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1

Explanation
누군가 고의로 전신, 전화, 전력 또는 가스 시설에 피해를 입히면, 그들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해당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배상금은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2

Explanation

누군가 부주의로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면, 그 사람은 모든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특정 회계 규칙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선박이 닻을 끌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들 회사의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에 손상을 입히면, 해당 선박의 소유주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적절한 주의 부족으로 인해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의 필수적이거나 유용한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모든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에 책임을 진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감독비, 소모품비, 공구비, 세금, 운송비, 관리 및 일반 경비, 기타 간접비 또는 간접 경비에 대한 직접 및 할당 비용이 포함되며, 위원회가 정한 회계 시스템에 따라 해당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공제(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명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의 회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닻을 끌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전신, 전화 또는 전기 회사의 해저 케이블 또는 가스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파손, 손상 또는 파괴하는 모든 선박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Section § 7953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전화, 전기 또는 가스 회사가 수중 케이블이나 가스 파이프라인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위치한 물가에 먼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컨대, 이 회사들은 수중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으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