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나 마을에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지구에 인접해 있거나 떨어져 있는 토지 구역이, 정부법전 제56000조부터 시작하는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해당 지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에 인접하거나 비인접한 비법인 구역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 (정부법전 제56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

Section § 17302

Explanation
이 법은 레이크 타호 분지 내의 지구가 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하수 시스템과 처리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인접한 이웃 지역을 확장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속한 시가 이미 이러한 하수 처리 필요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할 계획이라면, 그 지구는 이 지역들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