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는 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소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 수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하거나, 임시 후견인을 임명하거나, 다른 보호 조치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민사소송법의 특정 규정은 후견 사건에 적용됩니다. 법원이 재정적 보증('보증')을 요구했는데 제공되지 않으면, 항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여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과 관련된 판결은 보증금이 예치되거나 특정 법적 보호를 받는 유산과 관련된 지급이 아닌 한 항소로 인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전히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310(a)
(b)Copy CA 검인 Code § 1310(a)(b), (c), (d),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장(제1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항소는 판결 또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킨다.
(b)CA 검인 Code § 1310(b)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법원은 수탁자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거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임시 후견인 또는 보존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둘 다 임명하거나, 특별 관리인이나 임시 수탁자를 임명하여, 항소가 계류 중이지 않은 것처럼 수시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지시에 따른 수탁자의 모든 행위는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지시에 대한 항소는 해당 지시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c)CA 검인 Code § 1310(c) 사람에 대한 후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17.7조가 적용된다.
(d)CA 검인 Code § 1310(d)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17.9조에 따라 보증을 요구하고 그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항소는 판결 또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e)CA 검인 Code § 1310(e)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는 금전 판결 또는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CA 검인 Code § 1310(e)(1) 민사소송법 제917.1조에 따라 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2)CA 검인 Code § 1310(e)(2) 지급이 제7부(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되는 사망자의 유산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제4부(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에 대한 후견 또는 보존관리 대상인 사람의 유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나 법원은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311

Explanation
법원이 신탁 관리인(예: 수탁자나 후견인)을 임명한 것이 실수였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을 뒤집더라도, 신탁 관리인이 임명된 후 그 결정이 파기되기 전까지 한 모든 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탁 관리인은 그 기간 동안 선의로 행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선의로 체결한 거래도 단순히 결정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2

Explanation
이 법은 1988년에 상속세 관련 이전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금액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여전히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