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심리 및 명령
Section § 1040
이 법 조항은 상속 관련 문제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심리에 대해 다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의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1041
Section § 1042
이 법은 청문회가 열릴 경우, 통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43
이 조항은 이해관계인이 유언 검인 심리에서 어떻게 응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심리 전이나 심리 중에 서면으로 응답을 제출하거나, 심리에서 직접 구두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응답을 즉시 처리하거나, 서면 응답을 위해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답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응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44
Section § 1045
Section § 1046
Section § 1047
Section § 1048
이 법은 법원 명령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법원의 의사록에 전문이 기재되거나 판사가 서명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분배에 관한 것이라면, 판결록 또는 다른 영구적인 법원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9
Section § 1050
이 조항은 유산 상속 절차에서 공식 법원 기록, 즉 판결 기록철을 구성하는 문서들을 설명합니다. 모든 경우에 기록에는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 심리 통지서, 법원 명령 및 관련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답변서나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소송 서류와 관련 명령 같은 추가 문서들이 추가됩니다. 유언장 관련 유산 상속 문제의 경우, 유언장 자체와 유언장 검인 상태에 대한 명령이 포함됩니다. 유산을 정산하거나 분배할 때는 채권자 관련 통지서도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 1051
이 조항은 유언 검인 사건에서 법원과의 소통 규칙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다른 당사자가 모르게 사건의 쟁점에 대해 법원에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의무나 후견 또는 보존 대상자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러한 통신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이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통신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전문 수탁자에게 제재를 가하면, 법원은 해당 조치를 전문 수탁자 관리국에 보고하고,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조사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건은 입법부가 특정 예산을 제공하지 않는 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