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5

Explanation
2011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안전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주(州) 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안전 기준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책임 기관으로 위원회를 지정합니다. 위원회는 연방 지침에 따라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며,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주(州) 파이프라인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55.5

Explanation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학교나 병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비상 상황이 아닌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을 하기 전에 최소 3영업일 전에 해당 학교나 병원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에는 회사 연락처 정보, 파이프라인 위치, 예정된 작업 날짜, 그리고 잠재적인 가스 누출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스 회사는 이러한 통지 및 후속 상호작용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a)(1) “가스 파이프라인”이란 제950조 (a)항의 (1)호에 기술된 주내 배관 또는 (2)호에 기술된 주내 송유관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a)(2) “병원”이란 보건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을 의미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a)(3) “학교”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b) 가스 회사는 학교 또는 병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위치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비상 상황이 아닌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학교 또는 병원의 행정 부서에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단, 정부법 제1편 제5부 제3.1장 제2조 (제4216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 시설물을 표시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공구, 공압 수공구 또는 진공 기술만을 사용하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통지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b)(1) 가스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비상 연락처 정보.
(2)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b)(2)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이 수행될 가스 파이프라인의 특정 위치.
(3)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b)(3)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이 수행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업이 완료될 예상 시점.
(4)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b)(4) 누출 발생 시 학교 또는 병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안내.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5.5(c) 가스 회사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비상 상황이 아닌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학교 또는 병원의 행정 부서에 제공된 모든 통지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해당 굴착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병원의 행정 부서와의 모든 후속 연락 및 해당 후속 연락에 대한 조치(있는 경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 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통지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56

Explanation
이 법령은 2012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비상 대응 표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준은 인명 피해나 재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오작동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비상 관리국 및 최초 대응자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지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표준은 파이프라인 운영자가 연방 규정에 부합하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에는 비상 차단 절차, 최초 대응자와의 협력, 그리고 비상 대응 강화를 위한 지역 공무원과의 연락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소유자는 지역 소방 공무원과 주 소방서장에게 파이프라인 비상사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국가 매핑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56.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송전 및 배전선 소유자 및 운영자가 최소 연 1회 지역 소방서와 만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의 목표는 소방서의 책임 구역 내에서 이 선로와 관련된 잠재적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Section § 95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특정 가스관에 자동 또는 원격 제어 차단 밸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밸브는 지진 단층 근처나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지역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에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밸브 위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밸브 설치 일정과 기준을 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합리적인 설치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호환 가능한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1)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49편 제60104조 (c)항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두 시설 모두에 자동 차단 또는 원격 제어 구획화된 블록 밸브의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1)(A)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주(州) 내 송관.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1)(B) 활성 지진 단층을 가로지르는 주(州) 내 송관.
(2)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2) 위원회 규제 가스 송관 시설인 주(州) 내 송관의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밸브 위치 계획과 밸브 위치에 대한 권고 사항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밸브 위치 계획을 수정하거나, 공공의 보호와 일치하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위치 요건으로부터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57(a)(3)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조치 일정을 수립하고, (1)항에 따라 자동 차단 또는 원격 제어 구획화된 블록 밸브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며, 원격 및 자동 차단 밸브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설치되도록 보장하고, 이 조항의 요건을 달성하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7(b) 위원회는 이 조항의 요건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요금으로 회수를 승인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7(c) 위원회는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과 협의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규제 가스 송관 시설에 대한 호환 가능한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9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스 회사들이 모든 주내 가스 송전선을 압력 테스트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송전선이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테스트 기록이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테스트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순찰 강화, 누출 감지, 고압으로 작동하는 송전선 테스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송전선 압력에 대한 공학적 가정은 임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모든 가스 송전선은 테스트를 거쳤고, 완전한 문서화를 갖추었으며, 가능한 경우 내부 검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8(a) 각 가스 회사는 모든 주내 송전선에 대한 제안된 포괄적인 압력 테스트 이행 계획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송전선을 압력 테스트하거나, 압력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압력 테스트 수행과 관련된 충분한 세부 정보가 없는 모든 주내 송전선 구간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포괄적인 압력 테스트 이행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주내 송전선을 테스트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포괄적인 압력 테스트 이행 계획은 압력 테스트 대신 교체 대상으로 식별된 파이프라인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8(b) 포괄적인 압력 테스트 이행 계획에는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될 수 있는 완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순찰 및 누출 조사 강화, 압력 감소, 지정된 최소 항복 응력의 30% 이상에서 후프 응력 수준을 초래하는 최대 허용 작동 압력 값에 가깝거나 그 이상으로 작동해야 하는 중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압력 테스트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위원회가 이행 기간 동안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조치를 포함한 임시 안전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한 기록이 없는 경우 최대 허용 작동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가스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라인이 테스트되거나 교체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로만 사용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8(c) 이행 기간이 완료되면 모든 캘리포니아 천연가스 주내 송전선 구간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58(c)(1) 압력 테스트를 거쳤을 것.
(2)CA 공공 서비스 Code § 958(c)(2) 추적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기록을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
(3)CA 공공 서비스 Code § 958(c)(3) 필요한 경우, 인라인 검사 장치를 수용할 수 있을 것.

Section § 958.5

Explanation

이 법은 각 가스 회사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안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틸리티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가스 회사들이 고위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스 저장 및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무결성을 위해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에는 회사들이 가스 저장 및 파이프라인의 안전 조치와 유지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보고서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회사들은 직전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안전 부서가 회사들이 안전 프로젝트를 우선순위화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58.5(a) 연 2회,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가스 회사는 유틸리티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에 가스 전송 및 저장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틸리티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는 각 가스 회사의 저장 및 파이프라인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고서를 검토하여, 고위험으로 식별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가스 회사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이러한 저장 및 파이프라인 관련 안전, 신뢰성 및 무결성 활동에 할당된 자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58.5(b) 가스 전송 및 저장 안전 보고서에는 가스 저장 프로젝트, 주내 전송 라인 안전, 무결성 및 신뢰성,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그리고 주내 전송 라인 검사를 결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되는 전략적 계획 및 의사결정 접근 방식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가스 전송 및 저장 안전 보고서 이후로 어떤 프로젝트와 활동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결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가스 회사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없었다면, 후속 보고서는 직전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58.5(c) 유틸리티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가 가스 회사의 저장 또는 파이프라인 자본 프로젝트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또는 관리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문제들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959

Explanation
가스 회사들은 요금 조정 심리 과정에서 위원회에 자신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요청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 시설에 대한 모든 주 및 연방 안전 규정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9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가스 파이프라인 안전에 대한 권고를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에 보낼 때 PUC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PUC는 90일 이내에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답변해야 합니다: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 권고나 자문이 NTSB 또는 연방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으로부터 오는 경우, PUC는 이를 채택해야 할지 평가하고,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나 자문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이행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 문제를 해결할 더 좋거나 더 저렴한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60(a)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가스 파이프라인 안전에 관한 안전 권고 서한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권고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을 NTSB에 제공해야 한다. 답변은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60(a)(1) 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전적으로 이행할 의도와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제안된 시간표.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0(a)(2) 위원회가 권고 사항의 일부를 이행할 의도와 해당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제안된 시간표, 그리고 위원회가 이행할 의도가 없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세한 이유.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0(a)(3) 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함께 권고 사항 이행 거부.
(b)CA 공공 서비스 Code § 960(b) NTSB가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관한 안전 권고 서한을 미국 교통부, 연방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 가스 회사 또는 위원회에 발행하거나, PHMSA가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관한 자문 게시판을 발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권고 또는 자문 이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 근거는 서면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60(c) 위원회가 NTSB가 제시한 안전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자문 게시판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안전 권고 또는 자문을 이행하기 위한 명령을 발행하거나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안전 권고 또는 자문을 이행할 때, 위원회는 해당 권고 또는 자문이 다루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거나,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비용이 덜 드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9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가스 회사들이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계 모범 사례와 연방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식별, 안전 시스템 유지, 충분한 가스 공급 보장,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검사가 필요하며, 안전 문화 개발에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목표는 폭발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중과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의 적절한 공공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61(a) 이 조항의 목적상, "가스 회사 인력"이란 가스 회사의 직원과 가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가스 회사의 독립 계약자 직원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b)(1) 각 가스 회사는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제963조 (b)항 (3)호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 수정 및 적절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1(b)(2) 2012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는 청문회를 포함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각 가스 회사의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된 모든 계획에 안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을 재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1(b)(3) 각 가스 회사는 승인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61(b)(4) 위원회는 각 가스 회사에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701.1조에 따라 계획의 제안된 업데이트에 대한 절차가 (e)항과 일치하게 청문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c)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c)(b)항에 따라 수립, 승인 및 이행된 계획은 가스 산업의 모범 사례 및 미국 법전 제49편 제VIII부 제601장(제601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연방 파이프라인 안전 법규, 그리고 해당 법규에 따라 미국 교통부가 채택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b)항에 따라 수립, 승인 및 이행된 계획은 가스 회사가 제963조 (b)항 (3)호에 명시된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고 다음 각 사항을 달성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1) 사고, 폭발, 화재 및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대중과 가스 회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및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최소화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2)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이력 및 능력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포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될 안전 관련 시스템을 식별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3) 핵심 및 비핵심 신뢰성 및 공급 제한을 규율하는 위원회 승인 규칙과 일치하게 모든 고객에게 가스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저장 및 운송 용량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확장, 교체, 예방 유지보수 및 사후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4) 누출 및 기타 손상된 시설 상태를 감지하고 시기적절한 수리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규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순찰 및 검사를 제공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5) 장비 및 인력 절차 모두에 관하여, 사고, 폭발, 화재 및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제어를 제공한다.
(6)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6) 차단, 재연결 및 파일럿 점화 절차를 포함하여, 누출 및 기타 위험한 상황과 비상 사태에 대한 고객 및 직원 보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7)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7) 최대 허용 작동 압력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여, 관련 파이프라인 구간의 최대 허용 작동 압력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포함한다.
(8)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8) 지진 및 기타 주요 사건에 대비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한다.
(9)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9) 미국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92부(제192.1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규정에서 정한 가스 송전 및 배전 시설의 안전한 설계, 건설,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
(10)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10)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자격 및 적절한 훈련을 받은 가스 회사 인력을 확보한다.
(11)CA 공공 서비스 Code § 961(d)(11) 위원회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추가 사항.
(e)CA 공공 서비스 Code § 961(e) 위원회와 가스 회사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가스 회사 인력이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대중과 가스 회사 인력의 보호를 위해 사고, 폭발, 화재 및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tion § 963

Explanation

이 법은 '계량기 후 서비스', '기본 가스 서비스', '계량 서비스'와 같은 가스 서비스 관련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가스 회사들이 필수적인 가스 서비스를 안전하게 계속 제공하고, 고객들이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공공과 가스 회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용 효율성도 강조합니다. 가스 회사들은 고객이 다른 공급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한 묶음형 기본 가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청구 및 서비스 계산에 대한 주된 책임은 계속 가스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가스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만큼의 크레딧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6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63(a)(1) “계량기 후 서비스”는 누출 조사, 고객 배관 및 기기 검사, 일산화탄소 조사, 파일럿 재점화, 고액 청구서 조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3(a)(2) “기본 가스 서비스”는 천연가스의 전송, 서비스 신뢰성을 위한 저장, 분배, 고객을 대신한 천연가스 구매, 수익 주기 서비스 및 계량기 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3(a)(3) “계량 서비스”는 가스 계량기 설치, 계량기 유지보수, 계량기 테스트, 소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고 계량기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63(a)(4) “수익 주기 서비스”는 계량 서비스, 고객 청구, 수금 및 관련 고객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63(b)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63(b)(1) 가스 회사의 모든 핵심 고객이 안전한 기본 가스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기존 가스 회사는 이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3(b)(2) 고객은 공공 또는 고객 안전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3(b)(3) 위원회와 각 가스 회사가 공공 및 가스 회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주의 정책입니다. 위원회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가 기반 요금 원칙에 따라 이 항의 안전 우선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3(c)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63(c)(1) 위원회는 고객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공급받기로 선택하거나 계약하지 않는 한, 각 가스 회사가 서비스 지역 내 모든 핵심 고객에게 묶음형 기본 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63(c)(2) 가스 회사는 서비스 지역 내 모든 고객에게 수익 주기 서비스의 독점 제공자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위원회의 기존 핵심 집합 프로그램에 따라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공급하는 기관은 위원회가 현재 승인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청구 및 수금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비핵심 고객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고객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청구 및 수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63(c)(3) 가스 회사는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가스 회사 외의 기관으로부터 청구 또는 수금 서비스를 받는 핵심 집합 또는 비핵심 고객에게 가스 회사가 제공할 크레딧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크레딧은 가스 회사가 실제로 절감한 청구 및 수금 서비스 비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63(c)(4) 위원회는 배분 요금이 계량기 후 서비스를 계속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가스 회사가 개발하고 시행하며 제961조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정책과 일치하게 이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수익과 직원 배치를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969

Explanation
위원회에서 가스 회사가 가스관 유지보수 및 수리에 쓴 돈을 회수하도록 허용할 때, 가스 회사는 균형 계정이라는 곳에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금 주기 말에 이자를 포함하여 남은 돈이 있다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양방향 균형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는 데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97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이프라인 안전을 위한 안전 성과 측정 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측정 기준을 만들 때, 안전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가능하며, 검증 가능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가스 회사의 안전 성과를 평가하고, 안전 성과가 미흡할 경우 벌칙을 포함할 수 있는 요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2

Explanation

이 법은 천연가스 저장 시설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가스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이 누출된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는 이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회사가 이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이러한 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누출을 완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72(a) 천연가스 저장 시설 누출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따라 가스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가스 저장 시설 누출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동등한 양만큼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누출로 인해 배출된 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 가스 회사가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또는 완화하는 과정에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72(b) 이 조항은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해당 시설의 천연가스 누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