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이 부에 따라 미편입 지역에서 법인으로 설립되고 관리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구의 형성설립 청원
Section § 15701
이 법은 어떤 시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미편입 지역)에 지구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구는 법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법인화 미편입 지역 지구 관리
Section § 15702
시 정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구를 만들고 싶다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해당 지역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지난 총선에서 그 지역에서 주지사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15%가 서명해야 합니다.
비법인 지역 지구 조직 감독관 위원회
Section § 15703
제안된 구역에 대한 청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역의 각 부분은 자체적인 별도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한 카운티 내의 모든 미편입 지역은 이 절차를 위해 단일 단위로 간주됩니다. 한 단위에 등록된 유권자는 다른 단위의 청원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청원 절차 개별 문서 제안된 구역
Section § 15704
공공사업구역 설립 청원서에 서명할 때, 등록 유권자는 서명 옆에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청원서에는 이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구역의 명칭과 경계를 명시해야 하며, 특히 "공공사업구역"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공사업구역 설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공사업구역 청원서 요건 유권자 서명
Section § 15705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청원서의 서명을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정한 다음, 그 결과를 감독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서명 확인 청원서 심사
Section § 15706
청원에 유효한 서명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은 추가 서명으로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된 청원은 다시 (10)일 이내에 재심사됩니다. 여전히 유효한 서명이 부족하면, 공공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새로운 청원은 (6)개월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최종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선거 관리관은 즉시 감독 위원회에 보낼 것입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청원 불충분 추가 서명
Section § 15707
이 법은 추가 또는 보충 청원이 제출되면, 원본 청원과 보충 청원 모두에 있는 모든 서명이 얼마나 많은 자격 있는 유권자가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된다고 말합니다.
보충 청원 추가 청원 서명 수 계산
Section § 15708
새로운 지구를 만들 투표가 끝나면, 이 과정을 시작하는 데 사용된 청원서가 적절했는지 또는 유효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설립 선거 제안된 지구 청원서 충분성
Section § 15709
이 법 조항은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가 알파인 카운티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알파인 카운티가 지구의 형성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엘도라도 카운티와 아마도르 카운티는 알파인 카운티의 최종 승인 이전에 자신들의 영토 중 일부가 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 카운티가 불승인한 지역은 지구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구가 1986년 3월 1일까지 설립되지 않으면, 이 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상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 내의 모든 지역은 전적으로 알파인 카운티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지구 형성 목적상 주된 카운티가 되고 지구 형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승인, 불승인 및 수행할 관할권을 가진다. 단,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엘도라도 카운티 또는 아마도르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알파인 카운티의 지구 최종 승인 이전 언제든지 해당 카운티의 영토 내에 있는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성을 결의로써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만약 어느 한 카운티가 그렇게 불승인하는 경우, 불승인 결의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구의 경계에서 제외된다.
만약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가 198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인화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그 날짜에 폐지된다.
커크우드 메도우즈 공공사업지구 알파인 카운티 엘도라도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