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계약 Code § 19102(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19102(a)(1) 차순위 입찰자 및 해당 공공사업 프로젝트 입찰 개시 전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협회, 신탁, 합자회사, 노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이 수락되지 않아 해당 실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낙찰자의 유죄 판결로 입증된 바와 같다.
(2)CA 공공 계약 Code § 19102(a)(2)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낙찰자는 공공기관이 수여한 공공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반 또는 위반들로 인해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19102(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금액으로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c)CA 공공 계약 Code § 19102(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19102(c)(1) 근로자 지위는 해당 부문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법규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업보험법에 따라, 또는 노동법 제2750.5조에 따라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 혐의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19102(c)(2) “차순위 입찰자”란 공공사업 계약을 수여하는 공공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차순위 적격 입찰자를 의미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19102(c)(3) “차순위 입찰자”와 “낙찰자”는 개인, 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d)CA 공공 계약 Code § 19102(d) 공공사업 입찰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 또는 위반들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순위 입찰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