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0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전쟁 복무에 참여하는 경우, 법원이 자산 관리가 원활하게 계속되도록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임시 대체자를 임명하거나, 공동 수탁자가 의무를 인계받도록 허용하거나, 복무 기간 동안 현재 수탁자의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수탁자에게 재정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전쟁 복무 중인 경우, 해당 수탁자, 공동 수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a)CA 검인 Code § 370(a) 대체 수탁자를 임명한다. 자격이 있고 활동 중인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 수탁자를 임명할 필요는 없지만, 전쟁 복무 중인 원래 수탁자의 권한을 공동 수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370(b) 원래 수탁자가 전쟁 복무 중인 기간 동안 및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래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c)CA 검인 Code § 370(c) 원래 수탁자에게 회계를 명령한다.

Section § 37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탁자 역할을 인계받으면, 법원이 특정 권한이 원래 개인에게만 해당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원래 사람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능력과 책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첫 번째 수탁자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 37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누군가 수탁자의 역할을 이어받을 경우, 원래 수탁자가 했던 것처럼 보증을 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3

Explanation
원래의 재산 관리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재산 관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역할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재산 관리인은 해임되고 그들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이 전환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수탁자가 이전 수탁자를 대체하거나 원래의 수탁자가 자신의 직위로 복귀하는 경우, 그들은 이전 수탁자가 저지른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373조에 따라 복직된 대체 수탁자 또는 원래의 수탁자는 전임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