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00

Explanation

주정부와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 청구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청구에 대한 해당 기관의 최종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청구 절차가 없다면, 문제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에 언급된 특정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19100(a) 정부법 제1편 제3.6부 제3부(제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구서 제출은 주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금전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지만,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1)CA 공공 계약 Code § 19100(a)(1) 계약 청구 조항에 따른 계약 체결 기관의 최종 서면 결정.
(2)CA 공공 계약 Code § 19100(a)(2) 계약 청구 조항이 없는 경우, 소송 원인의 발생.
(b)CA 공공 계약 Code § 19100(b) 이 조항은 제10240.1조의 규정에 따르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1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사업 계약에서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자의 특정 노동법 또는 실업보험법 위반으로 인해 입찰이 수락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이러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이러한 위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비용을 낮춰 낙찰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차순위 입찰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진행하려면, 차순위 입찰자는 지난 1년 이내에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노동법 및 실업보험법 내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a)Copy CA 공공 계약 Code § 19102(a)
(1)Copy CA 공공 계약 Code § 19102(a)(1) 차순위 입찰자 및 해당 공공사업 프로젝트 입찰 개시 전 차순위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회사, 협회, 신탁, 합자회사, 노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이 수락되지 않아 해당 실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낙찰자의 유죄 판결로 입증된 바와 같다.
(2)CA 공공 계약 Code § 19102(a)(2)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낙찰자는 공공기관이 수여한 공공사업 계약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반 또는 위반들로 인해 입찰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공공 계약 Code § 19102(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금액으로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c)CA 공공 계약 Code § 19102(c)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목적상:
(1)CA 공공 계약 Code § 19102(c)(1) 근로자 지위는 해당 부문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법규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업보험법에 따라, 또는 노동법 제2750.5조에 따라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 혐의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2)CA 공공 계약 Code § 19102(c)(2) “차순위 입찰자”란 공공사업 계약을 수여하는 공공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차순위 적격 입찰자를 의미한다.
(3)CA 공공 계약 Code § 19102(c)(3) “차순위 입찰자”와 “낙찰자”는 개인, 회사, 협회, 법인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d)CA 공공 계약 Code § 19102(d) 공공사업 입찰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법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실업보험법의 조항,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 또는 위반들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순위 입찰자는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