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1220(a) 본 조항에 따라 심리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1)CA 검인 Code § 1220(a)(1) 심리 예정 시간 최소 15일 전까지, 청원인 또는 보고서, 계정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제12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220(a)(2) 통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제1215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220(a)(2)(A) 개인 대표자.
(B)CA 검인 Code § 1220(a)(2)(B) 제1250조에 따라 유산 절차에서 특별 통지를 요청한 모든 자.
(3)CA 검인 Code § 1220(a)(3) 제1212조에 따라, 통지는 제1215조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사업장, 거주지 또는 전자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b)Copy CA 검인 Code § 1220(b)
(c)Copy CA 검인 Code § 1220(b)(c)항에 따라, 본 조항은 제6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 통지를 요청한 자에 대한 통지 요건 준수를 면제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1220(c)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달리 통지해야 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