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채무의 유효성에 대해 법의 다른 부분(특히 민사소송법 제8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채무가 승인되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