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554(a)
(b)Copy CA 검인 Code § 55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보험의 한도 및 보장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보험의 한도 또는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되어야 한다.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유산 내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554(b) 소송에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이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a)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554(b)(1) 개인 대표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2)CA 검인 Code § 554(b)(2) 원고가 9390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