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후견이 언제 끝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후견을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입양되거나, 법적으로 자립(해방)하게 되면 후견이 종료됩니다. 재정 문제를 다루는 재산 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 종료되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600(a) 신상 또는 재산 또는 둘 다에 대한 후견은 피후견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 종료된다. 단, 섹션 1510.1에 따라 피후견인이 21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상 후견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검인 Code § 1600(b) 신상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입양, 또는 가족법 섹션 7002에 따른 피후견인의 해방(자립) 시 종료된다.
(c)CA 검인 Code § 1600(c) 재산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시 종료된다. 단, 섹션 2467 및 파트 4 챕터 7의 아티클 4 (섹션 263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거나 성인 피후견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후견을 종료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후견 종료를 청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견인, 부모, 미성년자 본인, 또는 인디언 아동 관련 사례의 경우 인디언 보호자나 부족을 포함합니다. 18세 이상의 사람은 자신의 후견 종료를 청원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심리에 대한 적절한 통지는 특정 지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02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후견인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후견이 종료되면, 법원은 자녀가 전 후견인을 계속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면접교섭을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면접교섭 명령은 상황이 크게 변하고 그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될 때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명령은 자녀와 관련된 모든 양육권 사건에 제출되며,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법원 사건을 시작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602(a) 의회는 이에 따라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삶에서 중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 빈번하게 부모의 역할을 맡아 자녀를 돌본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검인 Code § 1602(b) 섹션 1601에 따라 후견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과 후견인 간의 지속적인 면접교섭이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종료 명령의 일부로서, 법원은 후견 종료 후 전 후견인과 그의 전 미성년 피후견인 간의 지속적인 면접교섭을 제공하는 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을 가진다.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은 법원이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부한 이후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고 명령의 수정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정될 수 없다.
(c)CA 검인 Code § 1602(c) 면접교섭 명령 사본은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관련된 모든 법원 절차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전 명령이 제출되지 않았고, 어떤 카운티 법원에서도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관련된 절차가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면접교섭 명령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 법원에서 사건 파일을 개설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면접교섭 명령 수정 절차는 가족법에 따른 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