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계약법이해충돌
Section § 10830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따냈다면,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계약에 입찰하거나 따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로서의 참여가 전체 컨설팅 계약 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이 제한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4525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컨설팅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831
Section § 1083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재직 중에 관여했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CSU를 떠난 후 1년 동안은 해당 계약 분야와 관련된 정책 결정 직위에 있었던 경우, CSU의 어떤 부서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CSU에 재고용되는 것을 막거나 전문가 증인 또는 계속되는 법률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 계약을 맺은 발명가/저작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0833
계약자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1만 달러 이상 계약을 맺으면, 캠퍼스 총장으로부터 고유 식별 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는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캠퍼스와 맺는 모든 향후 계약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이 식별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식별 번호들을 캠퍼스 총장들이 관리할 수 없다면, 주 전체 이사회(trustees)가 대신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