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공사업 계약에서, 계약자가 대금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거나, 대금을 받기 위해 모든 청구권 면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미 합의된 금액과 관련된 청구권 면제를 계약자가 제공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계약자는 그러한 면제에서 이의 제기된 청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공공사업 계약에 포함된 조항 중,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금의 수령이 해당 계약에 따라 수행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임을 규정하거나,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한 계약자의 면제 제출을 대금 지급 권리의 조건으로 하는 조항은 공공정책에 위배되며 무효이다. 본 조항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계약에, 이의 없는 계약 금액의 지급이 해당 금액과 관련된 공공사업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면제를 계약자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명시된 금액의 이의 제기된 계약 청구는 계약자에 의해 해당 면제의 효력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

Section § 71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공공 기관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 중에 계약자가 제안하는 비용 절감 변경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약자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순 절감액의 50%를 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교통 관련이고 변경 사항이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는 경우, 계약자는 절감액의 60%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그들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 입찰자에게 낙찰된 모든 공공 사업 계약에서 주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프로젝트 계획 및 사양의 비용 절감 변경에 대해 계약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공공 기관이 결정한 건설 비용 순 절감액의 50%로 한다. 교통부 또는 지역/지방 교통 기관의 감독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기관의 판단에 따라 비용 절감 변경이 프로젝트 건설 중 교통 혼잡을 현저히 줄이거나 피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순 절감액의 60%로 한다. 계약자는 계약 조항을 준수하여 제출된 적격 변경 제안에 포함된 변경 사항을, 해당 제안이 공공 기관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 한, 수행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건설 계약에서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지연이 불합리하고 예상치 못했던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연장만이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이 규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지연 통지, 중재, 또는 지연에 대한 예정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설 계약 및 그 하도급 계약에 포함된 계약 조항 중, 발주처가 책임져야 하며 관련 상황에서 불합리하고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연에 대해 발주처의 책임을 기간 연장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공공기관도 이 조항의 적용을 포기, 변경 또는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한 포기, 변경 또는 제한은 무효이다. 이 조항은 지연 통지를 요구하거나, 중재 또는 기타 해결 절차를 규정하거나, 예정 손해 배상액을 규정하는 건설 계약 내의 어떠한 조항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1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한 모든 원청업자는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서는 총 계약 금액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건비와 자재비 지급을 보장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주정부 기관은 입찰 공고 시 이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 주정부가 새로운 보증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 원래의 보증서가 유효합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측량사는 이 보증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주정부 기관'은 대부분의 주정부 사무소를 포함하지만 법원과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제외하며, '공공 사업'은 주정부 기반 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건설 활동을 포함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3(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3(a)(1) subdivision (d)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25,000달러($25,000)를 초과하는 지출이 수반되는 공공 사업 계약을 수주한 모든 원도급업자는 작업 수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계약을 수여한 담당관 또는 주정부 기관에 지급 보증 채권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채권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될 총액의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103(a)(2) 주정부 기관은 그러한 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 시 지급 보증 채권이 필요함을 명시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03(b)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고 승인된 지급 보증 채권은, 새로운 채권 요건이 주정부 기관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지급 보증 채권이 제출된 계약을 보완하는 정식 승인된 계약에 따른 작업 수행에 착수하기에 충분하다.
(c)CA 공공 계약 Code § 7103(c)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기관과의 공공 사업 계약에 따라 건축, 엔지니어링 및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원도급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a) 및 (b)항에서 요구하는 지급 보증 채권을 게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d)CA 공공 계약 Code § 7103(d) 본 조항의 목적상, “주정부 기관”이라 함은 모든 주정부 사무소, 부서, 국, 청,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의미하나, 입법부, 법원, 사법부의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 모든 공공 기관은 민법 제9550조의 적용을 받는다.
(e)CA 공공 계약 Code § 7103(e) 본 조항의 목적상, “공공 사업”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주정부 구조물, 건물, 도로 또는 기타 주정부 개선 사업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포함한다.

Section § 710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건설 관련 프로젝트 계약인 '공공사업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자나 하도급업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독점금지법(예: 클레이턴법 또는 카트라이트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청구권을 계약을 발주한 정부 기관에 양도하기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권리 양도는 발주 기관이 계약자에게 최종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 요건은 계약 세부 사항에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03.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계약 Code § 7103.5(a)(1) "공공사업 계약"이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계약에 따라 법무장관은 사업 및 직업법 제16750조 (c)항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구조물, 건물, 도로 또는 기타 개선 사항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위한 것이다.
(2)CA 공공 계약 Code § 7103.5(a)(2) "발주 기관"이란 공공사업 계약을 발주하는 주 또는 하위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03.5(b) 공공사업 계약 또는 공공사업 계약에 따라 상품, 서비스 또는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는 클레이턴법 제4조 (15 U.S.C. Sec. 15) 또는 카트라이트법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2장 (제1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송 원인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발주 기관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동의한다. 이는 공공사업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상품, 서비스 또는 자재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양도는 발주 기관이 계약자에게 최종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이루어지고 효력을 발생한다.
(c)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3.5(c)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3.5(c)(b)항은 공공사업 계약의 사양서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일반 조항에 전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사업 계약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일반 조항에 전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104

Explanation

이 법은 4피트 이상 깊이의 굴착 작업을 포함하는 지방 공공 계약에 특정 조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첫째, 계약자는 굴착 중 유해 폐기물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발견하면 지방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지방 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계약자의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성격이나 영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나중에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이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 공공 기관의 공공사업 계약 중 지표면 아래 4피트 이상 깊이의 트렌치 또는 기타 굴착 작업을 포함하는 계약은 다음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04(a) 계약자는 다음 조건이 방해받기 전에 지방 공공 기관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7104(a)(1) 계약자가 보기에 보건 및 안전법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일 수 있는 물질로서, 현행법 규정에 따라 Class I, Class II, 또는 Class III 폐기물 처리장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
(2)CA 공공 계약 Code § 7104(a)(2) 입찰 마감일 이전에 입찰자에게 제공된 현장 정보와 다른, 현장의 지하 또는 잠재적 물리적 조건.
(3)CA 공공 계약 Code § 7104(a)(3) 계약에 명시된 작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마주치고 일반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특이한 성격의 알려지지 않은 현장 물리적 조건.
(b)CA 공공 계약 Code § 7104(b) 지방 공공 기관은 해당 조건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해당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고,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자의 비용 또는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변경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7104(c) 해당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유해 폐기물을 포함하는지, 또는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자의 비용 또는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 공공 기관과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에 명시된 예정된 완료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및 이의 제기 해결과 관련된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공 건설 계약은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에 대해 계약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건설이 승인된 기준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계약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 계약자에게 이러한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새로운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설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이 경쟁 입찰을 요구하지 않는 한, 상호 동의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 사항은 계약 자체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지급 또는 해지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계약 또는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05(a) 공공기관의 건설 계약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작업 손상에 대한 복구 또는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계약자가 책임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손상된 작업이 승인된 적용 가능한 건축 기준 및 발주 기관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건설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계약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건은 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건설 계약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 조항은 보험료가 별도의 입찰 항목인 경우, 공공기관이 계약자에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작업 손상에 대해 공공기관에 면책을 제공하는 보험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보험이 요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입찰 요청서에는 보장될 작업의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입찰 요청에 따른 계약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공공기관에 만족스러운 보험 보장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0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7105(b)(1) “공공기관”은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시, 카운티, 지구, 공공 당국, 공공기관, 지방 공공사업체, 그리고 주의 다른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을 포함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105(b)(2) “불가항력적 사유”는 다음의 발생 또는 조건 및 영향만을 포함한다: 리히터 규모 3.5를 초과하는 지진 및 해일.
(c)CA 공공 계약 Code § 7105(c) 공공기관은 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여된 후에 제정된 주 및 연방 법규와 규정에 의해 설정된 환경 요건 또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완공된 개선 사항을 만들기 위해 건설 과정에서 공공 개선을 위한 건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자는 작업 변경에 대한 지급을 규정하는 계약 조항에 따라 변경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며, 계약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바에 따른다.
(d)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5(d)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5(d)(1) 주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 계약 권한이 부여된 경우, 해당 권한은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해당 권한 범위 내의 모든 계약을 해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2)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5(d)(2)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5(d)(2)(1)항은 계약이 경쟁 입찰을 기반으로 발주되거나 수여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규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계약으로서, 어떠한 법규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반으로 발주되거나 수여되어야 하는 계약은 해당 해지, 수정 또는 변경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 하위 조항 외의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해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수정 및 변경에 대한 지급 가능한 보상(있는 경우)은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이 그렇게 해지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보상(있는 경우)은 계약 또는 해지를 규정하는 해당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3)CA 공공 계약 Code § 7105(d)(3) 공공기관의 계약에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따라 환경적 고려 사항으로 인한 해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사업 계약 입찰자마다 입찰서와 함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서명된 이 선언서는 입찰이 진정하며 다른 입찰자와의 담합 결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입찰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허위 입찰을 제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입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어떠한 세부 정보도 숨기지 않았음을 확언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법인 또는 유사 단체인 경우, 서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선언서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위증 시 처벌 조건 하에 서명한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사업 계약에 대한 모든 입찰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이 다음 양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담합 방지 선언서
서명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저는 위 입찰을 제출하는 당사자인 ____의 ____입니다.
이 입찰은 어떠한 미공개된 개인, 합자회사, 회사, 협회, 단체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입찰은 진정하며 담합적이거나 허위가 아닙니다. 입찰자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입찰자에게 허위 또는 가장된 입찰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입찰자 또는 다른 누구와도 담합, 공모, 묵인 또는 합의하여 가장된 입찰을 제출하거나 입찰을 삼가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구와의 합의, 통신 또는 회의를 통해 입찰자 또는 다른 입찰자의 입찰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 가격 또는 다른 입찰자의 입찰 가격의 간접비, 이윤 또는 비용 요소를 고정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입찰서에 포함된 모든 진술은 사실입니다. 입찰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찰 가격 또는 그 세부 내역, 또는 그 내용,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데이터를 어떠한 법인, 합자회사, 회사, 협회, 단체, 입찰 보관소 또는 그 구성원이나 대리인에게 담합적이거나 가장된 입찰을 실행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 합자회사, 합작 투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합자회사 또는 기타 다른 단체인 입찰자를 대리하여 이 선언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이 선언서를 작성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작성함을 이로써 진술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이 선언서가 ___[날짜]에 ___[도시], ___[주]에서 작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Section § 7107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 공사 건설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유보되는 대금의 일부인 유보금의 지급을 규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분쟁이 없는 한 유보된 금액은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금액의 최대 150%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완료는 공공 기관이 작업을 사용하거나 기관이 승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계약자는 유보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 유보금 중 그들의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분쟁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연 지급 시 월 2%의 요금이 부과되며, 분쟁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과 관련된 유보금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을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효입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07(a)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공공 개선 공사의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07(b) 공공 기관이 원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또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유보된 유보금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공공 계약 Code § 7107(c) 개선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유보한 유보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과 원도급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공 기관은 최종 지급액에서 분쟁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유보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완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7107(c)(1) 시험, 시동 또는 시운전을 위한 작업만을 제외하고, 공공 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개선 공사의 점유, 수익적 사용 및 향유가 개선 공사 작업 중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2)CA 공공 계약 Code § 7107(c)(2) 공공 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개선 공사의 승인.
(3)CA 공공 계약 Code § 7107(c)(3) 개선 공사 착수 후, 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해 100일 이상 연속적으로 개선 공사 작업이 중단된 경우.
(4)CA 공공 계약 Code § 7107(c)(4) 개선 공사 착수 후, 공공 기관이 작업 중단 통지 또는 완료 통지를 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개선 공사 작업이 중단된 경우.
(d)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7(d)
(e)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07(d)(e)항에 따라, 원도급업자가 유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도급업자는 유보금이 유보된 각 하도급업자에게 수령한 유보금 중 각 하도급업자의 몫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자가 수령한 유보금 지급이 특정 하도급업자를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급이 하도급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유보금은 지정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CA 공공 계약 Code § 7107(e)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업자 사이에 선의의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유보금 중 해당 몫을 유보할 수 있다. 유보금 지급에서 유보된 금액은 분쟁 금액의 추정 가치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f)CA 공공 계약 Code § 7107(f)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유보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을 유보한 공공 기관 또는 원도급업자는 달리 지급되어야 할 이자 대신에 부당하게 유보된 금액에 대해 월 2퍼센트의 요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부당하게 유보된 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g)CA 공공 계약 Code § 7107(g) 주 기관이 제10261조에 따라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의 추정 가치의 1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보하는 경우, 주 기관은 (c)항에 따라 분쟁 없는 유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c)항에도 불구하고, 주 기관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작업의 추정 가치의 125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하의 금액을 유보하는 경우, 주 기관은 분쟁 없는 유보금을 지급하는 데 90일의 기간을 갖는다.
(h)CA 공공 계약 Code § 7107(h) 이 조항의 규정을 포기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주의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Section § 710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노동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인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는 모든 열차 서비스 계약이 기존의 고용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1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프로젝트가 낙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공 사업 계약을 발주하는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낙서는 구조물에 대한 모든 무단 표시로 정의됩니다.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 계획에 낙서 방지 조치를 포함하거나, 낙서 제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낙서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09(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7109(a)(1) “낙서 방지 기술”이란 조경, 페인트 또는 낙서에 강한 기타 덮개, 또는 낙서를 억제하기 위한 기타 절차를 의미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109(a)(2) “낙서”란 내용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그리고 구조 구성 요소의 재료 성격에 관계없이,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구조 구성 요소에 표시되거나, 새겨지거나, 긁히거나, 그려지거나, 칠해진 모든 무단 비문, 작품, 형상 또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7109(a)(3) “프로젝트”란 모든 종류의 공공 구조물, 건물, 도로 또는 기타 공공 개선물의 건립, 건설,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의미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09(b)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가 낙서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공공 기관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공공 기관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CA 공공 계약 Code § 7109(b)(1) 프로젝트의 계획 및 사양에 낙서 방지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공공 사업 계약에 포함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109(b)(2) 낙서 제거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법을 수립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7109(b)(3) 낙서를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Section § 7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과 계약을 맺는 모든 사람이 자녀 및 가족 부양 의무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 조정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기관과의 계약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정책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소득 할당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직원을 주의 신규 고용 등록부에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110(a) 주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은 자녀 및 가족 부양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법 제9편 제5부 제8장 (제5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보 공개 및 소득 할당 명령 준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녀 및 가족 부양 집행과 관련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b)CA 공공 계약 Code § 7110(b) 계약자와 주 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서면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10(b)(1)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7110(b)(1)(a)항에 명시된 주의 정책에 대한 계약자의 확인.
(2)CA 공공 계약 Code § 7110(b)(2) 계약자는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의 소득 할당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관리하는 신규 고용 등록부(New Hire Registry)에 모든 신규 직원의 이름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Section § 7200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공공 기관 관련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약에서 유보금(공사 대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 보류하는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은 공공 기관이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 요건에 이행 및 지급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도급업체가 자체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게 이 규칙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급업체가 유보금 대신 증권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로부터는 여전히 유보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0(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0(a)(1)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이 계약들은 공공 기관과 원도급업체 사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 그리고 그 아래의 모든 하도급업체들 사이에서 공공 개선 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이다.
(2)CA 공공 계약 Code § 7200(a)(2)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기관"이라 함은 주(state)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모든 주 기관, 사무소, 부서, 국, 청, 위원회,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특허 시 및 특허 카운티 포함), 구역, 특별 구역, 공공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공공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운송 법인이 포함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200(b)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 및 하도급업체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유보금(retention proceeds)의 공제 비율은 공공 기관과 원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c)CA 공공 계약 Code § 7200(c) 입찰 공고에서 이행 및 지급 보증(performance and payment bond)이 요구되는 경우, (b)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계약 Code § 7200(c)(1)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인가된 보증 보험사(admitted surety insurer)가 발행한 이행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의 원도급업체.
(2)CA 공공 계약 Code § 7200(c)(2)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가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인가된 보증 보험사가 발행한 이행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의 하도급업체.
(d)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0(d)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0(d)(b)항에 명시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e)CA 공공 계약 Code § 7200(e) 도급업체가 유보금 대신 증권으로 대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유보금 대신 증권으로 대체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렇지 않았다면 유보되었을 금액만큼의 유보금을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7201

Explanation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기관,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간의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은 최종 지불금에서 분쟁 중인 작업 가치의 150%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불금 유보액은 프로젝트 복잡성으로 인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관련 법인을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프로젝트가 복잡하다고 판단되고 공청회 및 공고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유보가 허용됩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1(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1(a)(1)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 즉 공공기관과 원도급업체 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그리고 그 아래의 모든 하도급업체 간에 체결된 모든 공공 개선 공사의 건설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201(a)(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7107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최종 지불금에서 분쟁 중인 작업 금액의 150퍼센트를 유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선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기관이 적절한 계획 또는 사양에 따라 승인되거나 수락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공공 계약 Code § 7201(a)(3)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기관"은 주를 의미하며, 모든 주 기관, 사무소, 부서, 국, 청, 위원회 또는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및 헌장 카운티 포함), 구역, 특별 구역, 공공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운송 법인을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1(b)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7201(b)(1) 공공기관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어떠한 지불금에서 유보하는 유보금은 해당 지불금의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 유보된 유보금은 계약 가격의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그리고 하도급업체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유보된 유보금의 비율은 공공기관과 원도급업체 간의 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계약 Code § 7201(b)(2) 이 항은 원도급업체가 4108조 (c)항에 따라 입찰이 요청되기 전 또는 요청 시에 보증서가 요구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하도급업체에게 제공하고, 하도급업체가 이후에 승인된 보증 보험사가 발행한 이행 및 지불 보증서를 원도급업체에게 제공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공공 계약 Code § 7201(b)(3) 이 항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106조 (a)항의 (1)부터 (5)항까지에 명시된 발주기관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어떠한 지불금에서 유보하는 유보금은, 해당 부서의 국장이 입찰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복잡하여 5퍼센트보다 더 높은 유보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서가 입찰 서류에 해당 결정의 근거와 실제 유보금액을 설명하는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그리고 하도급업체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유보된 유보금의 비율은 해당 부서와 원도급업체 간의 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계약 Code § 7201(b)(4) 이 항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헌장 도시 및 헌장 카운티 포함), 구역, 특별 구역, 공공 기관,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공공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운송 법인의 발주기관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어떠한 지불금에서 유보하는 유보금은, 공공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대리인(총괄 관리자 또는 해당 부서의 다른 이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적절히 통지되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공청회 중 입찰 전에 해당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복잡하여 5퍼센트보다 더 높은 유보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프로젝트별로 승인하고 발주기관이 입찰 서류에 해당 결정의 근거와 실제 유보금액을 설명하는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그리고 하도급업체와 그 아래의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서, 유보된 유보금의 비율은 해당 부서와 원도급업체 간의 계약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교통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전에 정의된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보금을 보류하지 않아 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국은 관련 입법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202(a)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교통 프로젝트에 수행된 작업에 대해 계약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때 유보금을 유보하는 것이 금지된다.
(b)CA 공공 계약 Code § 7202(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72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개선 사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자, 그 하도급업자 및 그에 따른 모든 하도급업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변경, 수정 또는 침해하지 아니한다.
(c)CA 공공 계약 Code § 7202(c)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교통 프로젝트에서 유보금이 유보되지 않아 주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7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사업 계약이 계약자에게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 해당 손해는 특정 금액으로 산정되어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연 손해'는 계약자가 합의된 날짜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공기관이 입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거나 수락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시와 주립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을 지칭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계약 조건을 집행하거나, 각 조항이 계약에 명시되고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되는 한,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다른 지연 손해 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제10106조)에 나열된 특정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7203(a) 201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공사업 계약 중 계약자가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은 해당 지연 손해가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어 공공사업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b)CA 공공 계약 Code § 7203(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지연 손해”는 공공사업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작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날짜 이후 매일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의미한다. 지연 손해는 완료 통지서 제출 이후 또는 완료 통지서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수락한 이후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공공 계약 Code § 7203(c) “공공기관”은 주(州),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시, 헌장시, 카운티, 헌장 카운티, 지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체, 그리고 주의 다른 모든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공공 법인을 포함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7203(d) 본 조항은 계약자가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계약의 명시적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e)CA 공공 계약 Code § 7203(e) 본 조항은 해당 지연 손해가 각 개별 조항에 대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공공사업 계약에 명시된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작업 부분에 대한 지연 손해 조항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CA 공공 계약 Code § 7203(f) 본 조항은 제10106조에 명시된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