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검인 Code § 1310(a)
(b)Copy CA 검인 Code § 1310(a)(b), (c), (d),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장(제1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항소는 판결 또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킨다.
(b)CA 검인 Code § 1310(b)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법원은 수탁자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거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임시 후견인 또는 보존관리인을 임명하거나, 둘 다 임명하거나, 특별 관리인이나 임시 수탁자를 임명하여, 항소가 계류 중이지 않은 것처럼 수시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지시에 따른 수탁자의 모든 행위는 항소 결과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지시에 대한 항소는 해당 지시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c)CA 검인 Code § 1310(c) 사람에 대한 후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17.7조가 적용된다.
(d)CA 검인 Code § 1310(d)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17.9조에 따라 보증을 요구하고 그 보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항소는 판결 또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e)CA 검인 Code § 1310(e)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는 금전 판결 또는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1)CA 검인 Code § 1310(e)(1) 민사소송법 제917.1조에 따라 보증금이 예치된 경우.
(2)CA 검인 Code § 1310(e)(2) 지급이 제7부(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되는 사망자의 유산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제4부(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산에 대한 후견 또는 보존관리 대상인 사람의 유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나 법원은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