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0

Explanation

심리 통지를 해야 할 경우, 심리 최소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청원인이든 서류 제출자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개인 대표자나 유산 사건에서 특별 통지를 요청한 사람과 같은 주요 인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또는 전자 주소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특별 통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통지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통지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검인 Code § 1220(a) 본 조항에 따라 심리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1)CA 검인 Code § 1220(a)(1) 심리 예정 시간 최소 15일 전까지, 청원인 또는 보고서, 계정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제12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220(a)(2) 통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제1215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220(a)(2)(A) 개인 대표자.
(B)CA 검인 Code § 1220(a)(2)(B) 제1250조에 따라 유산 절차에서 특별 통지를 요청한 모든 자.
(3)CA 검인 Code § 1220(a)(3) 제1212조에 따라, 통지는 제12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사업장, 거주지 또는 전자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b)Copy CA 검인 Code § 1220(b)
(c)Copy CA 검인 Code § 1220(b)(c)항에 따라, 본 조항은 제6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 통지를 요청한 자에 대한 통지 요건 준수를 면제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220(c)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달리 통지해야 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221

Explanation
청문 통지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제1220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판사가 다른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