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201(a) 이 장에 따른 절차는 사망 당시 고인이 거주했던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재산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201(b) 이 장에 따른 절차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명시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201(b)(1) 관할권 사실.
(2)CA 검인 Code § 201(b)(2) 해당 재산에 대한 특정 설명과 그 재산에 대한 청원인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