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거나 송달이 허용되는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215(a) 우편 송달.
(1)CA 검인 Code § 1215(a)(1)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다음과 같이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215(a)(1)(A) 해당인의 주소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일등 우편으로. 일등 우편에는 등기 우편, 등록 우편 및 특급 우편이 포함된다.
(B)CA 검인 Code § 1215(a)(1)(B) 해당인의 주소가 미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국제 우편으로. 국제 우편에는 국제 일등 우편, 국제 우선 우편, 국제 특급 우선 우편 및 글로벌 특급 보장 우편이 포함된다.
(2)CA 검인 Code § 1215(a)(2)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우편 요금이 지불된 밀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주소를 기재하여 미국 우편으로 발송을 위해 예치되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215(a)(3) 제1212조에 따라,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해당인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4)CA 검인 Code § 1215(a)(4) 우편 송달은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우편으로 예치될 때 완료된다. 통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1215(b) 직접 송달.
(1)CA 검인 Code § 1215(b)(1)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해당인에게 직접 송달될 수 있다.
(2)CA 검인 Code § 1215(b)(2) 직접 송달은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이를 받을 사람에게 직접 송달될 때 완료된다.
(c)CA 검인 Code § 1215(c) 전자 송달.
(1)CA 검인 Code § 1215(c)(1) 통지 또는 기타 서류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전자 송달을 받겠다고 적절한 사법위원회 양식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해당 명시적 목적을 위한 전자 주소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수단으로 송달되어서는 안 된다.
(2)CA 검인 Code § 1215(c)(2) 전자 송달은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발송될 때 완료된다. 통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3)CA 검인 Code § 1215(c)(3) 전자 송달은 등기 우편 또는 등록 우편으로 송달이 요구되는 통지 또는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