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175

Explanation
이 장은 '시민 보고 협상 투명성 효율성 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정하고 있으며, 'CRONEY'로 약칭됩니다.

Section § 221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상에서의 시민 개방성 조례'(COIN 조례)를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단체 교섭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지역 법규로 정의합니다. 첫째, 직원 혜택과 관련된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의무화합니다. 이 분석은 공공 고용주가 어떠한 제안을 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 비용과 연금 또는 건강 혜택 부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협상 제안, 참석자, 회의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협상에서의 시민 개방성 조례" 또는 "COIN 조례"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채택한 조례를 의미하며, 이는 Meyers-Milias-Brown Act (정부법 제1편 제4부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단체 교섭 과정의 일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22176(a) 정부법 제3501조에 정의된 인정된 직원 단체 구성원에게 현재 제공되는 혜택 및 급여 구성 요소의 재정적 비용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경제 분석의 준비.
(b)CA 공공 계약 Code § 22176(b) 공공 고용주가 개시 제안을 제시하기 전에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완료하는 것.
(c)CA 공공 계약 Code § 22176(c) 공공 고용주가 개시 제안을 제시하기 전에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d)CA 공공 계약 Code § 22176(d) 공공 고용주 또는 인정된 직원 단체가 제시한 각 제안의 연간 또는 누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업데이트하는 것.
(e)CA 공공 계약 Code § 22176(e) 연금 또는 퇴직 후 건강 혜택과 관련된 현재의 보험계리적으로 계산된 미적립 부채의 절대 금액 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독립적인 경제 분석을 업데이트하는 것.
(f)CA 공공 계약 Code § 22176(f) 공공 고용주의 운영 기관 회의의 비공개 회의에서 공공 고용주 또는 인정된 직원 단체가 제시하고 해당 비공개 회의 중에 전달된 제안, 역제안 또는 가설에 대한 보고.
(g)CA 공공 계약 Code § 22176(g) 공공 고용주의 운영 기관 회의의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협상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회의 날짜, 회의 시간, 회의 장소 또는 회의 중에 발생한 협상에 관한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

Section § 22177

Explanation

이 법은 협상에서의 시민 개방성(Civic Openness in Negotiations)을 의미하는 유효한 COIN 조례를 가진 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에 적용됩니다. COIN 조례가 중단, 철회 또는 폐지되면 이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이나 공공 안전 또는 공무원이 선포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직원이 특정 연방 단체 교섭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22177(a) 이 장은 유효하고 시행 중인 COIN 조례를 채택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만 적용된다.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COIN 조례를 중단, 폐지 또는 철회하는 경우 이 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b)CA 공공 계약 Code § 22177(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대응, 복구 또는 영향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계약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계약 Code § 22177(b)(1)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의 최고 법 집행관이 선포한 임시 공공 안전 비상사태.
(2)CA 공공 계약 Code § 22177(b)(2) 정부법 제85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전시 비상사태, 주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c)CA 공공 계약 Code § 22177(c) 서비스 수행 직원이 전국노동관계법(29 U.S.C. Sec. 1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계약 갱신에는 이 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1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이 회계, IT, 건강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나 물품을 위해 협상하는, $25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대규모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승인되기 전에 독립 감사인이 계약의 비용과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계약을 결정하기 30일에서 60일 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계약 제안과 협상 내용은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상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명단과 회의 세부 정보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의 협상 관련 모든 소통 내용도 하루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종 계약 결정은 최소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22178(a) 본 장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과 해당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에 협상되는, 최소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모든 계약, 그리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의 회계연도 내에 최소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상의 누적 가치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과의 모든 계약에 다음 분야에서 적용된다: 회계, 재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건강 관리, 인적 자원, 인적 서비스, 정보 기술, 통신, 청소 유지보수, 법률 서비스, 로비, 마케팅, 사무 장비 유지보수, 승용차 유지보수, 부동산 임대, 홍보, 공공 안전, 사회 서비스, 운송, 또는 폐기물 처리.
(b)CA 공공 계약 Code § 22178(b)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제안된 계약의 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한 독립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독립 감사인은 계약 비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관리 기관이 계약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22178(b)(1) 보고서는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모든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계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하며, 계약의 각 조항 및 조건에 귀속되는 재정적 영향을 결정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22178(b)(2) 보고서는 관리 기관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기 최소 30일 전, 그리고 관리 기관이 계약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최소 60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22178(b)(3) 관리 기관에 의해 승인된 후 계약에 대한 모든 제안된 변경 사항은 원 계약과 동일한 승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본 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공공 계약 Code § 22178(c)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모든 제안 및 역제안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d)CA 공공 계약 Code § 22178(d) 어떠한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협상 회의 동안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의 명단, 회의 날짜, 회의 시간, 회의 장소,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발생한 협상에 관한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e)CA 공공 계약 Code § 22178(e) 관리 기관의 대표자는 계약 당사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대표자가 어떠한 계약에 관한 협상에 참여하여 논의한 모든 제안, 역제안, 정보 또는 입장 표명을 관리 기관에 알려야 한다.
(f)CA 공공 계약 Code § 22178(f) 각 관리 기관 구성원 및 관리 기관 사무실 직원은 민간 법인의 공식 또는 비공식 대표자와 가졌던 협상 또는 계류 중인 협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모든 구두, 서면, 전자 또는 기타 통신 내용을 통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g)CA 공공 계약 Code § 22178(g) 어떠한 계약의 승인에 관한 관리 기관의 최종 결정은 해당 안건이 관리 기관의 최소 두 번의 회의에서 심의되어 대중이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후에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