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안전천연가스관 안전법
Section § 955
Section § 955.5
이 법은 가스 회사가 학교나 병원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 비상 상황이 아닌 굴착 또는 건설 작업을 하기 전에 최소 3영업일 전에 해당 학교나 병원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에는 회사 연락처 정보, 파이프라인 위치, 예정된 작업 날짜, 그리고 잠재적인 가스 누출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스 회사는 이러한 통지 및 후속 상호작용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956
Section § 956.5
Section § 957
이 법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특정 가스관에 자동 또는 원격 제어 차단 밸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밸브는 지진 단층 근처나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지역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에 필요합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밸브 위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밸브 설치 일정과 기준을 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합리적인 설치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호환 가능한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9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스 회사들이 모든 주내 가스 송전선을 압력 테스트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송전선이 테스트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테스트 기록이 없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테스트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순찰 강화, 누출 감지, 고압으로 작동하는 송전선 테스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송전선 압력에 대한 공학적 가정은 임시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모든 가스 송전선은 테스트를 거쳤고, 완전한 문서화를 갖추었으며, 가능한 경우 내부 검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958.5
이 법은 각 가스 회사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안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틸리티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가스 회사들이 고위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스 저장 및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무결성을 위해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에는 회사들이 가스 저장 및 파이프라인의 안전 조치와 유지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보고서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회사들은 직전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안전 부서가 회사들이 안전 프로젝트를 우선순위화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59
Section § 960
이 조항은 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가스 파이프라인 안전에 대한 권고를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PUC)에 보낼 때 PUC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PUC는 90일 이내에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답변해야 합니다: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하거나, 일부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 권고나 자문이 NTSB 또는 연방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PHMSA)으로부터 오는 경우, PUC는 이를 채택해야 할지 평가하고,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나 자문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이행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 문제를 해결할 더 좋거나 더 저렴한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9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가스 회사들이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계 모범 사례와 연방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식별, 안전 시스템 유지, 충분한 가스 공급 보장,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검사가 필요하며, 안전 문화 개발에 직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목표는 폭발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중과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의 적절한 공공 서비스 제공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963
이 법은 '계량기 후 서비스', '기본 가스 서비스', '계량 서비스'와 같은 가스 서비스 관련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가스 회사들이 필수적인 가스 서비스를 안전하게 계속 제공하고, 고객들이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공공과 가스 회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용 효율성도 강조합니다. 가스 회사들은 고객이 다른 공급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한 묶음형 기본 가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청구 및 서비스 계산에 대한 주된 책임은 계속 가스 회사에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가스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만큼의 크레딧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69
Section § 970
Section § 972
이 법은 천연가스 저장 시설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가스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이 누출된 온실가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는 이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회사가 이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가 이러한 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누출을 완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