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감정인임명 및 해임
Section § 400
이 법은 주 감사관이 각 카운티에 최소 한 명의 유언 검인 감정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언 검인 감정인은 유언 검인 사건에서 재산 가치 평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 카운티에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세 명 미만인 경우, 주 감사관은 다른 카운티에서 사람을 임명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때까지 임시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1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최대 5년 동안 직위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선발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며,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요인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 검인 심판관 자격 시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시험은 회계감사관이 주관하며, 회계감사관은 시험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에는 합격 기준 설정,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및 채점이 포함됩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채점 후, 해당 기관은 합격자 명단을 회계감사관에게 보내며, 이 명단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Section § 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언 검인 심판관의 임기 및 재임명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언 검인 심판관의 임기는 4년이며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만약 유언 검인 심판관의 임명이 조기에 종료되면, 다른 사람이 그들의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임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유언 검인 심판관은 임기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한 카운티에 유언 검인 심판관이 추가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그들의 임기는 매년 약 4분의 1씩 순차적으로 만료되도록 분산됩니다.
Section § 404
Section § 405
이 법은 감사관이 유언 검인 감정인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들은 유언 검인 절차 중 유산 평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매년 특정 카운티에서 이 감정인들의 최대 10%까지만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필요하다면 매년 각 카운티에서 최소 한 명의 감정인을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406
Section § 407
이 조항은 '금지된 정치 활동'을 주 당파적 정치 캠페인에 200달러를 초과하는 모금이나 기부에 관여하거나, 주 감사관(Controller) 사무실 선거 캠페인에 어떤 금액이든 기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유언 검인 심판관은 매년 지난 2년간 그러한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지난 2년 이내에 금지된 정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유언 검인 심판관으로 (재)임명할 수 없으며, 재직 중에 그러한 활동을 한 경우 임명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 이전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또는 재직 기간 동안 금지된 활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