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사실 규명을 위해 때때로 연기될 수 있으나, 총 연기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형성청문
Section § 15731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에 청원이 제출되면, 위원회가 공청회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청회는 통지가 마지막으로 공개 발표된 후 15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청원 공청회 날짜
Section § 15733
이 법 조항은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여러 번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기되는 총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필요한 모든 사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문회 연기 연기 기간 사실 규명
Section § 15734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면, 내용, 제목 또는 통지 형식의 어떠한 실수도 그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서 서명 청원서 유효성 청원서 결함
Section § 15735
이 법 조항은 비법인 영토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 공고가 어떻게 게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지역 신문이 있다면, 공고는 그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읽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카운티 신문에 실려야 하며, 이는 정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비법인 영토 통지 게시 신문 보급
Section § 15736
새로운 구역을 만들려는 청문회가 열릴 때, 해당 지역의 재산 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문회 전에 감독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위원회가 해당 재산을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제안된 구역에서 그 재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문회 과세 대상 재산 제안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