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검인 Code § 20200(a) “세대생략이전세”는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제정될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세대생략이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족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20200(b) “재산”은 세대생략이전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c)CA 검인 Code § 20200(c) “수취인”은 재산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재산의 수혜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d)CA 검인 Code § 20200(d) “수탁자”는 연방 세대생략이전세법의 의미 내에서 수탁자인 모든 사람 또는 달리 세대생략이전세를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CA 검인 Code § 20200(e) “가치”는 세대생략이전세 목적상 결정된 공정시장가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