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890(a) 2022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 4월 1일에 끝나는 3년 간격으로, 제6부 제3편 제6장 (제6600조부터 시작) 및 제8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금액 중 해당 날짜 직전에 유효한 금액은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90(b) 사법위원회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미국 도시 평균 변화에 근거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조정일로부터 40개월 전 12월부터 조정 직전 12월까지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각 조정 금액은 25달러 ($2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반올림한다.
(c)CA 검인 Code § 890(c) 2022년 4월 1일부터 사법위원회는 (b)항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후, (a)항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현재 금액 목록과 다음 예정된 조정 날짜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d)Copy CA 검인 Code § 890(d)
(a)Copy CA 검인 Code § 890(d)(a)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조정 날짜보다 선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