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로 사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01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카운티 또는 그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중 한 곳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세부 정보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귀하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201(a) 이 장에 따른 절차는 사망 당시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재산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201(b) 이 장에 따른 절차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명시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201(b)(1) 관할권 사실.
(2)CA 검인 Code § 201(b)(2) 해당 재산에 대한 특정 설명과 그 재산에 대한 청원인의 이해관계.

Section § 20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과 관련된 특정 법적 절차를 기존 유산 관리 절차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인 청원서가 관련 당사자 또는 유산의 개인 대표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최종 분배 청원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언장 검인 또는 유산 관리인 임명 청원서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인의 유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 장에 따른 절차는 다음의 방식으로 관리 절차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202(a) 해당 청원서는 관련 당사자 또는 개인 대표자에 의해 관리 절차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CA 검인 Code § 202(b) 해당 청원서는 최종 분배 청원서 제출 전 언제든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청원서는 고인의 유언장 검인 또는 유산 관리인 임명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검인 Code § 202(c) 해당 청원서는 추가 수수료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법적 심리가 있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한 사람이 자신의 요청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공식적인 심리를 열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법원에 청원서와 첨부 진술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증언한 것과 똑같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고 선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판결은 사망에 대한 초기 증거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