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캘리포니아 청정 구매법
Section § 3500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바이 클린 캘리포니아 법'임을 명시하며, 이 이름으로 법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계약 발주 기관"을 주 기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들 모두 공공 사업 계약을 담당합니다. "부서"는 총무부를 의미합니다. "적격 자재"는 탄소강 철근, 판유리, 단열재, 그리고 구조용 강철로 지정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계약 발주 기관이 이러한 적격 자재 중 어느 하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ection § 3502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력하여 2022년 1월 1일까지 특정 재료에 대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한도들은 공식 문서에 게시되고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도들은 공인된 데이터베이스와 제품 선언을 사용하여 해당 재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범주 내의 다른 제품이나 규칙에는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까지 해당 부서는 이 한도들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해당 부서는 이 한도들을 검토하고 산업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매뉴얼과 온라인 자료가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Section § 3503
특정 유형의 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입찰하는 경우, 특정 ISO 표준에 따라 해당 재료의 환경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는 환경성적표지(EPD)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제안된 재료는 특정 지구 온난화 잠재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선언서가 제출될 때까지 해당 재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지연을 초래하거나,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