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성년후견 정기 검토
Section § 1850
이 법 조항은 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조사관은 성년후견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에 각 성년후견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안녕 상태와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를 개최하거나 재정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다른 시기에도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토 심리에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부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된 일부 의무는 입법부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이 제공될 때까지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0.5
이 법은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제한적 후견인 제도의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후견인 임명 후 1년 이내에 후견인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공식 심리에서 후견인 제도를 더 일찍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토 시, 법원은 후견인 제도를 종료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검토 심리 통지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가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을 배정할 때까지 법원은 이러한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851
법원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원 조사관은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존 관리 하에 있는 사람(피보호자)을 보존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합니다. 조사관은 피보호자가 보존 관리를 종료하거나 보존인을 변경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보존 관리가 여전히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보존인이 피보호자의 돌봄, 생활 상황, 재정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피보호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조사관은 검토일 최소 15일 전에 법원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보고서를 공유하지만,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피보호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보호자의 투표 능력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표 자격에 변경이 있기 전에 특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제한적 피보호자의 경우, 보존 관리를 계속할지 또는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주정부가 특정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특정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851.1
이 법령은 후견 청원이 잠정적으로 승인될 때 법원이 임명한 조사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조사관은 후견인과 관련 가족 구성원을 면담하고, 피후견인에게 후견 제도와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리며, 피후견인의 이의 또는 선호도를 평가하고, 법적 대리가 필요한지 또는 원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첫 번째 검토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반증되지 않는 한 후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정합니다. 조사관의 보고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법원은 후견이 가장 덜 제한적인 선택지인지 평가합니다.
법원의 특정 의무는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할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851.2
Section § 1851.5
Section § 1851.6
이 법은 피보호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후견인에 의한 학대 주장을 법원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학대'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법원은 학대에 대한 강력한 초기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해야 하지만, 지난 6개월 이내에 조사가 있었다면, 법원은 새로운 조사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법부가 이 목적을 위한 특정 예산을 배정할 때까지는 어떠한 조사도 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852
Section § 1853
법원 조사관이 피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보호인에게 (15)일 이내에 피보호자를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보호인 지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호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호인 지정을 종료하고 보호인은 재산을 회계 처리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호인 지정을 종료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호인 지정을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