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73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에 청원이 제출되면, 위원회가 공청회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청회는 통지가 마지막으로 공개 발표된 후 15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15732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청원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원서 내용을 공고하고 언제 어디서 논의될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7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여러 번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기되는 총 기간은 2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필요한 모든 사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문회는 사실 규명을 위해 때때로 연기될 수 있으나, 총 연기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734

Explanation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하다면, 내용, 제목 또는 통지 형식의 어떠한 실수도 그 절차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57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법인 영토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 공고가 어떻게 게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에 지역 신문이 있다면, 공고는 그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읽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카운티 신문에 실려야 하며, 이는 정보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5736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려는 청문회가 열릴 때, 해당 지역의 재산 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문회 전에 감독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위원회가 해당 재산을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제안된 구역에서 그 재산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5737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서에 언급된 지역 옆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땅을 제안된 구역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요청을 검토한 후 그들의 땅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57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구역 형성을 위한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통지가 제대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모든 관련 증언을 듣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제안된 구역이 경제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구역을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주선할 것입니다. 만약 비경제적이거나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청원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