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모든 공공 계약법을 하나의 법전에 통합하면 해당 법률이 더 명확해지고 찾기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입법부는 이 법전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a)CA 공공 계약 Code § 100(a) 경쟁 입찰 요건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
(b)CA 공공 계약 Code § 100(b) 공공 자금의 오용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경쟁 입찰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c)CA 공공 계약 Code § 100(c) 모든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입찰 과정에 참여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 관행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
(d)CA 공공 계약 Code § 100(d) 공공 계약 체결에 있어 특혜, 사기 및 부패를 제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