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인담장
Section § 7626
Section § 7627
철도 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철도변에 울타리를 짓고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거나, 토지 대금의 일부로 울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울타리 부족으로 동물이 피해를 입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울타리가 없어서 동물이 선로에 들어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철도 회사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Section § 7628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철도 회사들에게 미국이나 주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철도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울타리들은 위원회가 소, 말, 노새 같은 동물들이 기차에 의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울타리에는 필요한 경우 문, 건널목, 그리고 우마차단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29
Section § 7630
이 법은 위원회에 철도 회사가 소, 말, 노새와 같은 동물이 기차에 의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건설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가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철도 회사에 어디에 언제 건설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철도 회사에 건널목과 문을 위한 개구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회가 울타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31
이 법 조항은 철도 회사가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들이 직면하는 유일한 결과는 그들이 불구로 만들거나 죽인 소나 가축에 대해 공정 시장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부상이나 사망이 소유주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 회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