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자가 책임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나 상속인을 법적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고도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적 구제책은 다른 법적 조치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51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을 제기하려던 사람이 원래 마감일 전에 사망한 경우,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연장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원래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552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산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산을 피고로 지정하고 소환장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대표자에게 송달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보험사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소송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개인 대표자를 피고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표자에 대한 소송이 있는 경우, 유산에 대한 소송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회사가 본 장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나 별도의 소송에서 지급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내려진 어떤 결정도 유산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5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및 유산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소송에서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은 보험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유산의 재산은 판결금 지급에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보험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특정 법적 요건을 따르는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554(a)
(b)Copy CA 검인 Code § 55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보험의 한도 및 보장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보험의 한도 또는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배상 청구는 포기되어야 한다.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유산 내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554(b) 소송에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이 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a)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554(b)(1) 개인 대표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2)CA 검인 Code § 554(b)(2) 원고가 9390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한다.

Section § 5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그 날짜 이후에 발효된 새로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신,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법률이 해당 조치에 계속 적용되며, 비록 그 법률들이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검인 Code § 555(a) 이 장은 1989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555(b)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해당 법률은 1988년 법령 제1199장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소송에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