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해당 유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법원이 없다면, 유산을 처리하기에 적절한 어떤 법원에서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탁, 유산, 후견 또는 보존 관리와 관련된 법적 심리에 대한 통지 요건을 설명합니다. 심리 최소 15일 전까지 특정 주요 개인들에게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경우, 여기에는 알려진 수익자들이 포함됩니다. 사망자의 유산의 경우, 이는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과 유증 수령인을 포함합니다. 후견 또는 보존 관리의 경우, 통지는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심리 통지는 심리 최소 15일 전까지 각 수탁자와 자문인에게,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섹션 1215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366(a) 신탁의 경우, 제9부 제3장 (섹션 15800부터 시작) 제2장의 규정에 따라 각 알려진 수익자에게.
(b)CA 검인 Code § 366(b) 사망자의 유산의 경우, 섹션 12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두 사람 모두에게:
(1)CA 검인 Code § 366(1) 해당 절차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상속인.
(2)CA 검인 Code § 366(2) 해당 절차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각 알려진 유증 수령인.
(c)CA 검인 Code § 366(c)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유산의 경우, 섹션 1460에 규정된 바와 같이.
(d)CA 검인 Code § 366(d) 그 외의 경우, 법원이 통지를 받도록 요구하는 추가적인 이해관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