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훈련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된 새로운 조달 전략을 수립하려는 입법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및 투자 일자리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및 과학법과 같은 최근 연방 법률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경우, 인프라 및 제조 투자가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9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 기관(노동고용개발국, 정부운영국, 교통국)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 조건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건들은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는 지방 공공 기관, 노동 단체, 기업 단체, 그리고 소외된 인구에 관심을 가진 다른 단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들은 시민권국 및 학술 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권고안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주지사, 주의회에 제출되고 공개 회의에서 발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990.1(a) 노동고용개발국, 정부운영국, 교통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6990.1(a)(1)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포함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는 투자가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보장하는 측정 가능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2)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2)(1)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3)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3)(1)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권국, 기타 관련 주정부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속 연구 또는 학술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b)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b)(a)항의 (1)호에 명시된 권고안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권고안은 또한 정기적으로 예정된 공개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노동력 개발 위원회에 발표되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6990.1(c) 이 조항의 목적상, 관련 이해관계자에는 지방 공공 기관 대표, 제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단체, 기업 단체, 건설 산업 여성 대표 비영리 단체, 전 수감자 대표 단체, 그리고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구를 대표하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