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작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를 통해 계약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동일한 계약자와 관련된 경우 이 확인은 2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는, 면허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기관은 계약자에게 휴대용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면허가 현재 유효하고 작업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01

Explanation
주정부 기관이 공공사업이나 구매 계약을 주려고 할 때, 지난 5년 동안 미등록 이민자를 고용하는 법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은 입찰자나 계약자에게는 그 계약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Section § 6102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체결된 모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협상된 계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6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건축, 엔지니어링, 토지 측량, 환경 업무 또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컨설팅 회사를 고용할 때 협상 및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회사가 선정되면 주정부는 협상을 위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협상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한 14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45일 이내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주정부는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회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106(a)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는 민간 건축, 엔지니어링, 토지 측량, 환경 또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 회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본 조항을 따라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6106(b) 선정된 회사에 통지를 제공한 후, 주정부는 이어질 협상을 위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은 민간 컨설팅 회사에 협상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상은 선정된 회사에 통지된 후 또는 비용 제안서 수령 시 14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6106(c) 협상 완료 시, 주정부와 민간 회사는 주정부에 의해 45일 이내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을 완료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와 민간 회사는 요청된 서비스가 적시에 성공적으로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6106(d)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상을 종료하고 정부 법 452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으로 가장 적격한 회사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Section § 6106.5

Explanation

이 법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서 주정부 기관이 유보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 단계가 완료된 후에도 금액이 유보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금액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은행으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자금을 투자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하도급업자가 요청할 경우, 전체 작업의 5% 이상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동일한 이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유효하려면 제공된 양식과 유사해야 하며, 계약자와 하도급업자 모두 동의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계약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106.5(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정부 기관”은 공공 계약법 제10106조에 정의된 부서를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6106.5(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계약자”는 정부법 제4525조에 정의된 “회사”, “건축, 조경 건축, 엔지니어링, 환경 및 토지 측량 서비스”, “건설 프로젝트 관리” 및 “환경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6106.5(c) 주정부 기관은 유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고, 단계별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상 유보가 지속되는 경우, 입찰 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면 요청 및 비용 부담 하에 발생한 유보금을 본 주의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에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자는 (d)항에 따라 해당 지급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투자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한다. 계약이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계약자는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이 소유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유가증권, 이자 및 지급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다. 본 조항의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주정부 기관은 계약자의 서면 요청이 있고 주정부 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조항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d)CA 공공 계약 Code § 6106.5(d) 본 조항에 따라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은 정부법 제16430조에 명시된 것, 이자 발생 요구불 예금 계좌, 또는 계약자와 주정부 기관이 상호 합의한 기타 투자를 포함한다.
(e)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6.5(e)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6.5(e)(1) 주정부 기관에 의해 유보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로 선택한 계약자는 하도급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유보한 금액에 대해 해당 선택권을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가 주정부 기관에 의해 유보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 하도급업자는 계약자가 하도급업자로부터 유보한 금액에 대해 계약자가 수령한 것과 동일한 이자율을 수령하며, 해당 이자를 관리하고 계산하는 데 관련된 실제 비례 비용은 공제된다. 이자율이 변동 금리인 경우, 하도급업자에 대한 이자율은 하도급업자로부터 유보금이 유보된 기간 동안 지급된 이자율을 계산하여 결정된다. 계약자가 유보금 대신 유가증권을 대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하도급업자는 계약자가 유보한 금액의 해제를 대가로 유가증권을 대체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6.5(e)(2) 본 항은 계약자 총 수수료의 5퍼센트 이상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자에게만 적용된다.
(3)CA 공공 계약 Code § 6106.5(e)(3) 어떠한 계약자도 하도급업자에게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f)CA 공공 계약 Code § 6106.5(f)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에스크로 계약은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한 무효이며 효력이 없고 집행 불가능하다.
보증금 에스크로 계약
본 에스크로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다.
주소:
이하 “소유자”라 칭함,
주소:
이하 “계약자”라 칭함, 그리고
주소:
이하 “에스크로 대리인”이라 칭함.
(1)CA 공공 계약 Code § 6106.5(1) 캘리포니아주 공공계약법 제6106.5조에 의거하여, 계약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자와 계약자 간에 체결된 ____에 대한 ____ 금액의 ____ 날짜 전문 컨설팅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에 따라 소유자가 유보해야 하는 유보금(retention earnings)을 지급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6.5(2) 소유자가 발생한 유보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된 에스크로가 해지될 때까지 이를 계약자를 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공계약법 제6106.5(d)조에 따라 지급금을 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소유자가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의 모든 조항 및 조건과 당사자들의 권리 및 책임은 동등하게 적용되고 구속력을 가진다.
(3)CA 공공 계약 Code § 6106.5(3) 계약자는 에스크로 대리인이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비용 및 지급 조건은 계약자와 에스크로 대리인이 결정한다.
(4)CA 공공 계약 Code § 6106.5(4) 계약자는 에스크로 계좌의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소유자가 계약자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의 인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승인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공공 계약 Code § 6106.5(5)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 시, 소유자는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할 권리가 있다.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금을 분배해야 한다.
(6)CA 공공 계약 Code § 6106.5(6) 소유자로부터 계약이 최종 완료되었고 계약자가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는 즉시,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계좌의 에스크로 수수료 및 비용을 제외한 모든 예치금과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에스크로는 모든 예치금의 지급과 수수료 및 비용의 지불이 완료되는 즉시 해지되어야 한다.
(7)CA 공공 계약 Code § 6106.5(7) 에스크로 대리인은 본 계약의 (1)항부터 (6)항까지를 포함한 소유자와 계약자의 서면 통지에 의존해야 하며, 소유자와 계약자는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에스크로 대리인의 증권 및 이자의 해제, 전환 및 지급에 대해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면책을 제공해야 한다.
(8)CA 공공 계약 Code § 6106.5(8) 위 사항과 관련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서면 통지를 하거나 받을 권한이 있는 자 및 계약자를 대리하여 서면 통지를 하거나 받을 권한이 있는 자의 이름과 각 서명 견본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를 대리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직책
직책
이름
이름
주소
주소
_____
에스크로 대리인을 대리하여:
_____
직책
_____

Section § 61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주들이 자국 기업에 대해 공공 건설 계약 시 우대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도 주 내 기업에 어떻게 우대 조항을 부여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는 면허를 소지한 계약자로서,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업장이 있거나, 계약자 우대 조항이 없는 주에 주된 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우대 조항이 있는 주에 주된 사업장이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비거주 계약자의 주가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비거주 입찰에 대해 동일한 우대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자신이 캘리포니아 회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거주 계약자의 주가 우대 조항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항은 연방 자금 수령을 위태롭게 하거나, 비거주 계약자의 주가 그러한 우대 조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108

Explanation

이 법은 의류, 장비 또는 자재를 구매하거나 세탁하기 위한 모든 주정부 계약에 계약자의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계약자는 주정부에 제공된 제품 중 어떤 것도 착취 공장 노동,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또는 이와 유사한 착취적 관행을 사용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인증합니다. 계약자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 공무원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주정부는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입찰자 명단에서 계약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재를 받는 경우 청문회 권리가 있으며, 국내 및 국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한 임금, 안전한 작업 조건 및 비차별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투명성을 위해 하도급업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2,500달러 미만의 일부 구매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a)(1) 공공사업 계약과 관련된 조달을 제외하고, 의류, 의복 또는 관련 액세서리의 조달 또는 세탁, 또는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의 조달을 위해 주정부 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주정부에 제공되는 의류, 의복, 관련 액세서리,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착취 공장 노동, 강제 노동, 수감자 노동, 형벌 제재 하의 계약 노동, 학대적인 아동 노동 형태 또는 착취 공장 노동에서의 아동 착취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세탁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착취 공장 노동, 강제 노동, 수감자 노동, 형벌 제재 하의 계약 노동, 학대적인 아동 노동 형태 또는 착취 공장 노동에서의 아동 착취의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자는 이 계약 조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8(a)(2) 계약은 계약 기관, 산업관계부 또는 법무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1)항의 요건에 대한 계약자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가 자신의 기록, 문서, 대리인, 직원 또는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b)(1) (a)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정부에 제공된 의류, 의복, 관련 액세서리,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a)항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세탁되거나 생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주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계약자는 (c)항에 따라 다음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받을 수 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108(b)(1)(A) 금지된 의류, 의복 또는 관련 액세서리,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세탁되거나 제공된 계약은 해당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제공된 주정부 기관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다.
(B)CA 공공 계약 Code § 6108(b)(1)(B) 계약자는 1,000달러 또는 주정부 기관이 (a)항 (1)호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생산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주정부 기관에 공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의류, 의복, 관련 액세서리, 장비, 자재 또는 물품 가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CA 공공 계약 Code § 6108(b)(1)(C) 계약자는 3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찰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8(b)(2)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c)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c)(1) (b)항에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때, 계약 기관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 시 청문회 권리가 있음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사무소의 행정법 판사 앞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계약자가 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자가 선의로 행동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8(c)(2) 해당 기관이 청문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행정 청문회 비용이 부과되며, 해당 기관이 승소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청문회 비용이 부과된다.
(d)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d)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d)(1) 이 조항 위반에 대해 계약자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조사를 불만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한 정보와 계약자가 제공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8(d)(2) 계약 기관의 계약 담당관이 계약자가 (a)항 (1)호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 의뢰를 위해 기관장에게 회부해야 하며, 기관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관계국장 또는 법무부 중 한 곳에 회부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e)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108(e)(1) 이 조항의 목적상, "강제 노동"은 미국 법전 제19편 제1307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공공 계약 Code § 6108(e)(2) "학대적인 아동 노동 형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계약 Code § 6108(e)(2)(A) 아동 매매 및 인신매매, 채무 노예, 농노 제도 및 강제 또는 의무 노동과 같은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또는 노예 제도와 유사한 관행을 포함하며, 무력 충돌에 사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 또는 의무 징집을 포함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6108(e)(2)(B) 매춘, 음란물 제작 또는 음란물 공연을 위한 아동의 사용, 조달 또는 제공.

Section § 6109

Explanation

노동법 위반으로 인해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하는 것이 금지된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자나 하도급업자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시도할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금지된 회사에 실수로 돈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은 반환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주 계약자는 해당 금지된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109(a) 1100조에 정의된 공공 기관은 노동법 1777.1조 또는 1777.7조에 따라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에 참여하거나 수주할 자격이 없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수주하거나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는 노동법 1777.1조 또는 1777.7조에 따라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자와 함께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계약자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6109(b) 계약자와 자격 박탈된 하도급업자 사이에 체결된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다. 자격 박탈된 하도급업자는 공공 사업 계약에서 하도급업자로서 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어떠한 공공 자금도 받을 수 없으며, 프로젝트의 계약자가 자격 박탈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했을 수 있는 모든 공공 자금은 발주 기관에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프로젝트에서 작업하도록 허용된 자격 박탈된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6610

Explanation

공공기관이 프로젝트에 대해 현장 방문이나 회의와 같은 의무적인 사전 입찰 모임을 요구할 경우, 입찰 초청 공고에는 이 모임의 시간,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문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임은 최초 공고가 발표된 후 최소 5일이 지나야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사전 입찰 회의, 현장 방문 또는 모임의 요건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입찰 초청 공고는 해당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방문, 회의 또는 모임의 시간, 날짜 및 장소와 최종 계획 및 사양을 포함한 프로젝트 문서가 언제 어디서 제공되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방문, 회의 또는 모임은 최초 공고 게시일로부터 최소 5역일 이내에는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부가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협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적 필요를 명확히 하거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높은 준비 비용을 해결하거나, 비용 대비 최고의 가치를 보장할 때 유용합니다.

총무부는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원래 계약 방식과 상관없이 기존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부는 협상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가 입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새크라멘토 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술부도 유사하게 IT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며, 조달 절차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합니다. 협상 방식 사용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의회에 제출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66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총무부는 물품, 용역, 정보 기술 및 통신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1)CA 공공 계약 Code § 6611(a)(1) 조달 또는 계약의 사업적 필요 또는 목적이 협상 절차의 결과로 추가로 정의될 수 있는 경우.
(2)CA 공공 계약 Code § 6611(a)(2) 조달 또는 계약의 사업적 필요 또는 목적이 부서에 알려져 있으나, 협상 절차가 이 사업적 필요 또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해결책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3)CA 공공 계약 Code § 6611(a)(3) 목적 또는 필요의 복잡성으로 인해 입찰자가 제안서 응답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비용이 극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CA 공공 계약 Code § 6611(a)(4) 조달 또는 계약의 사업적 필요 또는 목적이 부서에 알려져 있으나, 부서가 최적의 가치 또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물품, 용역, 정보 기술 및 통신을 받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b)CA 공공 계약 Code § 6611(b) 주(州)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주 기관을 대신하여, 원 계약이 경쟁의 결과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 용역, 정보 기술 및 통신에 대한 기존 계약의 작업 범위를 포함한 조건 및 조항의 수정을 협상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c)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c)(1) 부서는 (a)항에 기술된 협상 절차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절차 및 지침에는 물품, 용역, 정보 기술 및 통신의 조달을 위한 입찰을 평가하는 데 부서가 사용할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c)(2)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c)(2)(1)항에 기술된 절차 및 지침에는 초기 입찰 개봉 후 부서가 추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절차 및 지침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절차 및 지침은 추가 입찰이 부서에 의해 접수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6611(d)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협상 절차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구제책으로,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명령 영장 청원서의 관할지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로 한다.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e)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6611(e)(1) 기술부는 주 부서 및 정보 기술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정보 기술 및 통신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목적으로 (a)항 및 (b)항에 기술된 협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2)CA 공공 계약 Code § 6611(e)(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2100조에 명시된 조달 절차에 대한 부서의 기존 법적 통제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공공 계약 Code § 6611(f)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기술부는 예산 심의 중 (e)항의 사용에 대해 입법부 각 원의 관련 예산 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661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 계약과 가능한 한 모든 연방 기금 지원 계약이 Section 12205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주 계약 절차의 여러 챕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주 계약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2부 제2편의 챕터 1 (commencing with Section 10100),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10290), 챕터 2.5 (commencing with Section 10700),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12100), 챕터 3.5 (commencing with Section 12120), 그리고 챕터 3.6 (commencing with Section 12125)에 따라 체결된 모든 연방 기금 지원 계약은 Section 12205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