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및 기타 이익의 포기정의
Section § 260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나 예외가 없는 한, 이 장에 포함된 정의들이 유언 검인법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63
이 법 조항은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누가 “이익의 창설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익의 창설자”는 법적 권리나 자산을 설정하거나 시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해당 상속 재산의 이익 창설자로 간주되며,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신탁에서는 위탁자이고, 생명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입니다. 다른 창설자로는 증여의 증여자, 사망한 공동 임차인, 또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 및 퇴직 계좌의 소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
Section § 267
이 조항은 재산에 대한 '권리(interes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완전한 소유권부터 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과 같은 특정 권리나 권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상속, 유언, 신탁, 증여, 보험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자나 복리후생 제도 참여자의 사망 후 생존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지정이나 법적 문서를 통해서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