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

Explanation

고인이 사망한 후 가족, 채권자, 수익자 등 고인의 유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유산 처리 과정에서 특정 사건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특별 통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업데이트를 받을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청원, 재산 가치 평가, 감정 평가에 대한 이의, 유산 관리인의 보고서, 유산 관리 현황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언급하여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유산 관리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직접 전달하면 요청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보내면 수령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원본 요청서를 제출할 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250(a) 사망자의 유산 관리를 위한 본 법규에 따른 절차에서 인가서가 발급된 후 언제든지, 유증을 받는 자, 상속인, 채권자, 신탁의 수익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서 유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법원 서기에게 특별 통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1251

Explanation
만약 법적 문제에서 이전에 특별 통지를 요청했다면, 처음 요청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그 요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누군가 법원 심리에 대해 특별히 통보받기를 원한다면, 요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와 심리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유산 목록이나 심리가 필요 없는 다른 서류 제출에 대한 특별 통지가 요청된 경우,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252(a) 법원이 통지 면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제1250조에 따라 청문회에 대한 특별 통지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청원서, 보고서, 회계 보고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청원서, 보고서, 회계 보고서 또는 기타 서류 사본과 청문회 예정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제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제1215조에 따라 요청서에 명시된 주소의 요청서에 기재된 사람에게 청문회 예정 시간 최소 15일 전까지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b)CA 검인 Code § 1252(b) 제1250조에 따라 유산 목록 및 감정서 제출 또는 청문회를 요하지 않는 기타 서류 제출에 대한 특별 통지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목록 및 감정서 또는 기타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후 15일 이내에 제1215조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