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600(a) 신상 또는 재산 또는 둘 다에 대한 후견은 피후견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 종료된다. 단, 섹션 1510.1에 따라 피후견인이 21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상 후견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검인 Code § 1600(b) 신상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입양, 또는 가족법 섹션 7002에 따른 피후견인의 해방(자립) 시 종료된다.
(c)CA 검인 Code § 1600(c) 재산 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시 종료된다. 단, 섹션 2467 및 파트 4 챕터 7의 아티클 4 (섹션 263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