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정의총칙
Section § 1
이 조항은 개인이 사망한 후 그 유산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체계를 공식적으로 '유언 및 상속법'이라고 명명합니다.
Section § 2
이 법 조항은 현재 법전에 있는 규칙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전 규칙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규칙이 아니라 이전 규칙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규칙이 통일법의 규칙과 일치한다면, 해당 규칙을 채택한 여러 주에서 법을 일관되게 만들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
이 조항은 새로운 법률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신법'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나 추가를 포함하며, '구법'은 이러한 변경 전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법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사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 사항에 적용됩니다.
신법의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문서나 취해진 조치는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에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후속 절차는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법의 시행일 이전에 내려진 명령이나 취해진 조치는 구법에 따라 유효합니다.
신탁 의무자나 공무원은 신법 시행 이전에 적절했던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설령 그 조치가 신법 하에서는 부적절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법 제정으로 인해 과거의 조치나 그 결과를 변경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신법 적용이 과거 사건과 관련된 절차나 당사자의 권리를 방해할 경우, 법원은 상황 완화를 위해 신법 또는 구법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이 법 조항은 이 법전의 특정 부분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인에게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법전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전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이 '가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 즉 한 부분이 제거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3
이 법은 두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혈연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촌수)를 그들을 나누는 세대 수를 세어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친족 관계에는 직계와 방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계 친족은 부모, 자녀, 조부모처럼 직접적인 혈통 관계를 말합니다. 촌수를 정하려면 한 사람부터 다른 사람까지의 세대 수를 세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빼고 두 번째 사람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는 1촌 관계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관계입니다.
방계 친족은 공통 조상을 공유하지만 서로의 직계 후손은 아닌 친척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나 사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부터 공통 조상까지, 그리고 공통 조상부터 두 번째 사람까지의 세대 수를 세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빼고, 두 번째 사람은 포함하며, 공통 조상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형제자매는 2촌 관계이고, 사촌은 4촌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