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전쟁 복무 중인 경우, 해당 수탁자, 공동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370(a) 대체 수탁자를 임명한다. 자격이 있고 활동 중인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 수탁자를 임명할 필요는 없지만, 전쟁 복무 중인 원래 수탁자의 권한을 공동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70(b) 원래 수탁자가 전쟁 복무 중인 기간 동안 및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래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c)CA 검인 Code § 370(c) 원래 수탁자에게 회계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