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법의 한 부분을 명명합니다. 이 법은 개정 통일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법으로 불립니다.

이 부분은 개정 통일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71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지털 자산과 사망 후 그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정'은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온라인 약정을 의미합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지정 수령인'은 이 자산들을 감독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파일이나 기록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하지만, 기초적인 물리적 자산은 그 자체가 디지털 기록이 아닌 한 제외합니다. '수탁자'는 유언 집행자나 신탁 관리인처럼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도구'는 서비스 약관 계약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망 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용어들은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은 역할과 그들의 법적 책임을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검인 Code § 871(a) “계정”이란 서비스 약관 계약에 따라 관리인이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운반, 유지, 처리, 수신 또는 저장하거나 사용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b)CA 검인 Code § 871(b) “운반하다”란 전자 통신 전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CA 검인 Code § 871(c) “전자 통신 목록”이란 사용자가 전자 통신을 주고받은 각 개인, 통신의 시간과 날짜, 그리고 해당 개인의 전자 주소를 식별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d)CA 검인 Code § 871(d) “전자 통신 내용”이란 통신의 본질 또는 의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CA 검인 Code § 871(d)(1) 사용자에 의해 전송되거나 수신된 것.
(2)CA 검인 Code § 871(d)(2) 대중에게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인에 의해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대중에게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인에 의해 운반 또는 유지되는 것.
(3)CA 검인 Code § 871(d)(3)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
(e)Copy CA 검인 Code § 871(e)
(1)Copy CA 검인 Code § 871(e)(1) “법원”이란 사망한 사용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본 법규에 따라 개시된 사법 절차를 주재하는 고등법원 또는,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거주지 카운티에서 본 법규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는 고등법원을 의미합니다.
(2)CA 검인 Code § 871(e)(2) 본 조항에서 정의된 법원은 이 부분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f)CA 검인 Code § 871(f) “관리인”이란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운반, 유지, 처리, 수신 또는 저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g)CA 검인 Code § 871(g) “지정 수령인”이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도록 사용자가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h)Copy CA 검인 Code § 871(h)
(1)Copy CA 검인 Code § 871(h)(1) “디지털 자산”이란 개인이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전자 기록을 의미합니다.
(2)CA 검인 Code § 871(h)(2)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기초 자산이나 부채가 그 자체로 전자 기록이 아닌 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i)CA 검인 Code § 871(i) “전자적”이란 전기적, 디지털, 자기적, 무선, 광학, 전자기적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j)CA 검인 Code § 871(j) “전자 통신”이란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0(12)조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k)CA 검인 Code § 871(k) “전자 통신 서비스”란 사용자에게 전자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l)CA 검인 Code § 871(l) “수탁자”란 최초, 추가 또는 후임의 개인 대표자, 후견인, 대리인 또는 신탁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m)CA 검인 Code § 871(m) “정보”란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항목을 의미합니다.
(n)CA 검인 Code § 871(n) “온라인 도구”란 관리인과 사용자 간의 서비스 약관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공개 또는 비공개에 대한 지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인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o)CA 검인 Code § 871(o) “사람”이란 개인, 재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 대행사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p)CA 검인 Code § 871(p) “개인 대표자”란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특별 재산 관리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q)CA 검인 Code § 871(q) “위임장”이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r)CA 검인 Code § 871(r)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새겨져 있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있으며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s)CA 검인 Code § 871(s) “원격 컴퓨팅 서비스”란 미국 법전 제18편 제2510(14)조에 정의된 전자 통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컴퓨터 처리 서비스 또는 디지털 자산 저장을 제공하는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t)CA 검인 Code § 871(t) “서비스 약관 계약”이란 사용자와 관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u)Copy CA 검인 Code § 871(u)
(1)Copy CA 검인 Code § 871(u)(1) “신탁 관리인”이란 타인에게 수익적 이익을 창출하는 계약 또는 선언에 따라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를 의미합니다.
(2)CA 검인 Code § 871(u)(2) “신탁 관리인”이라는 용어는 후임 신탁 관리인을 포함합니다.
(v)CA 검인 Code § 871(v) “사용자”란 관리인과 계정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w)CA 검인 Code § 871(w) “유언”이란 유언 보충서, 유언 집행자만을 지정하는 유언 증서 또는 유언 증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증서를 포함합니다.
(x)CA 검인 Code § 871(x) “대리인”이란 영구 또는 비영구 위임장에 따라 재정 문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상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y)Copy CA 검인 Code § 871(y)
(1)Copy CA 검인 Code § 871(y)(1) “후견인”이란 살아있는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CA 검인 Code § 871(y)(2) “후견인”이라는 용어는 제한적 후견인을 포함합니다.
(z)CA 검인 Code § 871(z) “피후견인”이란 후견인이 임명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산 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정 규칙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유언장에 따른 수탁자, 사망한 개인의 개인 대표자, 신탁의 수탁자, 디지털 자산 관리인, 후견인, 그리고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역할이 특정 날짜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사망 당시 해당 주에 거주했던 사람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872(a) 이 부분은 다음 모두에 적용됩니다:
(1)CA 검인 Code § 872(a)(1) 2017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탁자.
(2)CA 검인 Code § 872(a)(2) 2017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사망한 고인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 대표자.
(3)CA 검인 Code § 872(a)(3) 2017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설정된 신탁에 따라 행동하는 수탁자.
(4)CA 검인 Code § 872(a)(4) 사용자가 이 주에 거주하거나 사용자 사망 당시 이 주에 거주했던 경우,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관리인.
(5)CA 검인 Code § 872(a)(5) 2025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임명된 후견인.
(6)CA 검인 Code § 872(a)(6) 2025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작성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탁자.
(b)CA 검인 Code § 872(b) 이 부분은 고용주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하는 고용주의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3

Explanation
이 법은 사용자가 이메일이나 파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온라인 도구나 유언장, 신탁 같은 문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 선호 사항을 설정하면, 그 선택이 유언장이나 다른 법적 문서에 있는 지시보다 우선합니다. 온라인 도구가 없는 경우, 유언장, 신탁 또는 유사한 문서를 통해 원하는 바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통하든 다른 문서를 통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서비스 약관 계약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및 사용 권리가 이 법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수탁자나 지정된 수령인이 사용자 본인이 가진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특정 지시를 남기지 않은 경우, 사용자, 연방법 또는 서비스 계약에 의해 수탁자나 수령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이 변경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수탁자)가 사용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탁자의 결정에 따라 완전한 접근 권한, 부분적인 접근 권한, 또는 특정 자산의 사본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삭제된 항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또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875(a) 이 부분에 따라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공개할 때, 수탁자는 전적인 재량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75(a)(1)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사용자 계정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2)CA 검인 Code § 875(a)(2)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도록 사용자 계정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3)CA 검인 Code § 875(a)(3)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수탁자가 공개 요청을 받은 날짜에 사용자가 살아있고 완전한 능력과 계정 접근 권한이 있었다면 접근할 수 있었을 디지털 자산의 기록 사본을 제공한다.
(b)CA 검인 Code § 875(b) 수탁자는 이 부분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공개하는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875(c) 수탁자는 이 부분에 따라 사용자가 삭제한 디지털 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d)CA 검인 Code § 875(d)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이 수탁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사용자 디지털 자산의 일부만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자산의 분리가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수탁자는 해당 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수탁자가 해당 지시 또는 요청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875(d)(1) 사용자 디지털 자산 중 날짜로 제한된 하위 집합을 공개한다.
(2)CA 검인 Code § 875(d)(2) 사용자 디지털 자산 전부를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공개한다.
(3)CA 검인 Code § 875(d)(3) 사용자 디지털 자산 중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4)CA 검인 Code § 875(d)(4) 사용자 디지털 자산 전부를 법원에 비공개 심리(in camera) 검토를 위해 공개한다.

Section § 876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전자 통신 내용을 언제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동의했거나 법원이 명령한 경우, 통신을 보관하는 회사는 해당 내용을 사망자의 유산 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공개 요청서,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관리인 임명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망자의 유언장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 식별자나 계정이 사망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용자가 전자 통신 내용 공개에 동의했거나 법원이 공개를 지시하는 경우, 보관자는 사용자의 유산 개인 대표자에게 사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전자 통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개인 대표자가 보관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검인 Code § 876(a)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공개 요청서.
(b)CA 검인 Code § 876(b) 사용자의 사망 증명서 인증 사본.
(c)CA 검인 Code § 876(c) 대표자 임명장, 13101조에 따른 소액 유산 진술서, 또는 법원 명령의 인증 사본.
(d)CA 검인 Code § 876(d) 사용자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지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유언장, 신탁, 위임장 또는 전자 통신 내용 공개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기타 기록의 사본.
(e)CA 검인 Code § 876(e)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1)CA 검인 Code § 876(e)(1) 보관자가 사용자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할당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2)CA 검인 Code § 876(e)(2) 해당 계정이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3)CA 검인 Code § 876(e)(3)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인정하는 법원 명령:
(A)CA 검인 Code § 876(e)(3)(A) 사용자가 (1)항에 명시된 정보로 식별 가능한 특정 계정을 보관자와 가지고 있었음.
(B)CA 검인 Code § 876(e)(3)(B) 사용자 전자 통신 내용의 공개가 미국 법전 제18편 제1부 제121장 (2701조부터 시작) 및 제47편 제222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임.
(C)CA 검인 Code § 876(e)(3)(C) 사용자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지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전자 통신 내용 공개에 동의했음.
(D)CA 검인 Code § 876(e)(3)(D) 사용자 전자 통신 내용의 공개가 유산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함.

Section § 877

Explanation

누군가 사망했고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개인 대표)은 고인의 전자 통신 목록과 디지털 자산(실제 통신 내용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대표는 디지털 계정 서비스 제공자(관리자)에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요청서, 사망 증명서의 공증 사본, 대표자 임명서의 공증 사본, 그리고 계정 식별자나 사용자와 계정을 연결하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 유산 관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서나 법원 명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 공개를 금지했거나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개인 대표가 관리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자는 사망한 사용자의 유산 개인 대표에게 사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전자 통신의 목록과 전자 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877(a)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공개 요청.
(b)CA 검인 Code § 877(b) 사용자의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
(c)CA 검인 Code § 877(c) 대표자 임명서의 공증 사본, 섹션 13101에 따른 소액 유산 진술서, 또는 법원 명령.
(d)CA 검인 Code § 877(d)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1)CA 검인 Code § 877(d)(1)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할당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2)CA 검인 Code § 877(d)(2) 해당 계정이 사용자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3)CA 검인 Code § 877(d)(3) 사용자 디지털 자산의 공개가 유산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함을 명시하는 진술서.
(4)CA 검인 Code § 877(d)(4)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인정하는 법원 명령:
(A)CA 검인 Code § 877(d)(4)(A) 사용자가 (1)항에 명시된 정보로 식별 가능한 특정 계정을 관리자와 가지고 있었다는 것.
(B)CA 검인 Code § 877(d)(4)(B) 사용자 디지털 자산의 공개가 유산 관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Section § 878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신탁 계정과 관련된 전자 통신에 접근하기를 원할 경우, 법원 명령이나 특정 지시가 없는 한, 계정 보관자에게 특정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탁자는 서면 요청서, 신탁을 설정한 사람의 사망 증명서, 신탁 설정자가 이러한 공개를 허용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그리고 신탁이 유효하며 자신이 현재 수탁자임을 선서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과 계정을 연결하는 추가 세부 정보나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9

Explanation

계정의 원래 사용자가 아니지만, 신탁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온라인 기록에 접근해야 하는 수탁자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신탁을 설정한 사람이 사망한 후, 계정을 보유한 회사는 신탁이 소유한 전자 통신 및 디지털 자산의 주요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메시지 내용은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 요청서, 신탁 설정자의 사망 증명서, 신탁 문서 사본, 그리고 귀하가 현재 수탁자임을 선서하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좌 번호나 해당 계정이 신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계정 사용자 또는 신탁 자체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거나, 신탁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탁의 설정자가 사망했고 수탁자가 보관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 보관자는 계정의 원래 사용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원래 사용자 또는 후임 사용자가 송수신했으며 보관자가 신탁 계정에 저장, 보관 또는 유지하는 전자 통신의 목록과, 신탁이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전자 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879(a)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공개 요청서.
(b)CA 검인 Code § 879(b) 설정자의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
(c)CA 검인 Code § 879(c) 신탁 증서의 공증 사본 또는 섹션 18100.5에 따른 신탁 증명서.
(d)CA 검인 Code § 879(d) 신탁이 존재하고 수탁자가 현재 신탁의 수탁자임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수탁자가 작성한 증명서.
(e)CA 검인 Code § 879(e)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1)CA 검인 Code § 879(e)(1) 신탁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보관자가 할당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2)CA 검인 Code § 879(e)(2) 해당 계정이 신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Section § 879.1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위임장이 대리인에게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 메시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해당 메시지를 보관하는 회사는 대리인에게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은 서면 요청서, 위임장 문서, 해당 문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서 진술서,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나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정보와 같이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본인이 주고받은 전자 통신의 내용에 대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 또는 법원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관리인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인은 대리인에게 전자 통신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879.1(a)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공개 요청.
(b)CA 검인 Code § 879.1(b) 대리인에게 본인의 전자 통신 내용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위임장의 원본 또는 사본.
(c)CA 검인 Code § 879.1(c) 위임장이 유효하다는 대리인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는 인증서.
(d)CA 검인 Code § 879.1(d) 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1)CA 검인 Code § 879.1(d)(1) 본인의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관리인이 할당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2)CA 검인 Code § 879.1(d)(2) 해당 계정이 본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Section § 87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과 전자 통신 기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명령이나 본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보관자는 대리인이 특정 서류를 제공하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면 요청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장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입니다. 또한,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계정 식별 정보나 해당 계정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별도 명령, 본인의 지시 또는 위임장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보관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진 대리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 본인이 송수신한 전자 통신의 목록과 전자 통신의 내용을 제외한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이 보관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검인 Code § 879.2(a)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공개를 위한 서면 요청.
(b)CA 검인 Code § 879.2(b) 대리인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권한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의 원본 또는 사본.
(c)CA 검인 Code § 879.2(c) 위임장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대리인이 작성한 증명서.
(d)CA 검인 Code § 879.2(d) 보관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1)CA 검인 Code § 879.2(d)(1) 본인의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보관자가 부여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2)CA 검인 Code § 879.2(d)(2) 해당 계정이 본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Section § 879.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심리 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견인은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에 서면 요청, 법원 명령, 그리고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 전자 통신 기록 및 기타 디지털 자산(통신 내용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규의 일부 조항들은 다른 특정 법률 조항들의 적용도 받습니다.

(a)CA 검인 Code § 879.3(a) 통지된 심리 후, 법원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879.3(b)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견인이 관리인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인은 피후견인이 송수신한 전자 통신 목록과 피후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전자 통신 내용은 제외)을 후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879.3(b)(1)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공개 요청.
(2)CA 검인 Code § 879.3(b)(2)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의 인증된 사본.
(3)CA 검인 Code § 879.3(b)(3) 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A)CA 검인 Code § 879.3(b)(3)(A) 관리인이 피후견인의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B)CA 검인 Code § 879.3(b)(3)(B) 해당 계정이 피후견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
(c)CA 검인 Code § 879.3(c) 이 부분의 조항들은 섹션 2351 및 2351.5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8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온라인 계정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동일한 주의, 충실, 기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수탁자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때 서비스 약관 계약 및 저작권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용자를 사칭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는 서비스 약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 범위 내에서 행동할 때 컴퓨터 접근 법률에 따라 승인된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계정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계정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망 증명서나 법원 명령과 같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880(a) 유형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디지털 자산 관리에도 적용되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검인 Code § 880(a)(1) 주의 의무.
(2)CA 검인 Code § 880(a)(2) 충실 의무.
(3)CA 검인 Code § 880(a)(3) 기밀 유지 의무.
(b)CA 검인 Code § 880(b) 다음 모든 사항은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권한에 적용된다:
(1)CA 검인 Code § 880(b)(1) 섹션 87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권한은 해당 서비스 약관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2)CA 검인 Code § 880(b)(2)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권한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다른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CA 검인 Code § 880(b)(3) 수탁자의 권한은 수탁자의 의무 범위에 의해 제한된다.
(4)CA 검인 Code § 880(b)(4)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권한은 사용자를 사칭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c)Copy CA 검인 Code § 880(c)
(1)Copy CA 검인 Code § 880(c)(1) 사망자 또는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수탁자는 관리인이 보유하지 않거나 서비스 약관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망자 또는 위탁자가 권리 또는 이익을 가졌던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2)CA 검인 Code § 880(c)(2) 이 하위 조항은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보호된 장치를 해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검인 Code § 880(d) 수탁자의 의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수탁자는 해당 컴퓨터 사기 및 무단 컴퓨터 접근 법률의 목적을 위해 사망자, 피보호자, 본인 또는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승인된 사용자이다.
(e)CA 검인 Code § 880(e) 다음 사항은 사망자, 피보호자, 본인 또는 위탁자의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수탁자에게 적용된다:
(1)Copy CA 검인 Code § 880(e)(1)
(A)Copy CA 검인 Code § 880(e)(1)(A) 수탁자는 해당 재산 및 그 안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B)CA 검인 Code § 880(e)(1)(A)(B) 이 하위 조항은 관리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보호된 장치를 해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CA 검인 Code § 880(e)(2) 수탁자는 모든 해당 컴퓨터 사기 및 무단 컴퓨터 접근 법률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사용자이다.
(f)CA 검인 Code § 880(f) 관리인은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계정을 종료하는 데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수탁자에게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g)CA 검인 Code § 880(g) 사용자의 수탁자 또는 사망한 사용자와 관련하여 섹션 13101에 따라 행동하는 진술인은 관리인에게 사용자의 계정을 종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료 요청은 서면으로,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Copy CA 검인 Code § 880(g)(1)
(A)Copy CA 검인 Code § 880(g)(1)(A)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사망 증명서 공증 사본.
(B)CA 검인 Code § 880(g)(1)(A)(B) 사용자가 피보호자인 경우, 후견인이 사용자의 계정 종료를 요청하도록 승인하는 법원 명령.
(2)CA 검인 Code § 880(g)(2) 대리인의 임명장 공증 사본, 섹션 13101에 따른 소액 재산 진술서, 법원 명령, 위임장, 신탁 증서 공증 사본, 또는 수탁자에게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섹션 18100.5에 따른 신탁 증명서.
(3)CA 검인 Code § 880(g)(3) 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A)CA 검인 Code § 880(g)(3)(A) 관리인이 사용자의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 할당한 번호, 사용자 이름, 주소 또는 기타 고유한 가입자 또는 계정 식별자.
(B)CA 검인 Code § 880(g)(3)(B) 계정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증거.
(C)CA 검인 Code § 880(g)(3)(C) 사용자가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정보로 식별 가능한 특정 계정을 관리인과 가지고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

Section § 881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나 지정된 수령인이 어떤 사람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계정을 닫아달라고 요청할 때, 수탁자(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등)는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따르지 않으면, 수탁자는 법원에 준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법(특히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702)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 사망 후 계정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수탁자가 해당 계정이 사망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고, 공개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탁자와 그 직원들은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만,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a)CA 검인 Code § 881(a) 섹션 876부터 879.3까지(포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본 조항에 따른 디지털 자산 공개 또는 계정 해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탁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은 준수를 지시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b)Copy CA 검인 Code § 881(b)
(a)Copy CA 검인 Code § 881(b)(a)항에 따른 준수 지시 명령은 준수가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702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인정을 포함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881(c) 수탁자는 본 조항에 따라 디지털 자산 공개 또는 계정 해지 요청이 이루어졌음을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d)CA 검인 Code § 881(d) 수탁자는 사용자 사망일 이후 해당 계정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의 본 조항에 따른 디지털 자산 공개 또는 계정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CA 검인 Code § 881(e) 본 조항은 수탁자가 다음의 모든 사실 인정을 포함하는 법원 명령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 또는 계정 해지를 요청하는 수탁자 또는 지정된 수령인에게 취득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검인 Code § 881(e)(1) 해당 계정이 사망자, 본인, 피보호자 또는 수탁자의 소유라는 사실.
(2)CA 검인 Code § 881(e)(2) 요청된 공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망자, 본인, 피보호자 또는 위탁자로부터 충분한 동의가 있다는 사실.
(3)CA 검인 Code § 881(e)(3) 당시 유효한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사실 인정. 여기에는 공개가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2702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 인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opy CA 검인 Code § 881(f)
(1)Copy CA 검인 Code § 881(f)(1) 수탁자와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은 선의로 행해지고 본 조항을 준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2)Copy CA 검인 Code § 881(f)(2)
(1)Copy CA 검인 Code § 881(f)(2)(1)항에 명시된 보호는 수탁자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82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전자서명 세계 및 국내 상거래법'으로 알려진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 연방법의 특정 조항, 즉 제101조 (c)항은 변경하지 않으며, 다른 조항인 제103조 (b)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3

Explanation
사망한 분의 계정을 관리하는 수탁자(fiduciary)는 해당 계정 주인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규칙과 조건 하에서만 계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라이선스, 서비스 약관,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8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의 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가분성'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