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975(a)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은 제95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원회는 제950조 (a)항의 (1)호 및 (2)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하여 다음 두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1) 제961조 (d)항의 (1)호에 따라 완화되어야 할 위험으로서 누출을 최소화한다. 이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M소항 제192.703(c)조, 위원회의 일반 명령 112-E 및 그 후속 규정의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b)(2) 제977조의 비용 고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주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최대 한도로 줄인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가스 회사에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1) 유틸리티 누출 관리 관행 요약.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2) 2013년 등급별 신규 메탄 누출 목록.
(3)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3) 모니터링 중이거나 수리 예정인 개방형 누출 목록.
(4)CA 공공 서비스 Code § 975(c)(4) 누출로 인한 가스 손실에 대한 최적 추정치.
(d)CA 공공 서비스 Code § 975(d) 2015년 1월 15일 이전에,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950조 (a)항의 (1)호 및 (2)호에 각각 기술된 바와 같이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해 (b)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
(d)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d)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절차는 다음 모든 것을 달성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1)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 (제3850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게 (b)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견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누출 및 누출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비용 효율적인 회피, 감소 및 수리를 제공한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2) 발견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누출 수리를 제공한다. 이는 확립된 안전 요건 및 대기 오염 감소와 메탄 배출의 기후 변화 영향 감소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3) 주내 송전 및 배전 라인인 해당 위원회 규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및 수리 관행을 평가하여 기존 관행이 제961조와 일치하게 메탄 누출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며 (b)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와 대안적인 관행이 (b)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4) 누출 조사, 순찰, 누출 조사 기술, 누출 예방 및 누출 감소를 위한 최적 관행을 수립하고 그 사용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최적 관행 개발 시 재료 및 장비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수집된 누출 데이터는 유틸리티의 자산으로 유지되며,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위원회 절차의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CA 공공 서비스 Code § 975(e)(5) 누출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양을 정량화하기 위한 측정 기준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수립하고, 누출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평가하고 추적하기 위한 프로토콜 및 절차를 수립한다. 이는 제961조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또는 다른 주 배출량 추적 시스템, 또는 둘 다에 통합될 수 있으며,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온실가스 보고 규정을 포함한다. 배출량 정량화는 운영자, 위원회 및 대중에게 누출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천연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