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조에 명시된 정의와 일반 규칙들이 해당 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본문 내용상 다른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80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주(州)의 위원회, 공직자, 대리인, 직원, 그리고 카운티, 시,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 다양한 회사나 법인까지 포함합니다.

“사람”은 이 주(州) 또는 어떤 카운티, 시, 통합시, 또는 그 외의 정치적 하위 행정구역의 위원회, 공직자, 대리인, 또는 직원을 포함하며, 그 외의 다른 사람, 회사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8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호선 또는 케이블'이 전화, 전신 및 기타 종류의 신호에 사용되는 선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신호선 또는 케이블”은 전화선, 전신선 및 기타 신호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