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0

Explanation

2022년 4월 1일부터 3년마다, 특정 유언 검인 관련 법 조항의 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특정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계산하고, 25달러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새로운 금액이 결정되면, 사법위원회는 다음 조정 날짜와 함께 이를 공표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해당 금액 조정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890(a) 2022년 4월 1일과 그 이후 매 4월 1일에 끝나는 3년 간격으로, 제6부 제3편 제6장 (제6600조부터 시작) 및 제8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금액 중 해당 날짜 직전에 유효한 금액은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b)CA 검인 Code § 890(b) 사법위원회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미국 도시 평균 변화에 근거하여 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조정일로부터 40개월 전 12월부터 조정 직전 12월까지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고, 각 조정 금액은 25달러 ($2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반올림한다.
(c)CA 검인 Code § 890(c) 2022년 4월 1일부터 사법위원회는 (b)항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 후, (a)항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현재 금액 목록과 다음 예정된 조정 날짜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d)Copy CA 검인 Code § 890(d)
(a)Copy CA 검인 Code § 890(d)(a)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조정 날짜보다 선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