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공영사업
Section § 3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공영 전력 회사들이 사용량에 기반하여 지역 배전 서비스에 의무적인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금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기술, 과학 발전,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사들은 1994년 기준 3대 대형 전력 회사 중 가장 낮은 지출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들이 2000년 말까지 저소득층 고객 프로그램을 이미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대중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에는 저소득층 고객의 수, 단열 개선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교육의 가용성이 포함됩니다. 만약 필요성 평가 결과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나타나면, 해당 회사는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Section § 386
이 법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저소득 가구가 저렴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 회사들은 필요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고, 이들 가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에너지 효율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회사들은 요금 지원을 위한 할인율을 높이거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력 회사들은 LIHEAP와 같은 기존 서비스와 협력하여 저소득 가구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회사들은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