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에 중점을 둔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가스 누출을 최소화하고 천연가스 배출량을 줄여 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 1월 15일까지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러한 절차를 수립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스 회사들은 누출 관리, 새로운 누출, 메탄 배출량에 대해 보고하고 가스 손실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관행을 평가하고, 누출 감지 및 수리를 위한 최적 관행을 요구하며, 배출량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측정 기준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기 자원 위원회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75(a)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은 제95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원회는 제950조 (a)항의 (1)호 및 (2)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하여 다음 두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1) 제961조 (d)항의 (1)호에 따라 완화되어야 할 위험으로서 누출을 최소화한다. 이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M소항 제192.703(c)조, 위원회의 일반 명령 112-E 및 그 후속 규정의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2) 제977조의 비용 고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주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줄인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가스 회사에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1) 유틸리티 누출 관리 관행 요약.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2) 2013년 등급별 신규 메탄 누출 목록.
(3)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3) 모니터링 중이거나 수리 예정인 개방형 누출 목록.
(4)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4) 누출로 인한 가스 손실에 대한 최적 추정치.
(d)CA 공공 서비스 Code § 975(d) 2015년 1월 15일 이전에,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950조 (a)항의 (1)호 및 (2)호에 각각 기술된 바와 같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해 (b)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d)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절차는 다음 모든 것을 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1)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게 (b)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견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누출 및 누출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비용 효율적인 회피, 감소 및 수리를 제공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2) 발견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누출 수리를 제공한다. 이는 확립된 안전 요건 및 대기 오염 감소와 메탄 배출의 기후 변화 영향 감소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3)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 관행을 평가하여 기존 관행이 제961조와 일치하게 메탄 누출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며 (b)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와 대안적인 관행이 (b)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4) 누출 조사, 순찰, 누출 조사 기술, 누출 예방 및 누출 감소를 위한 최적 관행을 수립하고 그 사용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최적 관행 개발 시 재료 및 장비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수집된 누출 데이터는 유틸리티의 자산으로 유지되며,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위원회 절차의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5) 누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양을 정량화하기 위한 측정 기준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수립하고, 누출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평가하고 추적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는 제961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또는 다른 주 배출량 추적 시스템, 또는 둘 다에 통합될 수 있으며,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온실가스 보고 규정을 포함한다. 배출량 정량화는 운영자, 위원회 및 대중에게 누출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천연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7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요금 수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어 요금 납부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누출 방지 및 수리를 포함하여 누출을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누출로 인해 손실된 가스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 지출이 일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 투자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용이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고객을 위한 가스 서비스의 경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요금 수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요금 납부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위원회의 기존 요금 결정 절차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설정할 권한과 일치하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77(a) 누출 방지, 감소 및 수리를 포함하여 누출로 인한 위험 및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제공.
(b)CA 공공 서비스 Code § 977(b) 실제 누출량과 관련된 손실 및 미확인 가스 허용량의 조정을 포함하여 제975조에 따라 식별되고 요구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수입 제공.
(c)CA 공공 서비스 Code § 977(c) 지출을 비용 항목 또는 자본 투자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 제공.
(d)CA 공공 서비스 Code § 977(d) 채택된 규칙 및 절차 준수에 따른 증분 비용의 결과로 취약 계층 고객을 위한 가스 서비스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Section § 9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이 이 조항으로 인해 확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