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대생략이전세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세금은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세대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벌금도 포함됩니다. '재산'은 세금이 적용되는 대상을, '수취인'은 재산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는 세금 의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치'는 세금 목적상 평가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20200(a) “세대생략이전세”는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제정될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세대생략이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족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20200(b) “재산”은 세대생략이전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20200(c) “수취인”은 재산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재산의 수혜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20200(d) “수탁자”는 연방 세대생략이전세법의 의미 내에서 수탁자인 모든 사람 또는 달리 세대생략이전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CA 검인 Code § 20200(e) “가치”는 세대생략이전세 목적상 결정된 공정시장가치를 의미한다.

Section § 20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이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의 제정이 그 날짜 이전에 법률이 어떠했는지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검인 Code § 20201(a) 이 장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망자의 재산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20201(b) 이 장의 제정으로 인해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어떠한 추론도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