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감정인상속재산 감정인의 권한
Section § 450
Section § 451
이 법은 유언 검인 심판관이 유산 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심판관은 개인 대표자나 재산에 대해 알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출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적 명령인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규칙은 선서 하에 진행되는 공식적인 인터뷰인 증언 녹취에 사용되는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452
이 법은 유언 검인 심판관이 사람들을 선서 하에 심문하고, 유산 내 재산 가치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판관은 법적 명령인 소환장을 발부하여 해당인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환장에 대한 규칙은 캘리포니아 특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언 녹취 소환장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Section § 453
이 법에 따르면, 유언 검인 심판관 앞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원에 괴롭힘이나 당혹감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 심리 최소 15일 전에 유언 검인 심판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같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언 검인 심판관의 모든 요구는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유언 검인 심판관과의 필수 출석을 건너뛴다면, 심판관은 법원에 그 사람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이 법원 심리에 대해 1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