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계약 Code § 2603(a)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이 조사 후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본 장에 따라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본 장을 위반하여 수행된 작업 월당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주에 대한 민사 벌금으로 몰수된다. 삼 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을 저지르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본 장을 위반하여 수행된 작업 월당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주에 대한 민사 벌금으로 몰수된다.
(b)CA 공공 계약 Code § 2603(b) 본 조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2603(b)(1) “어떠한 이해관계”는 노동법 제1777.1조 (h)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계약 Code § 2603(b)(2)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1777.1조 (g)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공공 계약 Code § 2603(b)(3) “법인”은 노동법 제1777.1조 (i)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공공 계약 Code § 2603(c) 벌금액이 위반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금전적 벌금의 금액은 노동청장에 의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노동청장은 금전적 벌금액을 정할 때 다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2603(c)(1) 위반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2)CA 공공 계약 Code § 2603(c)(2)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본 장 또는 노동법의 다른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
(3)CA 공공 계약 Code § 2603(c)(3) 위반 통지 시,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자발적으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4)CA 공공 계약 Code § 2603(c)(4) 위반의 정도 또는 심각성.
(5)CA 공공 계약 Code § 2603(c)(5)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본 장의 실질적인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따랐는지 여부.
(d)CA 공공 계약 Code § 2603(d)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은 (a)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결정되면 노동법 제174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에 대한 검토는 노동법 제17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될 수 있다.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조 (제172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17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평가 검토 절차와 계약금 지급 보류를 규율하는 산업관계국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e)Copy CA 공공 계약 Code § 2603(e)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2603(e)(a)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액에 대한 노동청장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에 한하여 산업관계국장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f)CA 공공 계약 Code § 2603(f) 하도급업자가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업자의 본 장 미준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주계약자가 다음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는 (a)항에 따른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1)CA 공공 계약 Code § 2603(f)(1)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프로젝트 작업 수행을 위해 계약자와 하도급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본 장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2603(f)(2) 계약자는 하도급업자의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사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2603(f)(3) 하도급업자가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자는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150퍼센트를 유보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4)CA 공공 계약 Code § 2603(f)(4)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자에게 최종 지급을 하기 전에, 계약자는 하도급업자가 본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하도급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g)CA 공공 계약 Code § 2603(g) 노동청장은 하도급업자가 본 장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노동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h)CA 공공 계약 Code § 2603(h) 노동청장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낸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는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자격이 박탈된다.
(1)CA 공공 계약 Code § 2603(h)(1)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
(2)CA 공공 계약 Code § 2603(h)(2)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i)CA 공공 계약 Code § 2603(i)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노동청장에 의해 3년 이내 기간 동안 본 장의 2개 이상의 별개의 고의적인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또는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어떠한 이해관계라도 있는 회사, 법인, 합자회사 또는 협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최대 3년 동안 자격이 없습니다.
(1)CA 공공 계약 Code § 2603(i)(1)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
(2)CA 공공 계약 Code § 2603(i)(2)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j)CA 공공 계약 Code § 2603(j) 노동법 제1777.1조에 따라 노동청장이 채택한 자격 박탈 절차는 본 조의 (h) 또는 (i)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에 적용됩니다.
(k)CA 공공 계약 Code § 2603(k) 노동청장은 본 조에 따라 공공사업 계약에 입찰하거나 수주할 자격이 없거나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계약자 목록을 청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계약자의 이름,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면허 번호, 그리고 계약자의 자격 박탈 유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 박탈 명령이 발부되면 계약자는 목록에 추가되어야 하며, 청장은 목록이 업데이트될 때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매년, 청장은 발주 기관에 자격 박탈된 계약자 목록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l)Copy CA 공공 계약 Code § 2603(l)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2603(l)(1) 계약 또는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 공공 기관 또는 발주 기관이 본 법전 제10506.6조 (c)항, 제10506.8조, 제10506.9조 또는 제20928.2조 (c)항,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2.3장 제9조 (제388조부터 시작), 또는 정부법 제65913.4조 (a)항 (8)호 (B)목 또는 제66201조 (f)항 (4)호 (B)목의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월별 보고서를 받는 경우, 해당 공공 기관 또는 발주 기관은 본 조에 따라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를 위해 월별 보고서 사본을 노동청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CA 공공 계약 Code § 2603(l)(2) 본 조의 벌칙 및 자격 박탈 절차는 본 법전 제10506.6조 (c)항, 제10506.8조, 제10506.9조 또는 제20928.2조 (c)항,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2.3장 제9조 (제388조부터 시작), 또는 정부법 제65913.4조 (a)항 (8)호 (B)목 또는 제66201조 (f)항 (4)호 (B)목의 위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