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6990.1(a) 노동고용개발국, 정부운영국, 교통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6990.1(a)(1)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포함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는 투자가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보장하는 측정 가능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2)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2)(1)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과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3)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a)(3)(1)항에 명시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권국, 기타 관련 주정부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속 연구 또는 학술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b)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6990.1(b)(a)항의 (1)호에 명시된 권고안은 2024년 3월 30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권고안은 또한 정기적으로 예정된 공개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노동력 개발 위원회에 발표되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6990.1(c) 이 조항의 목적상, 관련 이해관계자에는 지방 공공 기관 대표, 제조업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 단체, 기업 단체, 건설 산업 여성 대표 비영리 단체, 전 수감자 대표 단체, 그리고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인구를 대표하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