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이유나 예외가 없는 한, 이 장에 포함된 정의들이 유언 검인법의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항이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률 용어에서 '예치'는 어떤 사람이 변호사에게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주거나, 변호사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치"란 예치인이 변호사에게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인도하는 행위 또는 예치인이 변호사에게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법에서 '예치자'는 문서를 변호사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맡기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예치자”는 자신의 문서를 변호사에게 예치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적 목적상 '문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장, 신탁, 위임장 또는 후견인 지명서와 같은 서명된 원본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변호사와 문서를 예탁한 사람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다른 서명된 문서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