방향 거리를 의미한다.

Section § 1042.1

Explanation
201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모든 개조된 리무진 목록과 그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 차량들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43

Explanation
여객 운송 법인이 연간 35만 달러 ($350,000) 이상을 벌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모든 직원과 소유주-운영자의 직무 유형과 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가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법인의 근로자 보상을 처리하는 회사(자가 보험이든 보험 정책을 통한 것이든 상관없이)로 보내집니다. 해당 회사가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이 충분한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044

Explanation
여객 운송 법인이나 관련자가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사무총장은 법원에 그들을 중단시키거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활동을 차단하거나, 해당 활동에 사용된 차량을 회사 비용으로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나 보안관이 이러한 명령 집행을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의 도움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45

Explanation

이 법은 여객 운송 회사의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 해당 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 증명서가 섹션 1033.5에 언급된 불법 활동으로 인해 취소 또는 철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서의 취소 또는 철회 후, 또는 그 정지 기간 동안, 여객 운송 사업자가 운송인으로서 어떠한 운영도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이전 증명서가 섹션 1033.5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되었거나, 청문회 후 이전 증명서 소지자로서 신청인이 섹션 1033.5에 명시된 불법 활동에 참여하여 그의 증명서가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046

Explanation

이 법은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버스, 리무진, 그리고 평화 유지 경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여객 운송 회사에 대한 특정 도로 안전 및 인증 규칙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특정 규정을 위반하면, 경찰관은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경범죄로 체포하거나,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운행을 위한 유효한 증명서와 적절한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법 집행관과 위원회 간의 조율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하게도, 개인 차량과 특정 전세 차량은 이 규정에 따른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a)(1) “버스”란 운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도록 설계, 사용 또는 유지되며,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a)(2) “리무진”이란 운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표준 또는 확장형 세단 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서, 이 주 내에서 사전 예약된 방식으로 유상 승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섹션 1042의 (d)항에 정의된 개조된 리무진을 포함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a)(3) “평화 유지 경찰관”이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장 (섹션 830부터 시작)에 따라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b) 평화 유지 경찰관은 여객 운송 법인과 관련하여 섹션 1031, 1041 또는 1045 위반 또는 해당 섹션 중 둘 이상 위반으로 인한 섹션 2110 및 2112의 집행을 강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평화 유지 경찰관은 추가적으로 섹션 1034.5 및 2119의 집행을 강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허용된 체포가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고, 체포된 사람이 치안 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체포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은 해당 사람을 치안 판사에게 인치하는 대신, 형법 제2편 제3장 제5C장 (섹션 853.5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해당 장의 규정은 이 권한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근거한 모든 절차에 대해 그 이후로 적용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c) 평화 유지 경찰관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다음 위반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법 섹션 14602.9에 따라 여객 운송 법인이 운행하는 버스 또는 리무진을 압류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c)(1) 운전자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여객 운송 법인이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c)(2) 운전자가 섹션 1033.5, 1033.7 또는 1045에 따라 여객 운송 법인의 운행 권한 또는 공공 편의 및 필요성 증명서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상태에서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c)(3) 운전자가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없이 버스 또는 리무진을 운행하고 있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d) 위원회는 이 조항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평화 유지 경찰관들과 이 조항의 집행을 조율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d)(1) 해당 평화 유지 경찰관들에게 섹션 1031, 1034.5, 1041, 1045, 2110, 2112 및 2119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활동.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d)(2)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d)(2)(b)항에 명시된 섹션의 요구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될 경우 위원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여, 위원회가 제11장 (섹션 2100부터 시작)의 벌금 및 벌칙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e) 의회는 이 조항이 섹션 2101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섹션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이나 책임을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1046(f) 이 조항은 일반 운송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의 압류나 개별 허가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전세 여객 운송업체가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차량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